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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1 17:08
재판관까지 끌어들인"8인체제 위헌"…사실은?
 글쓴이 : 하하하호
조회 : 1,393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8인 체제에서 결론 납니다. 그런데 대통령 대리인단과 친박계가 "8인 체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이정미 권한대행도 3년 전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고, 극우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 내용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체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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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호 17-03-01 17:08
   
이런걸 팩트라고 하는건데, 이글에 반박하실 틀딱 없나요?
말좀해도 17-03-01 17:13
   
7인만들려고 그렇게 악바리로 버티더니 이제 안되니까 하는 말이 8인 위헌ㅎㅎ
개인 방송국시대에 신문 돌려 보던 시대에나 먹힐 방법을 쓰니 그게 먹힐 턱이있나...
한심하다 못해 추하다 추해도 너무 추하다 진짜.....
하하하호 17-03-01 17:16
   
하도 개소리를 해대니까 일일히 팩트체크 해줘야되고 진짜 피곤하겠네요.  자유당 일베 기타 수구는 진짜 암적인 존재들
투명성국회 17-03-01 17:19
   
솔직히 저 발언은 막말 수준의 실언이 아닌지..변호사라고 하시는분들이 너무 감정싸움에 몰입하시는건 아닌가 싶구요. 법리적으로 제시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잇글힘 17-03-01 17:22
   
영상은 보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되죠.
특별한 사유로 새로 재판관을 임명할수 없을때는 그럼 헌재는 직무가 계속해서 정지되어야 하는지?
어차피 정족수라는 정해진 규정이 있는데 뭔 8인체제가 위헌?
winston 17-03-01 17:25
   
븅딱들 덕분에 요즘 포인트가 부쩍 오름~
다정한검객 17-03-01 17:31
   
지네가 불리하면 다 불법이고  위헌이래
합법으로 결정된것도  지네들 불리하면  불복
똥멍청이 17-03-01 17:35
   
심플이 나와라~
너네측이 주장하는 팩트라는게 거의 다 저렇지 않냐?
이만하면 너네측 주장 증거에 대해 너가 직접 의심해볼 때 아닌가싶다
팩트맨 17-03-01 17:45
   
ㅎㅎ
관심이 없었는데 찾아봤습니다만

판례의 내용으로는 jtbc가 사실왜곡을 하고 있군요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 전원재판부 [퇴임재판관후임자선출부작위위헌확인]
<판시사항>
가.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의 존재 여부(적극)
나.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의 의미
다. 피청구인이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함에 있어 ‘상당한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과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한 사례
라. 피청구인 국회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 피청구인이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 등 3인의 재판관을 선출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다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9인의 의견으로 종국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팩트맨 17-03-01 17:46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8명으로 최종결론을 내리면 부적법한 판결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최종결정이 선고될 당시 9인으로 보충되었으므로 괜찮다는 판결이네요
          
다잇글힘 17-03-01 17:51
   
피청구인이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함에 있어 ‘상당한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과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한 사례
-------------------------------------------------------------------
여기서 핵심은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 ㅋㅋ
               
팩트맨 17-03-01 17:54
   
아닙니다.

jtbc는 사실왜곡에 아주 대단한 소질이 있네요.

8명이 결정했다고 위헌이 아니라는 판례는 없는듯 합니다.
상기판례에서
8명이었으나 결정은 최종적으로 9명이 했으니 위헌이 아니다 라는 판롑니다.
                    
다잇글힘 17-03-01 17:57
   
저건 8인으로 결정했다고 위헌으로 판단한 사례가 아니죠.
정당한 사유없이 작위의무 이행을 지체하였기에 문제가 되는거죠.
여기서의 핵심은 후임자 선출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있지 8인체제가 가지는 모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ㅋㅋ

애초 8인체제가 문제라면 정족수라는 규정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팩트맨 17-03-01 18:01
   
네 결국 jtbc 보도는 사실 왜곡이 맞습니다.
8인 결정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은 판례가 없습니다.
                         
다잇글힘 17-03-01 18:03
   
판례가 없는것과 판례가 없으니 근거가 된다라는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만
관련규정이 없는데 위법이라고 이야기 하는것과 마찬가지 ^^
                         
팩트맨 17-03-01 18:07
   
판례가 없으니

박변호인단의 주장이 사실무근의 주장이라거나
법에 위배된 주장이라는 jtbc주장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고

또 판례에 따르면
9인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가 위헌상태인것은 인정하고 있어서
8인의 최종결정이 위헌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박변호단의 주장은 일리자체가 없는 주장이라는 jtbc주장이 일리업어 보입니다.
                         
다잇글힘 17-03-01 18:10
   
판례가 없으니 변호인단의 주장이 사실무근인건 맞죠.
판례가 현재 사례와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도 아니고.

판례에 어디 9인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가 위헌이라고 인정하고 있나요?
정당한 사유없이 작위의무 이행을 지체하였다는것을 문제로 삼은건데
8인체제가 논란이 될수밖에 없다면 정족수라는 규정이 왜 있을까요?
정족수 자체가 x인체제까지는 허용된다라는 명확한 규정입니다.

변호인단의 주장 자체가 일리가 없어요. 사실왜곡은 지금 본인이 하시는중 ㅋㅋ
                         
팩트맨 17-03-01 18:18
   
ㅎㅎ 님은 진짜 법공부해보신분 맞으세요?

1. 조문이 없다.
2. 부족한 부분의 판례가 없다.
3. 부족한 부분에 대한 주장은 ..??

님은 3에 대해 주장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소릴 하고 있는데요
                         
다잇글힘 17-03-01 18:20
   
거두절미하게 이야기해서 그렇다면 정족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그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회피를 하시네

아니 법공부를 한 사람이 보는 규정과 법공부를 안한 사람이 보는 규정이 서로 다른가요? ㅋㅋ
                         
팩트맨 17-03-01 18:21
   
조문

1. 9인으로 구성
2. 7인이상출석으로 심리가능
3. 8명에서 1인 임명이 지연되는 경우 헌법적 이행의무존재, 9인으로 종국판결하여 보호법익소멸

에서 8인심결이 위헌인지 아닌지 변론 주장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소리가 성립됩니까? ㅎㅎ
                         
다잇글힘 17-03-01 18:22
   
거두절미하게 이야기해서 그렇다면 정족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그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회피를 하시네

다른건 관심이 없네요. 오로지 정족수만 말씀해주세요

9인의 구성조건에 대해선 정당한 사유라는 근거가 위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ㅋㅋ
                         
팩트맨 17-03-01 18:23
   
즉 말이되고 안되고는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지
님이랑 제가 왈가왈부

또는 jtbc가 명백하게 말도안되는 소리다.
라고 할 수 있을 자격또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문판례에 없는 것은 조리에 맞게 주장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권한대행이 결원을 임명하면되는데 왜 문제를 크게 만드는지 모르겟습니다.
                         
팩트맨 17-03-01 18:25
   
밑에도 적었지만 박변호인단의 주된 주장은

"규정상 7인이상 심리할 수 있을 뿐이지 결정을 7인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조문이 아니다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333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명백한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입니다.

