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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9 04:58
이재용이 구속 기각 씨X
 글쓴이 : 파보예르비
조회 : 681  

뭔가 제대로 돌아간다 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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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wm 17-01-19 05:07
   
이렇게되면 개헌도 의미가 없어져버리겟군. 정치와 공생곤계라 하나마나...
     
abwm 17-01-19 05:10
   
앞으로 개헌을 외치는 정치인들은 그입닥치라고 해야할겁니다. 재벌과 같이 안바뀌면 의미가 없거든요. 돈을건넨자와 받은자 모두같이 처벌을 해야하는데, 누군 처벌하고 누군 처벌하지않으면 공평하지않을테니깐요.
          
abwm 17-01-19 05:13
   
최소한의 양심은 있을줄 알았는데, 그런것조차 없다는걸 우린 삼성을 통해서 알았으니 더이상 이나라에 보탬이 안되는 기업이라는걸 알게된것만해도 다행이긴한데. 지금 아니면 아예 못할수도있는데 안타깝네요. 그정도의 증거로도 처벌못하는 말그대로 기득권을 위한 법이라는게 이나라의 현실. 누가 법이 공평하다고 했던가..그런건 없는걸로..
뭐지이건또 17-01-19 05:07
   
하...진짜...
꽃피는봄 17-01-19 05:09
   
명백한 증거따위는 소용이없군...
불길하다했어요 왜 새벽에 결과를낼까...    동요를 최대한 줄이기위한
담배맛사탕 17-01-19 05:11
   
430억 증거를 들이 밀어도, 삼성 부회장 구속은 불가능 한것인가
골룸옵퐈 17-01-19 05:11
   
신동빈급도 기각했는데 뭐 이재용은.. 특검만 영웅놀이 하고 있는거죠.
Goguma04 17-01-19 05:14
   
눈 뜨자마자 눈 뒤집히는사람 한둘이 아니겠네
꽃피는봄 17-01-19 05:17
   
애 뇌물죄로 쳐넣지못하면 닭그네한테 뇌물죄도 못걸겠네.... 
전두환이같은 엿같은 상황을 봐야하나....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서 평생 썩어애할년넘들이 잘만쳐먹고 큰저택에서 살아가는걸...
냠냠이 17-01-19 05:17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무죄인건 아닙니다
쉐어드362 17-01-19 05:19
   
자다깨서 봤네 아~ 박사모 나대지마라 어차피 박근혜는 탄핵이다
특검은 흔들리지 말고  지금처럼 소신껏 수사하세요
가위로 17-01-19 05:32
   
그동안의 촛불투쟁이 헛수고로 끝났네요..

이로서 박근혜도 탄핵 기각 거의 확정화...

벌써 뉴스에서도, 이재용 구속 기각으로 특검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해서

탄핵 수사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고 보도중..
     
바담풍b 17-01-19 07:07
   
ㅋㅋㅋㅋ 뭔  구속 불구속 부터 공부하고 오셔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뇌물죄를 안묻겠다는게 아님
째이스 17-01-19 11:19
   
아침부터 욕밖에 안나오네..진짜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