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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9 06:03
기각사유를 잘 보세요. 강압적인 뇌물죄로 닭그네 못 잡습니다
 글쓴이 : 박찬호
조회 : 639  

지금 상황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검찰 수사 공소장에 뇌물죄 못 쓰고 특검 한테 기대했던게 뇌물죄 적용인데 그게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원래 뇌물죄는
대가성 입증이 상당히 어렵고 재판정가면 무죄로 대부분 판결이 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다툴부분 있다고 한 즉슨, 뇌물죄로 구속하는건 무리라고 판사가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 이젠 가장 큰 증거로 잡으려 했던 삼성을 못잡았으니,
SK,롯데는 물건너 간 겁니다.

증거인멸 우려는 이미 11월초에 삼성직원들 기록 파기하라고 한 사례가 있어서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만큼 판사가 조금만 의심을 가지면 증거 충분히 인정되고 유죄 때릴 가능성이 가장 컸던 게 삼성이에요.

이재용 불구속 수사 -> 재구속청구시 다른 사유 추가해야함 -> 다른 증거 가져와야 되는데 특검 기한 2월 말 -> 시간없어서 거의 불가능 -> 박근혜 뇌물죄는 넘어가고 다른 걸로 결국은 잡범이 됨.

10년 형기 줄 것을 1~2년 살다가 특사로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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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맛사탕 17-01-19 06:19
   
헛소리가 아니라 구속이라는 의미에는, 국민의 분노를 달래는 것도 있고,
특검이 제출된 증거로써, 구속이 충분히 될만하다는 가치. 원할한 수사를 하는 방법중
구속을 시켜서 구치소에서 생활을 하면, 수사에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수 있는 심리적 압박수단이 됩니다.
정황과 자료로써 구속도 못하는가 하는 국민들의 탄식입니다.
가생이 회원님들의 댓글에 대해 폄하는 하지 마시길.
     
박찬호 17-01-19 06:23
   
네 제목 고쳤습니다. 저도 이제껏 못자고 기다렸는데 이리 되니 반쯤은 기각 생각했지만 허탈하네요.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이 바뀌나 조금 기대도 했지요. 역시 나라 위에 삼성이군요.
          
서클포스 17-01-19 07:23
   
님 틀렸음.. 강요 공갈죄도.. 금액이 크면 형량 크게 늘어남

특수가중처벌법으로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