여기에 대해 님이나 저나 jtbc가 뭐가 떠들 차원의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다잇글힘 17-03-01 18:25
   
말이 되고 안되고 헌재 판단할 사안이죠. 문제는 님이 무슨 헌재심판관이 되는것마냥 마음대로 재단해야 쓰겄습니까? 제 견해에선 각하의 사례로 너무나 명확해 보이는데 님 입장에서 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소송을 하시라니깐요? 마치 헌재관계자인양 뻘소리를 지껄이지 마시공 ㅋㅋ

제가 보기에도 별로 근거가 없는것이 맞는데 무슨 jtbc가 사실 왜곡을 했다는건지? ㅋ
                         
다잇글힘 17-03-01 18:27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모두 채우고 있는데?
어디에 현재 8인체제가 문제가 의결정족수 또는 위사정족수에서 위헌이라고 명시하고 있나요? 9인체제와 관련된 사항은 작위의무와 관련된 사안이지 정족수 문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만 ^^
                         
팩트맨 17-03-01 18:29
   
jtbc 주장 정리

1. 이정미 판관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한적없다.(거짓, 이정미는 소수의견으로 8인심판 부적절이라고 되어 있군요)

2. 8인심판 위헌아니다(그런 판례는 없습니다. jtbc가 인용한 판결도 8인상태를 방관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위반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각하사유라는 무슨 소릴 하는겁니까?
1. 박그네 탄핵이 각하사유다
2. 박그네 변론단의 주장이 각하사유다(일부변론만 각하대상이 아닙니다만 이런 의도로 각하사유라고 주장하셨으면,  민.형소송법 자체를 공부해보지 않으신분인듯)
                         
다잇글힘 17-03-01 18:33
   
1. 정당한 사유없는 8인체제라고 분명히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없어서요.  ^^
2. 8인심판 위헌아니다->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모두 채우는 상황에서 당연히 맞는말.


각하사유.
-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당연히 현재 헌재심판논의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을뿐더러 헌재가 심의할 이유가 없음. 책임을 국회나 정부에게로 돌리면 되니까. 심판과정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님 주장대로라면 헌재가 자기부정을 하고 있는것임.
- 전 각하될거라 예상했습니다. 본인이나 변호인단측에서 원한다면 다시 소송을 거시도록.
                         
팩트맨 17-03-01 18:34
   
ㅋㅋㅋㅋ

소송 절차법을 전혀 모르네 ㅋㅋㅋㅋ
그만하죠 ㅋㅋㅋㅋㅋ

더 하실말 있으시면 밑으로 내려오세요 ㅋㅋ
                         
다잇글힘 17-03-01 18:36
   
소송절차법에 대한 상대방의 지식여부로 뭔가  틈을 찾으신 모양이지만...
규정으로보나 판례로 보나 내용이 분명한 사안을 가지고 참 말을 잘만들어냅니다. 그려 딱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해서..

그만하세요. 안말립니다 ㅋㅋ
                         
팩트맨 17-03-01 18:37
   
밑으로 내려오세요
          
모니터회원 17-03-01 17:54
   
<'8인 체제'가 위헌이란 소문이 만들어지기까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11146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

[이처럼 소수의견은 9인 재판관 체제가 아니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위헌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그렇다고 위헌은 아니라는 것과 같은 구조다. 다른 예를 들면, 명예훼손 처벌이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그렇다고 위헌은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 공석에서도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그리고도 소수의견 재판관들은 오해를 우려해 다음과 같이 확실히 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위헌적인 작위의무 이행 지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부작위가 계속되었던 기간 동안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루어진 헌법재판의 심리 및 결정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밝혀 둔다.”]

사실왜곡을 하지 맙시다.
          
Ramza 17-03-01 17:55
   
음.. 정확히는 좀 다르게 보여집니다.

청구한게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는게 아니라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은 것'을 따진 거에요.

청구: 왜 후임자 선출 안하냐.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의무를 위배했다!
판결: 그렇지만 판결 당시 후임자는 선출되었으니, 이 청구를 유지할 이익이 없군요?

인 것입니다. 8인의 판결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판례가 아닌걸로 보입니다.
               
팩트맨 17-03-01 17:58
   
네 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8명 판결시 위헌여부는 판례가 없습니다.
     
새연이 17-03-01 18:03
   
ㅋㅋ
알고보니 님 객관적인 발언을 한다고 그냥 헛소리 하시는거 였네요
     
새연이 17-03-01 18:04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고자 하였던 청구인의 주관적 목적도 달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요문구글 쏙 빼버리셨네
          
새연이 17-03-01 18:06
   
청구인의 주관적 목적도 달성하였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뎅
주관적 ㅋㅋㅋ
     
레지 17-03-01 18:59
   
두족류가 아닌척 하기는.. ㅎㅎㅎㅎ
세레브로 17-03-01 17:49
   
탄핵심판 절차 진행을 위해 반드시 9명의 재판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오히려 헌재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다.
     
팩트맨 17-03-01 17:54
   
찾아보지도 않고 사실왜곡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인구성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7인이상출석으로 심리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jtbc 동영상에도 나와 있네요.

박그네 변론단에서 문제제기 한 부분은

"심리가능한 것과 결정가능한 것은 구분되어야 하며
국회,대통령,대법원장 각3인의 임명으로 3권분립의 의미가 있어
9인 전원이 관여하지 않은 결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입니다.
          
모니터회원 17-03-01 17:5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11146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

[법조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현재 박한철 재판관 공석 상태는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상황이 초래한 것인데, 그 당사자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백번양보해 어떻게든 침해가 있다고 해도 그걸 근거로 각하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팩트맨 17-03-01 17:59
   
그것도 의견일 뿐이죠.

최종판단은 헌재가 합니다 결국. 문제가 복잡한 사안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권한대항이 일단 임명하고 판결에 참여하는게 옳아 보입니다만.

국회에서 권한밖이라 주장하는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잇글힘 17-03-01 18:00
   
최종판단이 각하라고 생각됩니다. 심판대상이 아니라...
규정자체가 너무나 명확한데 굳이 헌재심판관에게 물어볼것까지야 ㅋㅋ
                         
팩트맨 17-03-01 18:01
   
각하인지 아닌지 또한 헌재의 권한이라 ㅎㅎ
                         
다잇글힘 17-03-01 18:05
   
헌재에서 각하한다는 의미.
그부분이 문제가 되었다면 탄핵문제를 심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했겠죠. 더군다나 이 문제가 하루이틀 나온 얘기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일인데 참 어렵게 생각하시네 ㅋㅋ. 심심하시면 한번 헌재에 소송을 올려보시던지
                         
팩트맨 17-03-01 18:08
   
???? 먼소린지 ㅎㅎ
                         
다잇글힘 17-03-01 18:10
   
제가 할 소리 ^^
                         
팩트맨 17-03-01 18:14
   
소송한번도 안해보셨음?

재판관이 각하할거니 변론 그만하자 합디까?
ㅋㅋㅋㅋㅋㅋ
글달지 마세요 ㅎㅎㅎ
                         
다잇글힘 17-03-01 18:16
   
헌재구성에 대한 얘기가 한두번 나온게 아닌데 왜 자꾸 억지논리를 펴시는지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헌재가 계속 이 문제를 심의할 이유가 없죠. 당장 국회나 정부에다가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해달라고 그래야 위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참 어렵게 생각하네. 헌재심판관이 바봅니까? ㅋㅋ
                    
모니터회원 17-03-01 18:09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탄핵소추 당사자입니다.

법대로 9명을 채우기 위해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면
피의자가 자신이 받을 재판의 판사를 임명하는 꼴이 되어버리죠.

그런 우스운 재판보다는 그냥 8명이 판결을 내리는게 현명해 보입니다.
                         
팩트맨 17-03-01 18:15
   
권한대행이 있어서 황총리가 임명하면 됩니다.
                         
다잇글힘 17-03-01 18:17
   
누구맘대로 권한대행이 헌재심판관을 임명? ㅋㅋ
                         
모니터회원 17-03-01 18:30
   
그 권한대행의 대행범위 자체가 논란이 있는데 헌재 재판관까지 임명하라고요?
권한대행은 대행일뿐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역할범위도 한정돼 있구요. 대통령이 공석일때 권한대행과 직무정지일때
권한대행의 권한도 달라요.

지금은 권한대행도 같은 부역자로 의심받고있는 상황인데...
피의자 변호인이 판사를 임명하라고요?
                         
