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8인 체제에서 결론 납니다. 그런데 대통령 대리인단과 친박계가 "8인 체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이정미 권한대행도 3년 전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고, 극우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 내용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체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 전원재판부 [퇴임재판관후임자선출부작위위헌확인]
<판시사항>
가.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의 존재 여부(적극)
나.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의 의미
다. 피청구인이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함에 있어 ‘상당한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과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한 사례
라. 피청구인 국회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 피청구인이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 등 3인의 재판관을 선출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다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9인의 의견으로 종국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피청구인이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함에 있어 ‘상당한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과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한 사례
-------------------------------------------------------------------
여기서 핵심은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 ㅋㅋ
말이 되고 안되고 헌재 판단할 사안이죠. 문제는 님이 무슨 헌재심판관이 되는것마냥 마음대로 재단해야 쓰겄습니까? 제 견해에선 각하의 사례로 너무나 명확해 보이는데 님 입장에서 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소송을 하시라니깐요? 마치 헌재관계자인양 뻘소리를 지껄이지 마시공 ㅋㅋ
1. 정당한 사유없는 8인체제라고 분명히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없어서요. ^^
2. 8인심판 위헌아니다->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모두 채우는 상황에서 당연히 맞는말.
각하사유.
-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당연히 현재 헌재심판논의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을뿐더러 헌재가 심의할 이유가 없음. 책임을 국회나 정부에게로 돌리면 되니까. 심판과정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님 주장대로라면 헌재가 자기부정을 하고 있는것임.
- 전 각하될거라 예상했습니다. 본인이나 변호인단측에서 원한다면 다시 소송을 거시도록.
[이처럼 소수의견은 9인 재판관 체제가 아니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위헌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그렇다고 위헌은 아니라는 것과 같은 구조다. 다른 예를 들면, 명예훼손 처벌이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그렇다고 위헌은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 공석에서도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그리고도 소수의견 재판관들은 오해를 우려해 다음과 같이 확실히 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위헌적인 작위의무 이행 지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부작위가 계속되었던 기간 동안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루어진 헌법재판의 심리 및 결정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밝혀 둔다.”]
헌재구성에 대한 얘기가 한두번 나온게 아닌데 왜 자꾸 억지논리를 펴시는지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헌재가 계속 이 문제를 심의할 이유가 없죠. 당장 국회나 정부에다가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해달라고 그래야 위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참 어렵게 생각하네. 헌재심판관이 바봅니까? ㅋㅋ
[이처럼 소수의견은 9인 재판관 체제가 아니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위헌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그렇다고 위헌은 아니라는 것과 같은 구조다. 다른 예를 들면, 명예훼손 처벌이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그렇다고 위헌은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 공석에서도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즉 9인이 받을때보다 공정하게 받을 기회를 박탈 당한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위헌은 아니다.
위 사례에서도 공석에서도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거듭밝히고 있음.
다. 조용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 부결 이후 약 7개월 동안 피청구인이 새로운 후보자를 찾고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국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실시 후에도 다수의 법률이 제·개정된 점에 더하여 헌법 제27조,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의 입법취지, 조대현 전 재판관 후임자 선출절차 진행에 소요된 기간, 당시의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공석이 된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과함으로써,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2012. 9. 19.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비롯한 3인의 재판관을 선출함으로써 작위의무 이행지체 상태가 해소되었고,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2011헌마850)에 대하여 2013. 11. 28. 재판관 9인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이 선고됨으로써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고자 하였던 청구인의 주관적 목적도 달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박변호단의 주장>
3권분립을 기초 대통3국회3대법원3 임명으로 9인을 구성하고
7인이상이 심리할수 있다에서
심리는 변론 진행을 말하는 것이지 심결.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반 합의심에서 심리과정에 판관이 불출석할수있지만, 3인중 1인이 참여하지 않은 판결은 부적법 각하대상이다.
따라서 8인이한 결정은 부적법 하다.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이 사건 부작위와 같은 재판관의 장기간 공석 상태가 반복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피청구인이 장기간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아직 그 해명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위헌적인 작위의무 이행 지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부작위가 계속되었던 기간 동안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루어진 헌법재판의 심리 및 결정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밝혀 둔다.”
