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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8 11:17
[특검발표] 역시 특검. 삼성 이재용 구속. 김기춘과 조윤선 소환. 남은건 박근혜 뿐이다.
 글쓴이 : 헤르메스78
조회 : 883  


1월 16일, 특검발표내용 정리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특검은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오늘 발표하지 않았던 삼성전자 관련 세 명,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하였다.
전체 뇌물 공여금액으로 판단되는 금액은 약속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 430억이다. 단순뇌물공여와 제3자뇌물공여를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금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자세한 금액을 공개하긴 어렵다.
뇌물공여 금액 중의 일부가 회사의 돈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횡령죄도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기 곤란하다.
뇌물로 성립이 되려면 ‘부정청탁’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더불어 경영권 승계의 마무리에 관련된 부분을 중점으로 조사했고, 삼성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2. 김기춘, 조윤선 소환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17일 오전 9시 30분에 조윤선 장관을 오전 10시에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을 소환조사 할 예정이다. 두 사람을 동시에 소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결정하였다.
3. 문형표 구속 기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구속 기소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형표는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전문 위원회에 부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합병찬성을 의결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진 국민 연금공단에 대한 인사, 조직, 예산을 포함한 포괄적 지휘 감독권과 기금운영본부의 의결권 행사를 감독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다.
영장청구가 늦어진 것은 아니다. 그동안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용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신병처리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느라 영장청구가 다소 시간이 지연된 느낌은 있다.
4. 박근혜와 최순실 경제공동체
경제공동체는 법률적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근혜와 최순실 사이에 이익 공유 관계는 상당부분 입증되었다. 공모관계에 대한 물증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입건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뇌물수수자는 최순실로 되어 있다.
뇌물공여를 한 재단법인K와 재단법인미르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서 이미 기소했다. 그런데 추가로 특검조사과정에서 일부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향후 조사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한다.
뇌물 수수자로 지목되고 있는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5. 최순실의 한일위안부 합의과정 개입
현재 조사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른 기업은?
SK나 CJ같은 다른 기업도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추후에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 사람ing 크리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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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랑가몰라 17-01-18 11:26
   
아직 구속확정은 아님...법원에서 늦게 떨어지는거 보니깐 고민이 많은듯하네요..
김반장 17-01-18 11:41
   
여기까지 몰리는군,,그러게 정도껏 했어야지,,민심을 이렇게까지 돌아서게 만들었으니,, 창고에 돈좀 풀어놓을때 까지 풀어주지 말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