팩트맨 17-03-01 18:31
   
권한을 대행한다

에서 권한의 범위에 대해

조문이나 판례가 없으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죠.
누군가의 주장에 따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만
                         
다잇글힘 17-03-01 18:38
   
조문이나 판례가 없으면 권한을 행사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권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보시길...
^^
                         
모니터회원 17-03-01 18:41
   
조문이나 판례가 없으면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고요?
지금 처음문제가 된게 8인체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해서 문제가 된거 아닌가요?

같은 주장이라면 조문이나 판례가 없으므로 8인체제도 위헌으로 볼수가 없는데요?
애초에 8인체제의 적법성을 따질 이유가 없었던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권한대행의 경우 이전 고건총리의 사례가 있었으니 조문이나 판례를
대신한다고 봐야 합니다만... (고건총리는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했다고 했음)
팩트맨 17-03-01 18:33
   
다잇글힘님 내려오시죠 글달기 힘드네요.

각하대상이라는게 뭐가 각하대상이라는 말입니까?
박변호인단의 주장이 각하대상이라는 건가요?

님 법을 전혀 모르시는 분인게 들통나시는데 그만하시죠

각하는  소송 자체에 대한 각하이지
일부변론에 대한 각하라는 개념은 없구요. ㅎㅎ
     
다잇글힘 17-03-01 18:40
   
- 의결정족수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나요? 충족하지 않나요?
-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과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례인가요 아닌가요?

본인이 주장하는 핵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회피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저 법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쩌시렵니가?
명확한 규정이 법전공자와 법비전공자 사이에 해석이 달라지나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걸 얘기하셔야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에 그렇게 집중하실까?
각하되든 말든 소송을 하든 말든 그건 본인의 생각대로 생각하시고 본인이 의사대로 행동하세요

ㅋㅋ
          
팩트맨 17-03-01 18:45
   
ㅋㅋㅋㅋ 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잇글힘 17-03-01 18:47
   
ㅋㅋㅋㅋ 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이런 정신승리법에 재미를 가지고 계신가보군요.
저는 ㅋㅋ 두번으로 족합니다.
서클포스 17-03-01 18:40
   
헌법에 나온 그대로

7인 이상 출석
6인 이상 찬성

법 조문 그대로 나옴 게임 끝..
     
팩트맨 17-03-01 18:40
   
9인 구성은 빠지셨네요
          
다잇글힘 17-03-01 18:41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과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한 사례 빠졌음.
          
서클포스 17-03-01 18:41
   
7인 이상 출석 하면 된다고 나오죠.. 그게 핵심임..

9인은 말 그대로 정족수 의 의미임..
          
모니터회원 17-03-01 18:47
   
위의 사례는 당시 국회(한나라당의 반대)때문에 재판관 임명이 늦어진것에 대한 사례임.

[이처럼 소수의견은 9인 재판관 체제가 아니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위헌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그렇다고 위헌은 아니라는 것과 같은 구조다. 다른 예를 들면, 명예훼손 처벌이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그렇다고 위헌은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 공석에서도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즉 9인이 받을때보다 공정하게 받을 기회를 박탈 당한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위헌은 아니다.
위 사례에서도 공석에서도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거듭밝히고 있음.

즉 공정성은 침해받지만 그것이 소송을 중단하거나 위헌일 정도로 비중이 큰것은 아님.
               
팩트맨 17-03-01 18:53
   
지멋대로 해석하시네 ㅋㅋㅋㅋㅋㅋ

다. 조용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 부결 이후 약 7개월 동안 피청구인이 새로운 후보자를 찾고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국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실시 후에도 다수의 법률이 제·개정된 점에 더하여 헌법 제27조,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의 입법취지, 조대현 전 재판관 후임자 선출절차 진행에 소요된 기간, 당시의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공석이 된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과함으로써,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2012. 9. 19.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비롯한 3인의 재판관을 선출함으로써 작위의무 이행지체 상태가 해소되었고,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2011헌마850)에 대하여 2013. 11. 28. 재판관 9인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이 선고됨으로써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고자 하였던 청구인의 주관적 목적도 달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일케만 판단했음요
                    
모니터회원 17-03-01 19:32
   
팩트맨 17-03-01 18:40
   
다잇글힘님 정리하죠

<박변호단의 주장>
3권분립을 기초 대통3국회3대법원3 임명으로 9인을 구성하고
7인이상이 심리할수 있다에서
심리는 변론 진행을 말하는 것이지 심결.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반 합의심에서 심리과정에 판관이 불출석할수있지만, 3인중 1인이 참여하지 않은 판결은 부적법 각하대상이다.
따라서 8인이한 결정은 부적법 하다.
     
다잇글힘 17-03-01 18:42
   
자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대한 정확한 규정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작위의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근거도 같이 제시하시구요 ^^
팩트맨 17-03-01 18:42
   
<새누리당 의원주장>
이정미 재판관도 과거 소수의견으로 8인결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했다.
(사실입니다 jtbc가 인용한 판례에 적혀있네요)

<jtbc주장>
판례와 기존의 400건의 재판에서 8인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어 위헌의 소지가 없다.
     
다잇글힘 17-03-01 18:43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과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을때라는 조건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팩트맨 17-03-01 18:44
   
<저의 의견> 박변호단의 의견과 일치

기존에 8인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위헌을 주장하지 않거나 헌재에서 직권으로 탐지하지 않아
지나갔다고 해서 그러한 사실이 8인재판이 합헌이라는 어떤 근거도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박변호인단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될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다잇글힘 17-03-01 18:45
   
그래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법리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9인 구성요건도 그것이 정당한 사유라면 위헌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팩트맨 17-03-01 18:51
   
앞에 적었잖아요 글좀 읽으세요
     
서클포스 17-03-01 18:45
   
부작위가 계속되었던 기간 동안

헌법 재판의 심리 및 결정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서클포스 17-03-01 18:45
   
부작위가 계속되었던 기간 동안

헌법 재판의 심리 및 결정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서클포스 17-03-01 18:46
   
8인 결정이 위헌이 될려면

애초에 헌법소장 임기가 연장 되어야 됨.. 그런데 임기 다 끝날때 까지

암 소리도 없다가 이제와서 저런 헛소리를 하는것은 눈에 다 보임 ㅋㅋ
팩트맨 17-03-01 18:46
   
아 진짜 짜증 난다 다들 보고 싶은것만 보네
     
서클포스 17-03-01 18:47
   
그니까 애초에 헌법 소장 임기를 연장 시켜야지 왜 이제와서 딴소리임 ㅋㅋ??
팩트맨 17-03-01 18:46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이 사건 부작위와 같은 재판관의 장기간 공석 상태가 반복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피청구인이 장기간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아직 그 해명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팩트맨 17-03-01 18:47
   
4명의 재판관이 1인 공석에 의한 재판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잇글힘 17-03-01 18:48
   
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
          
팩트맨 17-03-01 18:49
   
?? ㅋㅋㅋ 우기기 신공 들어가시네

님아 그리고 각 변론별로 각하하는거 아니라는거 외워두세요 ㅎㅎ
               
다잇글힘 17-03-01 18:51
   
정당한 사유 이야기 하라니깐 각하문제로 은근슬쩍 넘어가시네.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ㅋㅋ
                    
팩트맨 17-03-01 18:53
   
정리좀 해주세요 뜬금없네요 뭔 정당한 사유요?? ???
     
모니터회원 17-03-01 18:51
   
그리고도 소수의견 재판관들은 오해를 우려해 다음과 같이 확실히 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위헌적인 작위의무 이행 지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부작위가 계속되었던 기간 동안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루어진 헌법재판의 심리 및 결정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밝혀 둔다.”
서클포스 17-03-01 18:47
   
헌법소장 임기가 다 끝나 가는데 임기 연장은 안시키고 있다가

이제 와서 8인이 위헌이라고 우기고  있는 건  개소리임. ㅋㅋ
     
팩트맨 17-03-01 18:47
   
이건 맞는 소리네요
서클포스 17-03-01 18:48
   
헌법에 나온 그대로

7인 이상 출석
6인 이상 찬성

법 조문 그대로 나옴 게임 끝..
팩트맨 17-03-01 18:48
   
즉 1인 임명지연은 국회의헌법의무위반이며

라.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2012. 9. 19.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비롯한 3인의 재판관을 선출함으로써 작위의무 이행지체 상태가 해소되었고,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2011헌마850)에 대하여 2013. 11. 28. 재판관 9인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이 선고됨으로써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고자 하였던 청구인의 주관적 목적도 달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것이 주판단  입니다.
     