라.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2012. 9. 19.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비롯한 3인의 재판관을 선출함으로써 작위의무 이행지체 상태가 해소되었고,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2011헌마850)에 대하여 2013. 11. 28. 재판관 9인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이 선고됨으로써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고자 하였던 청구인의 주관적 목적도 달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이 사건 부작위와 같은 재판관의 장기간 공석 상태가 반복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피청구인이 장기간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아직 그 해명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소수의견으로 이정미 의견입니다.
애초에 jtbc가 인용한 판례에는
최종결정시 9인으로 되어 있어 8인결정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
읽으세요. 이부분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그에 대한 판례도 같이 제시를 해주시구요
<박변호단의 주장>
3권분립을 기초 대통3국회3대법원3 임명으로 9인을 구성하고
7인이상이 심리할수 있다에서
심리는 변론 진행을 말하는 것이지 심결.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반 합의심에서 심리과정에 판관이 불출석할수있지만, 3인중 1인이 참여하지 않은 판결은 부적법 각하대상이다.
따라서 8인이한 결정은 부적법 하다.
<박변호단의 주장>
3권분립을 기초 대통3국회3대법원3 임명으로 9인을 구성하고
7인이상이 심리할수 있다에서
심리는 변론 진행을 말하는 것이지 심결.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반 합의심에서 심리과정에 판관이 불출석할수있지만, 3인중 1인이 참여하지 않은 판결은 부적법 각하대상이다.
따라서 8인이한 결정은 부적법 하다.
<박변호단의 주장>
3권분립을 기초 대통3국회3대법원3 임명으로 9인을 구성하고
7인이상이 심리할수 있다에서
심리는 변론 진행을 말하는 것이지 심결.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반 합의심에서 심리과정에 판관이 불출석할수있지만, 3인중 1인이 참여하지 않은 판결은 부적법 각하대상이다.
따라서 8인이한 결정은 부적법 하다.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라니깐 소수의견으로 넘어가지 마시공.
소수의견이면 아예 얘기를 꺼내지를 말던지 ㅋㅋ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
본인의 견해좀 밝혀주세요 ^^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박변호인단의 주장이 사실무근의 주장이라거나
법에 위배된 주장이라는 jtbc주장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고
====================================
그러니까요. 판례가 없으니 당연히 근거가 없는것이 아니겠습니까? ^^
이정미의 주장은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근거로서 충분한 것이 아닌지요? ^^
팩트맨//
당신이 위에 적은 내용.
1. 박변인단의 주장 에는 이정미 판관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2. 새누리 의원의 주장에 이정미 소수의견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3. jtbc에서 이정미는 그런 주장을 한적없어 새누리당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거짓)
=======================
당신이 주장하는 jtbc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얘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여부는 8인체제로 결론납니다.
그런데 대통령 대리인단과 친박계가 이 8인체제는 위헌이락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이정미 권한대행도 3년전에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고
극우사이트를 중심으로 이 내용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
==================================================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8인이어도 계속 재판을 해야되므로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이 아니라는거 읽어보시니 아시겟죠?
8인이어도 재판을 계속해야되는데 그리되면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즉 위헌적 결정을 내리게 된다. 는 뜻입니다.
jtbc주장과 정반대의 내용이죠.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합니다.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전 우기기 신공같은거 잘 모릅니다.
제가 제 논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저하고 토론하면서 제가 발린적이 있고 제가 논리적으로 발렸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한 분도 있습니다. 전 당신같지가 않아요. 자기 문제를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봐와서 뭐 당신도 그저그런 유형의 한 사람에 해당될뿐입니다. ^^
<본 판결>
라. 피청구인 국회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 피청구인이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 등 3인의 재판관을 선출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다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9인의 의견으로 종국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이정미 소수의견>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b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근데 b라는 명제에 따라붙는 a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플로우차트로 한번 생각해보자구요. b라는 명령문을 실행해야 하는데 if안의 a라는 조건문이 b라는 명령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b라는 명령문이 실행이 안되요. a라는 명령문이 먼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기가 그리 어려운건가? 확률론으로 따지면 조건부확률에 해당하는 명제입니다
오케이?
