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짐싸서 나와야 합니다. 아마 집은 구하지 않아도 될듯 하네요. 이유는 뭐 아시면서
그런데 만약 대통령집무실이라고 말하는 관저에서 버티면. 흠. 누가 끄집어 낼 수 있을까요?
경찰과 검찰의 진입을 사실상 막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뻔뻔하기가 티타늄급이라.
2. 그건 특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틀리지 않을까요. 아마 증거인멸정황이 너무 많아서 구속결정이 날듯 합니다만. 법에 전문가가 아니니 전문가들이 판단할듯.
3. 변호인은 지금도 본인부담입니다. 탄핵소추 대리인들 다 대통령이 사비 들여서 돈줘야 합니다.
그돈이 어디서 나온건지 무척 궁금합니다.
4. 형사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면 형사재판을 민사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면 민사재판을 하게 되겠죠.
아마 블랙리스트 건으로 민사도 같이 들어가리라 예상해 봅니다.
형사건으로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협박, 강요, 등등 많아서 형사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봅니다.
5. 네.
탄핵인용이 되는 순간부터 대통령 직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청와대에 머무를 수 있는 이유도 없고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불소추특권 또한 사라집니다
또한 이미 피의자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오는 순간 공범인 촤순실과 같은 처지에 놓이는 것이 법에 있어 공정하기 때문에 바로 특검에게 잡혀서 구치소로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