다잇글힘 17-03-01 18:50
   
정당한 사유와 관련된 근거만 제시하세요. 저도 그것과 관련된 전문 다 띄워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팩트맨 17-03-01 18:50
   
무슨 정단한 사유와 근거요? ???
               
다잇글힘 17-03-01 18:53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9인체제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것이 핵심 아닙니까? 그렇다면 헌재 탄핵문제가 정당하지 않은채로 진행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죠. 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사실 왜곡이 아니죠 ^^
                    
팩트맨 17-03-01 18:55
   
ㅋㅋㅋㅋㅋ 한국어 하실줄은 아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연이 17-03-01 18:56
   
그러니 제티비씨의 주장이 아무 문제 없다는거죠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고자 하였던 청구인의 주관적 목적도 달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

헌재에서 국회가 헌재재판관 임명을 안한건 의무위반일뿐
헌재의 8인 결정이 아무런 문제가 될수없다라구요

2011헌마850 이건 9인제체로 청구인이 문제를 제시했지만 9인으로 판단 받고자 했던
주관적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하고 있는거구요
팩트맨 17-03-01 18:50
   
<결론>

jtbc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새누리 의원의 "이정미 재판관 8인 재판관 결정은 위헌"이라는 발언은 사실입니다.
(2014. 4. 24. 선고 2012헌마2 )
     
다잇글힘 17-03-01 18:54
   
우기기도 적당히좀 하시징 ^^

혹시 모르는분들을 위해서 링크 올려드릴께요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34007&eventNo=2012마2&pubFlag=0&cId=010200&selectFont=
          
팩트맨 17-03-01 18:56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이 사건 부작위와 같은 재판관의 장기간 공석 상태가 반복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피청구인이 장기간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아직 그 해명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소수의견으로 이정미 의견입니다.

애초에  jtbc가 인용한 판례에는
최종결정시 9인으로 되어 있어 8인결정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잇글힘 17-03-01 18:58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
읽으세요. 이부분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그에 대한 판례도 같이 제시를 해주시구요
팩트맨 17-03-01 18:54
   
<박변호단의 주장>
3권분립을 기초 대통3국회3대법원3 임명으로 9인을 구성하고
7인이상이 심리할수 있다에서
심리는 변론 진행을 말하는 것이지 심결.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반 합의심에서 심리과정에 판관이 불출석할수있지만, 3인중 1인이 참여하지 않은 판결은 부적법 각하대상이다.
따라서 8인이한 결정은 부적법 하다.
팩트맨 17-03-01 18:54
   
제발 읽으세요

<박변호단의 주장>
3권분립을 기초 대통3국회3대법원3 임명으로 9인을 구성하고
7인이상이 심리할수 있다에서
심리는 변론 진행을 말하는 것이지 심결.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반 합의심에서 심리과정에 판관이 불출석할수있지만, 3인중 1인이 참여하지 않은 판결은 부적법 각하대상이다.
따라서 8인이한 결정은 부적법 하다.
팩트맨 17-03-01 18:54
   
제발요 제발 요 전부다들

<박변호단의 주장>
3권분립을 기초 대통3국회3대법원3 임명으로 9인을 구성하고
7인이상이 심리할수 있다에서
심리는 변론 진행을 말하는 것이지 심결.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반 합의심에서 심리과정에 판관이 불출석할수있지만, 3인중 1인이 참여하지 않은 판결은 부적법 각하대상이다.
따라서 8인이한 결정은 부적법 하다.
     
새연이 17-03-01 18:58
   
그럼 7인도 부적법하니 각하대상이라는 소리와 일맥상통하는 말인데요
          
팩트맨 17-03-01 18:59
   
네 심리는 할 수 있어도 최종결정은 7인이든 8인이든 불가능하단 주장이죠

그에대한 판례나 조문이 없어

주장할만한 사안입니다.

애초에 민형사소송에서 3인합의체가 모두 판결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심리는 가능하지만요
               
새연이 17-03-01 19:17
   
그럼 8인체제에서 심리한 모든 헌재판결을 다시해야 되겠네요
                    
팩트맨 17-03-01 19:25
   
혹시 이번 재판에서 위헌판결이 난다면
원하는 경우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잇글힘 17-03-01 18:56
   
제발 읽었네요. 이걸 어쩐다지 ㅋㅋ
미스터스웩 17-03-01 18:56
   
"엄마. 얘 이상해."
팩트맨 17-03-01 18:57
   
아 개답답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팩트 전달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놈이 용감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레지 17-03-01 19:00
   
두족류 자네 이야기는 일기장에 쓰게나..
다잇글힘 17-03-01 18:59
   
정신승리법을 대단하시네요. 저는 얌전한지라 님처럼 그리 요상한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
     
팩트맨 17-03-01 19:00
   
ㄴㄴ 용감하시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잇글힘 17-03-01 19:00
   
저 원래 용감합니다 ^^
               
팩트맨 17-03-01 19:06
   
무식하셔서 ㅋㅋㅋㅋㅋㅋㅋㅋ
     
팩트맨 17-03-01 19:00
   
박변호인단이 님보다 법을 몰라 저런주장을 했을까봐요

님은 각하란 용어차체도 모르는데 ㅋㅋㅋㅋㅋㅋ
          
다잇글힘 17-03-01 19:02
   
그럼 헌재가 저런 자기결정을 몰라 계속해서 탄핵심판을 논의하겠습니까?
저 각하란 용어 잘아는데? 혹 의결정족수와 의사정족수는 잘 아시나요? ㅋㅋ
               
팩트맨 17-03-01 19:04
   
원래 재판에서 각하를 주장하더라도(본안전 항변)

본안도 모두 심리합니다.
               
팩트맨 17-03-01 19:05
   
용감하십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잇글힘 17-03-01 19:12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라니깐 소수의견으로 넘어가지 마시공.
소수의견이면 아예 얘기를 꺼내지를 말던지 ㅋㅋ
다잇글힘 17-03-01 19:00
   
저도 한번 이런 방법을 써볼까요?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팩트맨 17-03-01 19:01
   
그게 이정미의 소수의견이고

헌재판결에서 제외된 의견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용감하시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잇글힘 17-03-01 19:10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
본인의 견해좀 밝혀주세요 ^^
다잇글힘 17-03-01 19:01
   
이게 핵심포인트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데 댓글이 도대체 몇십줄이 달렸는데 계속해서 이상요란한 얘기만 하시네요. 설명좀 해주세요 설명좀 ㅋㅋㅋ
     
팩트맨 17-03-01 19:01
   
님은 주 판결문과
소수의견 을 구분못하시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팩트맨 17-03-01 19:03
   
소수의견요... 이렇게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판례가 아니다 란 소리라구요 ㅎㅎㅎㅎㅎㅎㅎ
          
다잇글힘 17-03-01 19:11
   
소수의견으로 변호인단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ㅋㅋㅋㅋ
DarkNess 17-03-01 19:02
   
뭔 벌레 한마리가 들어와서 지 맘에 안들면 다 거짓말이래...참 내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지가 팩트라고 정신승리하면 뭐 방법이 없지요
     
팩트맨 17-03-01 19:04
   
와 진짜 노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

이런 민초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DarkNess 17-03-01 19:04
   
와 진짜 노답 ^^
애쓰습니다
     
팩트맨 17-03-01 19:06
   
판례 한번 읽어나 보고 글다세요
          
다잇글힘 17-03-01 19:10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

이 부분에 대한 해석좀 내려주세요 ^^
몇번을 이야기 합니다
다잇글힘 17-03-01 19:06
   
이정미 재판관의 판단이 저렇게 내려졌다는 저 논리가 님이나 변호인단의 논리적 근거일텐데?
소수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선 또 그것이 소수의견이라고 폄하하시나요?
^^

뭔가 앞뒤가 맞지가 않는 ㅋㅋ
     
팩트맨 17-03-01 19:12
   
ㅋㅋㅋㅋ

1. 박변인단의 주장 에는 이정미 판관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2. 새누리 의원의 주장에 이정미 소수의견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3. jtbc에서 이정미는 그런 주장을 한적없어 새누리당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거짓)

4. 판례해설
1인 임명지연은 헌법의무위반이다.
최종 9인으로 결정으로 청구인의 보호법익은 소멸했다
(8인의 결정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견(판례는 아니나 이정미등 4인의 의견) 9인모두가 결정에 참여해야된다.
          
