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정권 초기 대표적인 ‘부실인사’ 사례로 지적됐다. 경북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거쳐 2006년 9월 한나라당 몫의 헌재 재판관에 선임된 이 전 재판관은 박 대통령 당선자 시절인 2013년 1월3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지명 당시부터 박 대통령과 같은 대구·경북 출신에 친일재산 환수 반대 등 강경 보수 성향으로 논란이 됐다. 여기에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이 재판관이 헌재에서 재판활동 보조비용으로 받은 특정업무경비 3억여원을 보험료와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의혹 등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국회 표결을 주장하며 이 전 재판관을 옹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