2. 그러니 님이 이부분을 요약해보시죠. 님의 의견을 첨삭하지 마시고요
<이정미 소수의견>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본 판결>
라. 피청구인 국회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 피청구인이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 등 3인의 재판관을 선출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다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9인의 의견으로 종국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이정미 소수의견>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박변호단의 주장>
3권분립을 기초 대통3국회3대법원3 임명으로 9인을 구성하고
7인이상이 심리할수 있다에서
심리는 변론 진행을 말하는 것이지 심결.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반 합의심에서 심리과정에 판관이 불출석할수있지만, 3인중 1인이 참여하지 않은 판결은 부적법하다.
2. 정족수라는 것이 단순히 판단과 의결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충족된 상태라면 최소한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될수가 없는거죠. 9인구성요건에 대한 부분은 법철학적 해석이지 그거 자체를 명분화된 법률규정으로 해석하는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즉 그건 사유지 그 자체가 법그자체의 틀이 아니라는 얘기.
3. 이정미 판관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발언을 한적이 전혀없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일이 판결문에 나와있는 규정들이 다 나열해야 할가요? 그것을 요약해서 결론만 설명한 것인데?
덧붙이자면, 헌법은 제113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판관 9인의 출석이나 찬성을 요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은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되,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및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위헌적인 작위의무 이행 지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부작위가 계속되었던 기간 동안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루어진 헌법재판의 심리 및 결정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밝혀 둔다.
1. jtbc는 올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정미의 모든 의견을 다 근거로 대지 않았다고 하는것은 허위사실의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면 다 나오는건데 그걸 일일이 다 언급하고 설명해야 하는지?
2.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
그렇다면 기준으로 앞의 문장은 일반적인 명제입니다. 그렇다면 이후로는 조건명제인데 이 조건명제는 앞의 일반명제나 조건명제 뒷부분의 내용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것이죠. 즉 권리침해는 정당한 사유없이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은것때문에 나오게 결과문입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은 국회의 행위는 심판청구자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행위다
=============================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누가 판단을 내렸는지? ^^.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거 지금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려는걸 보면 이해가 안되는지?
즉 이정미는 정당한 이유없이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아 8인으로 결정할 경우 위헌이라고 소수의견을 냈습니다만. jtbc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죠
================================
아니요. 8인이 결정할 경우 위헌 사유가 될수 있다가 핵심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이 8인이 결정할 경우 위헌 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8인이 결정할 경우 위헌사유가 될수 있다라고 주장한적이 없다는 맞는 얘기입니다.
살은 제가 아니라 님이 붙이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답을 안하시고 계십니다 ^^
jtbc보도와 관련해서는 판결문의 모든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도내용이 허위내용이라고 주장할수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걸 다 소개할수 없는것이고 결론적인 사안만 이야기 하는 것이니가요. jtbc가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그와 관려된 내용이 판결문에 잇으면 그만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이야기하기 전에 판결문 해석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신지?
판결문 해석을 혹 본인말대로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왜곡이라고 할수 있나요? ㅋㅋ
솔직히 그 뒷부분이 문제의 여지가 있기는 한데 전후맥락으로 보면 딱히 사실이 아니라는둥
이런 얘기를 할 사안이 아닌듯 합니다만?
1. 일단 원유철의 발언이 정확하지가 않음. 8인체제는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는 8인체제가 문제가 있다로 얘기해야 했죠. 즉 원유철이 주장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참이 아니라는 것이 맞습니다. 거짓이라는 표현은 좀 과하게 해석일수는 있지만 전혀 틀린 해석도 아니니까요.
2. 8인체제냐 9인체제냐 관계없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기 위해 설명한것으로 보임. 앞의 정당한 사유없이 국회가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8인체제로 신속하게 재판을 내려야 한다는것은 해석으로 보는것이 맞음. 이게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이건 오역이지 왜곡이라고 이야기할수는 없음. 왜냐? 사실 자체를 반대로 이야기한것이 판결문을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해석한 부분이기 때문
그만하세요. 진짜 전 안말려요. ㅋㅋ
jtbc에 대해 안좋게 생각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본인의 주장은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설득력이 없어요. 이건 승부욕에서 하는게 아니라 진짜 제 생각이 그래요. 당신말이 좀 그렇고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적당히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말이 수긍이 안가서 말이죠. 그냥 니 능력이 그것뿐이 안되라고 자위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테니까 ㅋㅋ
<2012헌마2 이정미외 4인 소수의견>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