다잇글힘 17-03-01 19:15
   
박변호인단의 주장이 사실무근의 주장이라거나
법에 위배된 주장이라는 jtbc주장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고
====================================
그러니까요. 판례가 없으니 당연히 근거가 없는것이 아니겠습니까? ^^
이정미의 주장은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근거로서 충분한 것이 아닌지요? ^^
               
팩트맨 17-03-01 19:17
   
아니 이정미가 소수의견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즉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고 의견을 냇다구요 9명중 4명이

그걸 새누리의원이 인용햇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jtbc보도는 고의 날조조
                    
다잇글힘 17-03-01 19:18
   
네.
     
팩트맨 17-03-01 19:13
   
이제 이해가시죠?

글이 어렵다고 읽지도 않고 근거없이 억지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잇글힘 17-03-01 19:16
   
이해가 저~~녀 안가는데. ㅋㅋㅋ
               
팩트맨 17-03-01 19:16
   
그럼 뭐 무식한걸 제가 어쩌겠습니까 ㅋㅋㅋㅋㅋㅋ
                    
다잇글힘 17-03-01 19:17
   
어쩌지 않으시면 됩니다. 뭘 어쩌시기까지 ㅋㅋ
팩트맨 17-03-01 19:19
   
따라서 본글에서 입증된 사실

1. 이정미는 8인 결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본적이 있으며
2. jtbc 보도는 허위사실유포 입니다.
     
다잇글힘 17-03-01 19:21
   
수정을 해드리자면
1. 8인결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고 본적이 있다. 단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구성요건의 불충족에만 해당하는 사안.
2. jtbc 보도는 맞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끝. ㅋㅋ
          
팩트맨 17-03-01 19:28
   
심지어 이정미 권한대행도 3년전에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고
..그러나 팩트채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동영상 22초~34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잇글힘 17-03-01 19:33
   
정당한 사유 부분은 왜 자꾸 빼먹으시는지 ^^
     
레지 17-03-01 19:28
   
ㅎㅎㅎㅎ 허위사실 유포 해서 변티엠 따라가고 싶으신가?
          
팩트맨 17-03-01 19:31
   
ㅋㅋㅋㅋㅋㅋ 와 진짜 판결문 좀 읽어보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잇글힘 17-03-01 19:33
   
제가 할 소리 저 동영상 다시 봐보시길 ^^
다잇글힘 17-03-01 19:23
   
위 영상의 10초서부터 30초까지를 잘 살펴보시도록. 본인이 어떠한 뻘독해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도록
다잇글힘 17-03-01 19:27
   
팩트맨//
당신이 위에 적은 내용.
1. 박변인단의 주장 에는 이정미 판관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2. 새누리 의원의 주장에 이정미 소수의견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3. jtbc에서 이정미는 그런 주장을 한적없어 새누리당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거짓)

=======================
당신이 주장하는 jtbc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얘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여부는 8인체제로 결론납니다.
그런데 대통령 대리인단과 친박계가 이 8인체제는 위헌이락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이정미 권한대행도 3년전에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고
극우사이트를 중심으로 이 내용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
==================================================

핵심을 짚어드리자면

"대리인단과 친박계가"
"대리인단과 친박계가"
"대리인단과 친박계가"
"대리인단과 친박계가"
"대리인단과 친박계가"
     
팩트맨 17-03-01 19:32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다잇글힘 17-03-01 19:34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
이부분이 포함되면 jtbc의 주장이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ㅉㅉ
               
팩트맨 17-03-01 19:35
   
한국어 못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판결문이라는게 일반인들은 읽기가 불가능한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잇글힘 17-03-01 19:46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
님이 독해력이 딸리는거라 어쩔수가 없어요
     
팩트맨 17-03-01 19:33
   
8인이어도 계속 재판을 해야되므로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이 아니라는거 읽어보시니 아시겟죠?

8인이어도 재판을 계속해야되는데 그리되면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즉 위헌적 결정을 내리게 된다. 는 뜻입니다.


jtbc주장과 정반대의 내용이죠.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합니다.
          
다잇글힘 17-03-01 19:36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한 상황이라는 전제조건을 당신은 계속해서 빼먹은 것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위헌사항이 있다고 판단한건 이 이유때문이지 단지 8인체제라서 문제가 되는것이라 주장한것이 아닙니다. ^^
               
팩트맨 17-03-01 19:39
   
그러한 상황자체가 당사자의 권리침해사유가 된다고 했다구요

아 진짜 미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잇글힘 17-03-01 19:45
   
권리침해사유가 될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이 구성요건 9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충족되었을때 권리침해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정당한 사유가 된다면 9인체제가 권리침해사유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팩트맨 17-03-01 19:34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8인이어도 계속 재판을 해야되므로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이 아니라는거 읽어보시니 아시겟죠?

8인이어도 재판을 계속해야되는데 그리되면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즉 위헌적 결정을 내리게 된다. 는 뜻입니다.
jtbc주장과 정반대의 내용이죠.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합니다.


이걸 암기하신다음 동영상을 다시보세요. 허위사실 유포 쩔어주네요
     
다잇글힘 17-03-01 19:37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한 상황이라는 전제조건을 당신은 계속해서 빼먹은 것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위헌사항이 있다고 판단한건 이 이유때문이지 단지 8인체제라서 문제가 되는것이라 주장한것이 아닙니다. ^^

이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으므로 jtbc의 주장은 사실에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말 기가막히고 코가 막히네. ㅋㅋㅋ
          
팩트맨 17-03-01 19:39
   
와 진심 님 국어 못하세요?
미치겟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잇글힘 17-03-01 19:40
   
님보다는 한국어는 잘하는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ㅋㅋㅋㅋ
                    
팩트맨 17-03-01 19:4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 그만합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잇글힘 17-03-01 19:42
   
그만하시고 싶은 태도라고 보기에는 정신승리 내공을 좀더 쌓으셔야 할듯
와~~~정말 대단하네요 ㅋㅋ
우기는것도 정도껏 하셔야지
다잇글힘 17-03-01 19:40
   
논리적으로 당연히 9인체제에 비해서 8인체제가 문제가 있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충족이 되려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9인체제로 복구하지 않고 한명이 적든 여러명이 적든 그러한 체제가 유지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9인체제가 유지될수 없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된다고 판단을 내린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헌재의 구성상 9인체제가 명시된만큼 9인체제로 가는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맞는거죠.청구인 입장에서도 9인체제가 아닌 상황에서 피해를 볼수 있으니까요

아이고 답답해. ㅋㅋㅋㅋㅋㅋㅋ

jtbc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곡한것이 없어요. 좀 잘들으세요. 잘 ㅋㅋ
     
팩트맨 17-03-01 19:41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다잇글힘 17-03-01 19:43
   
네 그러니가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저 위에서부터 몇십번은 이야기를 했을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님이 설명한것이라곤 기껏해야 소수의견이고 각하된 의견이라는 것 뿐이었죠 ^^.

