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증인있다" [12월기사]
정동영이 이전에 한번 제기했던 문제였는데..
오늘 한겨례가 한번 더 쐈습니다.
특검의 의지에 달린문제라 황교안이 계속
걸리적거리고 방해만 일삼으면 진짜 수사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16일 <한겨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게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벌(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려는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황 대행은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던 ‘수사라인’의 검찰 간부들을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전원 좌천시켜 ‘인사 보복’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별도의 사설을 통해 “해경에 대한 수사 방해 흔적은 여럿”이라며 “수사팀이 123정장에게 업무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7월초 보고하자 법무부는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시간을 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영장에서 핵심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기소 직전까지 ‘업무상과실치사만은 안 된다’고 고집한 것도 황 대행이었다고 한다”며 “그렇게나 극렬하게 수사를 방해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의 행위는 엄연한 위법이다. 정부의 책임이 커질까봐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막은 것이라면 그 자체로 직권남용일 수 있다”며 “황 대행은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수사 검사의 고유한 권한 행사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황 대행의 방침에 반발했던 일선 수사지휘부와 대검 간부들이 이듬해 일제히 좌천되는 ‘보복인사’를 당한 것도 인사권 남용 일 수 있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가리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정부 책임이 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막은 황 대행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세월호 부분도 수사하게 돼 있는 만큼 황 대행의 외압이 청와대의 지시였는지 여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