정당한 사유없이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관련된 이유를 설명해야지 왜 뜬금없는 소수의견? 소수의견이 그리 싫으시면 근거로 제시를 하지 말아야지
               
팩트맨 17-03-01 19:44
   
여기에 무슨 첨언을 해야합니까?? ???
 전 이해가 안되는데여

님은 대우명제를 삽입해서 정당한 사유있는 공석은 청구인의 권리에 침해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자는 건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잇글힘 17-03-01 19:47
   
대우명제가 아니라 조건명제인데 ㅋㅋ

즉 이 명제가 성립이 되려면 이 명제에 첨삭된 조건명제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굳이 설명해야 하나
                         
팩트맨 17-03-01 19:58
   
대우 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팩트맨 17-03-01 19:46
   
이러이러한 조건하에서는 위헌의 여지가 없다고 본글일수도 있으므로
이정미의 발언은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고 보도한 것이 아니고

jtbc에서 이정미가 1인 공석시 위헌의 여지가 잇다는 발언을 전혀 한적이 없다고 햇죠.
이건 명백한 사실왜곡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다잇글힘 17-03-01 19:48
   
동영상에서  정확히 어느부분이 그 얘기를 했는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ㅋㅋㅋㅋㅋㅋ
                    
팩트맨 17-03-01 19:49
   
심지어 이정미 권한대행도 3년전에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고
..그러나 팩트채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동영상 22초~34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잇글힘 17-03-01 19:50
   
네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와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조건이 의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jtbc의 주장은 맞다고 설명까지 저~~~~~위에서 했는데

ㅋㅋㅋㅋㅋㅋ
                         
팩트맨 17-03-01 19:52
   
jtbc 보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단어가 전혀 안나오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의 주장일 뿐이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팩트맨 17-03-01 19:53
   
판례 : 심리는 8인으로 했으나 결정에서 9인으로 했으므로 문제없다.

이정미 소수의견(판례와 결론이 다른의견)
심리 8인자체도 문제가 있다.
                         
다잇글힘 17-03-01 19:53
   
jtbc 보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이정미 본인이 그런식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만 ㅋㅋㅋㅋ
                         
다잇글힘 17-03-01 19:53
   
이정미 소수의견(판례와 결론이 다른의견)
심리 8인자체도 문제가 있다.
=========
단 정당한 사유가 없을때만 ^^
                    
팩트맨 17-03-01 19:50
   
8인체제라 하더라도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ㅋㅋ

전혀 아니고 8인체제는 문제있다는게 이정미의 소수의견이고

주논리가 최종적으로 9인판단이라 문제없음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잇글힘 17-03-01 19:52
   
사람말을 이해할때는 "그러나","그런데" 이부분까지 잘 캐치를 하셔야 합니다.
님은 이 그러나와 그런데라는 조건부분을 계속해서 무시하시고 마치 조건을 뺀 문장만 가지고 그러한 주장을 했다고 억지를 부리시는 것입니다. 이거 위에서부터 계속했던 얘기
                         
팩트맨 17-03-01 19:53
   
그만합시다.

님 지능 낮은데 엉기느라 수고했습니다
 바이

진짜 판결문을 보고도 온갖 어거지를 쓰는데

세상만사 정치가 망치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
                         
다잇글힘 17-03-01 19:54
   
그만합시다가 아니라 그만하셔야 할 분이 님이라
본인이 알아서 퇴장하시는건 제 입장에선 본인의 논리가 밀린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

잘 가세요. 마중까지는 안나갑니다 ^^
                         
팩트맨 17-03-01 19:55
   
정신차리세요 양반아

판결문을 놓고도 그런소릴 하면 저능아지 ㅋ
                         
다잇글힘 17-03-01 19:55
   
정신을 너무 잘 차려서 문제네요.
당신같이 덜떨어진 인간과 말을 섞어야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
이렇게 저에게 위로를 하고 싶네요 ^^
                         
팩트맨 17-03-01 19:56
   
에효.. 진짜 박정희가 이해됨. ㅋㅋㅋㅋㅋㅋㅋㅋ
조선놈들 우기기에 두손 두발 다듬
                         
다잇글힘 17-03-01 19:58
   
박정희가 이해가 되신다면 그 시대와 비슷한 체제로 운영하시는 북으로 가시면 님에게 적합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아니면 저기 남쪽 두테르테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 나라로 가시던지 ^^

원래 바보들은 자기가 바보인줄 몰라요. 문제는 바보들이 남보고 바보라고 엄청나게 이빨을 날리죠.
                         
팩트맨 17-03-01 20:01
   
뭐래 바보가 ㅋㅋㅋㅋㅋㅋㅋ
                         
다잇글힘 17-03-01 20:02
   
그냥 바보보고 바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레지 17-03-01 20:42
   
조선놈? 너는 쪽발이.. 한국말 잘하네~~ 근데 너희 나라 가서 놀아 여기와서 이렇게 지랄 하지 말고
팩트맨 17-03-01 19:59
   
ㅋㅋ 우기기 신공 진짜 감탄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잇글힘 17-03-01 20:00
   
전 우기기 신공같은거 잘 모릅니다.
제가 제 논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저하고 토론하면서 제가 발린적이 있고 제가 논리적으로 발렸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한 분도 있습니다. 전 당신같지가 않아요. 자기 문제를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봐와서 뭐 당신도 그저그런 유형의 한 사람에 해당될뿐입니다. ^^
          
팩트맨 17-03-01 20:02
   
본판결, 소수의견 읽어보고

그거 잡고 반성하세요

이정미는 8인의 결론뿐 아니라 심리자체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어요
               
다잇글힘 17-03-01 20:04
   
본판결과 소수의견과 jtbc의 사실 왜곡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거 잘 아시면서 왠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실까?

심리자체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거 맞아요. 단 거기에 전제가 따라붙는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 그부분을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계속해서 하고싶은 얘기만 하시는지
팩트맨 17-03-01 19:59
   
<본 판결>
라. 피청구인 국회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 피청구인이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 등 3인의 재판관을 선출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다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9인의 의견으로 종국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팩트맨 17-03-01 20:00
   
<이정미 소수의견>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다잇글힘 17-03-01 20:01
   
팩트맨//
열심히 잘보세요. 해석을 위에서부터 잘 내려드렸고 본인에게 제 나름대로의 반론을 제기했는데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으시네요. 열받으시고 승부욕이 드시는건 이해하나 뭐 어쩌겠습니까?  ^^

jtbc 관련해서는 이미 당신논리는 제가 다 설파를 했습니다. 더 이상 뭘 설명하라는건지
     
팩트맨 17-03-01 20:03
   
뭘 주장하셨는데요

<이정미의 소수의견>
정당한 이유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국회의 책임으로 인해
헌법재판 청구자의 권리가 침해되므로 국회는 위헌 책임을 진다.

<본판결>
재판도중 임명되서 9인이 결정하였으므로
국회는 위헌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잇글힘 17-03-01 20:05
   
정당한 이유가 왜 없는지를 설명하면 된다라고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
               
팩트맨 17-03-01 20:07
   
님 주장을 정리해서 말해봐요.
다시 써봐요 뭘 주장하는지 중구난밤 뭔소린질 알아먹을 수가 없소ㅗ
                    
다잇글힘 17-03-01 20:09
   
1.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8인체제라고 용인된다.
2. 또한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모두 채우기 때문에 상관없다.
                         
팩트맨 17-03-01 20:13
   
1. 의 근거는요
2. 의 근거는요

근거는 법률과 판례만 가능합니다.

변호인단보다 잘아시는 분 나오셨네
헌재판관끼리도 의견이 갈렸구만
     
팩트맨 17-03-01 20:04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회는 위헌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인가요??

그게 이정미 판관 주장에 대한 대우명제거든요?
조건명제에서 역, 이 , 대우 로 바뀔 수 있거든요..

ㅋㅋ

판례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명지연이 되어도 괜찮고
그로 인해 국회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전혀 없음니다.
          
다잇글힘 17-03-01 20:07
   
b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근데 b라는 명제에 따라붙는 a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플로우차트로 한번 생각해보자구요. b라는 명령문을 실행해야 하는데 if안의 a라는 조건문이 b라는 명령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b라는 명령문이 실행이 안되요. a라는 명령문이 먼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기가 그리 어려운건가? 확률론으로 따지면 조건부확률에 해당하는 명제입니다
오케이?
               
팩트맨 17-03-01 20:09
   
주장을 정리해봐요
플로차트 조건문이던 반복문이던 완전히 이해하니까.
해봐요
                    
다잇글힘 17-03-01 20:12
   
1.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8인체제라고 용인된다.
2. 또한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모두 채우기 때문에 상관없다.
                         
팩트맨 17-03-01 20:14
   
1. 의 근거는요
2. 의 근거는요

근거는 법률과 판례만 가능합니다.

변호인단보다 잘아시는 분 나오셨네
헌재판관끼리도 의견이 갈렸구만
                         
다잇글힘 17-03-01 20:18
   
밑에 적었습니다.
          
팩트맨 17-03-01 20:08
   
솔까 변론에서

반대해석은 해봤어도 대우해석은 본적이 없음 ㅋㅋ
          
다잇글힘 17-03-01 20:11
   
이건 대우해석이 아니라니깐요. 조건명제지
너가 나한테 이렇게 안하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겠다 명제가 있다면
앞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뒤에 명제가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너한테 이렇게 하지 않은것은 너가 나한테 이렇게 안한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팩트맨 17-03-01 20:10
   
<이정미의 소수의견>
정당한 이유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국회의 책임으로 인해
헌법재판 청구자의 권리가 침해되므로 국회는 위헌 책임을 진다.

<본판결>
재판도중 임명되서 9인이 결정하였으므로
국회는 위헌 책임을 지지 않는다.
     
팩트맨 17-03-01 20:11
   
내려오세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건문을 쓰던 반복문을 쓰던

뭐 부동소숫점 변수나 정수변수 넣어서 설명해봐요 다 이해해드리죠
힘드시면 외부함수 호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ㅋㅋ
     
다잇글힘 17-03-01 20:15
   
어차피 본판결은 중요한것이 아니라 이정미의 소수의견 아닌지요?
이정미의 소수의견을 끄집어낸것도 이정미가 8인체제는 위헌일수 있다라는 논거로서 활용하기 위함이 아닌지요?

그러면 이정미의 소수의견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따라서 그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위헌의 소지가 있다를 얘기했으므로 그앞에 첨삭된 내용을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팩트맨 17-03-01 20:20
   
1. 그렇죠. 위헌대상인지 아닌지도 중요치 않습니다. jtbc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가 쟁점이죠

2. 그러니 님이 이부분을 요약해보시죠. 님의 의견을 첨삭하지 마시고요
<이정미 소수의견>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다잇글힘 17-03-01 20:22
   
밑에 적겠습니다.
미스터스웩 17-03-01 20:12
   
저녁먹고 왔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네요.

그런데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마치 철딱서니없는 꼬마아이가 어른 흉내내면서 발악발악 우기는 꼴처럼 보이네요.

자기가 주장하는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지니 상대방을 비꼬기나 하는 행태도 참 안타깝네요.

토론의 자세가 저러면서 대체 누굴 이해시키려 하는 건지...
     
팩트맨 17-03-01 20:13
   
<본 판결>
라. 피청구인 국회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 피청구인이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 등 3인의 재판관을 선출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다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9인의 의견으로 종국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팩트맨 17-03-01 20:14
   
<이정미 소수의견>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팩트맨 17-03-01 20:14
   
이해시킬게 뭐 있나요 판결문 내용읽으시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팩트맨 17-03-01 20:17
   
<박변호단의 주장>
3권분립을 기초 대통3국회3대법원3 임명으로 9인을 구성하고
7인이상이 심리할수 있다에서
심리는 변론 진행을 말하는 것이지 심결.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반 합의심에서 심리과정에 판관이 불출석할수있지만, 3인중 1인이 참여하지 않은 판결은 부적법하다.
팩트맨 17-03-01 20:15
   
1.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8인체제라고 용인된다.
2. 또한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모두 채우기 때문에 상관없다.
.

1. 의 근거는요
2. 의 근거는요

근거는 법률과 판례만 가능합니다.

변호인단보다 잘아시는 분 나오셨네
헌재판관끼리도 의견이 갈렸구만
     
다잇글힘 17-03-01 20:17
   
1. 근거는요? 이정미 본인의 의견 자체가 근거입니다. 헌재재판관이 그런 의견이 냈다면 본인의 입이 근거인데 무슨 또다른 근거?

2.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라는 말을 혹시 모르시는지?

근거는 법률과 판례만 가능한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이건 법률과 판례의 문제가 아니라 법해석을 어떻게 내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법률과 판례가 이미 있으니까요.

변호인단보다 잘아시는분이 나오신게 아니라 변호인단보다 잘아든 잘알지못하든 이건 jtbc의 보도와 관련된 문제이고 그 안에서 해석을 하셔야죠 ^^
헌재재판관끼리 의견이 갈린건 중요한게 아닙니다. 당신의 관심읜 소수의견 그 자체니가요
          
팩트맨 17-03-01 20:22
   
1. 해설해보세요

2. 의사정족,의결정족 총회에서 쓰이는 말로
  아마 의사정족은 회의진행가능한 인원수를 말하고
  의결정족은 유효한 의결을 하기위한 인원수를 말하는거죠?
  그리고 판관에서 의사정족 의결정족이 왜 나옴니까. 총회에서 쓰이는 단어구만

3. jtbc 주장에서 이정미 판관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발언을 한적이 전혀없다.
  이죠? 이부분 마지막에 정리하시고 1부터 해설하세요
               
다잇글힘 17-03-01 20:29
   
1. 해설했음.

2. 정족수라는 것이 단순히 판단과 의결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충족된 상태라면 최소한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될수가 없는거죠. 9인구성요건에 대한 부분은 법철학적 해석이지 그거 자체를 명분화된 법률규정으로 해석하는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즉 그건 사유지 그 자체가 법그자체의 틀이 아니라는 얘기.

3. 이정미 판관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발언을 한적이 전혀없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일이 판결문에 나와있는 규정들이 다 나열해야 할가요? 그것을 요약해서 결론만 설명한 것인데?
                    
팩트맨 17-03-01 20:35
   
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정미 판관의 글만 요약하시면됩니다만. ??
r 로 글달지 마시고 계속 밑에다가 적으시죠.

어디 글적었는지 찾는데 시간걸리니까요
                         
다잇글힘 17-03-01 20:38
   
저도 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글만 요약하시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8인체제의 헌법재판소 판결은 위헌의 소지가 될수 있다.

오케이?
팩트맨 17-03-01 20:15
   
내려오세요 위에서 싸우면 댓글달기 힘듬니다.
공포의참치 17-03-01 20:25
   
2012헌마2 결론 나. 마지막 부분입니다.

덧붙이자면, 헌법은 제113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판관 9인의 출석이나 찬성을 요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은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되,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및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위헌적인 작위의무 이행 지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부작위가 계속되었던 기간 동안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루어진 헌법재판의 심리 및 결정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밝혀 둔다.
다잇글힘 17-03-01 20:26
   
1. jtbc는 올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정미의 모든 의견을 다 근거로 대지 않았다고 하는것은 허위사실의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면 다 나오는건데 그걸 일일이 다 언급하고 설명해야 하는지?

2.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
그렇다면 기준으로 앞의 문장은 일반적인 명제입니다. 그렇다면 이후로는 조건명제인데 이 조건명제는 앞의 일반명제나 조건명제 뒷부분의 내용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것이죠. 즉 권리침해는 정당한 사유없이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은것때문에 나오게 결과문입니다.
팩트맨 17-03-01 20:32
   
1. 네 설명하세요 판결문 내용, 동영상 내용을 을 가지고 부분을 " " 로 인용하셔서 하세요.
  진득하게 기다리겠습니다.
2. 그렇죠.
"정당한 이유없이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은 국회의 행위는 심판청구자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행위다. "
이겁니다. 

즉 이정미는 정당한 이유없이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아 8인으로 결정할 경우 위헌이라고 소수의견을 냈습니다만. jtbc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죠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다잇글힘 17-03-01 20:35
   
1. 설명했음. 제 설명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할 차례임.

2. 정당한 이유없이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은 국회의 행위는 심판청구자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행위다
=============================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누가 판단을 내렸는지? ^^.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거 지금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려는걸 보면 이해가 안되는지?

즉 이정미는 정당한 이유없이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아 8인으로 결정할 경우 위헌이라고 소수의견을 냈습니다만. jtbc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죠
================================
아니요. 8인이 결정할 경우 위헌 사유가 될수 있다가 핵심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이 8인이 결정할 경우 위헌 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8인이 결정할 경우 위헌사유가 될수 있다라고 주장한적이 없다는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 적시입니다.
팩트맨 17-03-01 20:38
   
1. 설명한적 없습니다. 님은 일일이 설명해야 되냐고 반문만 하셨죠.

2. 님은 이정미 판관이 현재사건에대해 판단한 내용이 아닌데 자꾸 끌어와서 해석하시네요.
  3년전 이정미 판관의 말만 보고 판단하셔야죠.
  jtbc 보도에도 "정당한 이유"에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3. 허위사실입니다.
     
다잇글힘 17-03-01 20:40
   
1, 이정미 본인의 입이 근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최종판결자말고 도대체 뭐가 더 근거가 되는지?

2.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분명한 명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8인체제만으로 위헌적인것이 아니라 본인의 해석상.

3. 정확한 사실보도입니다. 문장 자체가 중의적으로 해석될수는 있습니다. 위에처럼 변호인단과 친박계 이러한 언급처럼 이것이 둘 모두의 입에서 나온건지 뒤의 개별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앞의 주어가 개별적으로 적용될수가 있으니가요.
팩트맨 17-03-01 20:39
   
1...
2. 새누리 의원 발언은 "이정미 8인판단에 문제있다고 판단하셨다"
  jtbc 전혀 그런사실없다

3...

자꾸 살 붙이지 마세요
     
다잇글힘 17-03-01 20:42
   
살은 제가 아니라 님이 붙이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답을 안하시고 계십니다 ^^

jtbc보도와 관련해서는 판결문의 모든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도내용이 허위내용이라고 주장할수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걸 다 소개할수 없는것이고 결론적인 사안만 이야기 하는 것이니가요. jtbc가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그와 관려된 내용이 판결문에 잇으면 그만입니다
팩트맨 17-03-01 20:45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짜증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잇글힘 17-03-01 20:46
   
짜증을 내는것도 때론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원래 논리능력이 안되거나 논리가 막혔을때 자기 자신의 불안한 심리를 감추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긴 하죠. 저도 짜증나기는 하지만 겉으로 표현하기가 싫네요. 님처럼 ^^
팩트맨 17-03-01 20:46
   
님아 박그네 사건에서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정당하고 안하고는 본 논쟁과 아무 연관이 없어요

8인체제에 대해 이정미가 문제있다고 했는지 안했는지만 가리면 되요
     
다잇글힘 17-03-01 20:47
   
그리고 정당한 사유도 있는지도요 8인체제를 유지하는게 ^^
님이 계속해서 변호인단이 몰라서 하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헌재재판관은 뭣도 모르나요? 앞뒤가 서로 맞지가 않아요. 본인의 논리가 ㅋㅋ
          
팩트맨 17-03-01 20:51
   
아뇨
아 진자 답답하네

님아 jtbc가 과거의 이정미 판관의 소수의견을 사실대로 보도했는지만 살피면되요

여기서 현상황이 위헌인지 아닌지는 아무 상관없구요

아 진짜 했던말 또하고 또하고 이런 바보를 봤나 ㅋㅋㅋ
               
다잇글힘 17-03-01 20:59
   
그냥 답답하시라니깐 전 당신의 답답을 해결해드릴수 없어요 ㅋㅋ
팩트맨 17-03-01 20:50
   
jtbc 보도내용

<2분경>
국회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 8인체제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네요.
그렇습니다. (?????  이게 솔까 논리적으로 말이되는 보도임?? ㅋㅋㅋ)

<3분경>
이정미 재판관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공석이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은 쏙빼먹음, ㅋㅋ 그러나 그렇게 되면 청구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결론내림)
팩트맨 17-03-01 20:52
   
제발요 제발요

jtbc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만 살펴봅시다 진짜 와 이게 뭐하는 짓인가.
     
다잇글힘 17-03-01 21:01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이야기하기 전에 판결문 해석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신지?
판결문 해석을 혹 본인말대로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왜곡이라고 할수 있나요? ㅋㅋ
솔직히 그 뒷부분이 문제의 여지가 있기는 한데 전후맥락으로 보면 딱히 사실이 아니라는둥
이런 얘기를 할 사안이 아닌듯 합니다만?
다잇글힘 17-03-01 20:59
   
1. 일단 원유철의 발언이 정확하지가 않음. 8인체제는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는 8인체제가 문제가 있다로 얘기해야 했죠. 즉 원유철이 주장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참이 아니라는 것이 맞습니다. 거짓이라는 표현은 좀 과하게 해석일수는 있지만 전혀 틀린 해석도 아니니까요.

2. 8인체제냐 9인체제냐 관계없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기 위해 설명한것으로 보임. 앞의 정당한 사유없이 국회가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8인체제로 신속하게 재판을 내려야 한다는것은 해석으로 보는것이 맞음. 이게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이건 오역이지 왜곡이라고 이야기할수는 없음. 왜냐? 사실 자체를 반대로 이야기한것이 판결문을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해석한 부분이기 때문
     
팩트맨 17-03-01 21:00
   
ㅋㅋ
네 알겠습니다 이상 그만하죠
          
다잇글힘 17-03-01 21:02
   
그만하세요. 진짜 전 안말려요. ㅋㅋ
jtbc에 대해 안좋게 생각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본인의 주장은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설득력이 없어요. 이건 승부욕에서 하는게 아니라 진짜 제 생각이 그래요. 당신말이 좀 그렇고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적당히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말이 수긍이 안가서 말이죠. 그냥 니 능력이 그것뿐이 안되라고 자위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테니까 ㅋㅋ
               
팩트맨 17-03-01 21:0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잇글힘 17-03-01 21:04
   
정신승리는 제 전공이 아닌지라 잘 이해했습니다. 본인의 심정을 ^^
팩트맨 17-03-01 21:04
   
<2012헌마2 이정미외 4인 소수의견>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잇글힘 17-03-01 21:06
   
같은 글 여러번 읽는것도 곤욕이네요. 그것도 본인이 이해를 못하면서 남보고 이해하라고 계속해서 붙여넣는걸 보는것도 ^^. 이미 제 주장은 충분히 잘 설명했습니다.
다잇글힘 17-03-01 21:08
   
더 설명할것 없죠?
저는 밥도 안먹고 여기 계속붙잡고 있었는데 그만해야 겠네요. 더이상 더 발전된 얘기가 님에게서 나올거 같지는 않네요. 일단 의견은 잘 보았구요. 다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로 그러고 끝내자구요 ^^

진짜 바이바이할께요. 이 이후로는 코멘트 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