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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1 22:16
헌재 심판절차에 관한 내용
 글쓴이 : 새연이
조회 : 538  

아래 글 보시면 7인이상 출석해서 6인이상 찬성하면 된다는 조항이 보이시죠


심판정족수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심리할 수 있고, 종국심리에 관하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그러나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및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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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 17-03-01 22:23
   
빠진부분 보강해드립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B%B2%95

<헌법재판소법>

6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새연이 17-03-01 22:24
   
그러니가 헌재에 직접 가져 온겁니다
본문의 내용 부분만 만족하면 판결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님이 댓글로 단건 임명을 이야기하는거구 심으및 판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팩트맨 17-03-01 22:26
   
님은 일반인들에게 설명된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하셨습니다.

전체 헌법재판소법을 보시고 법률가에게 그 판단을 맡기셔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새연이 17-03-01 22:29
   
질문으로 무마하는걸로 밖에 보이질 않네요
                    
팩트맨 17-03-01 22:33
   
의견은 자윱니다.

단 법규정에 따라 그렇다고 주장하시면
허위사실의 주장입니다.
                         
새연이 17-03-01 22:36
   
어떤게 허위사실인가요 주어자체가 없는데요
                         
팩트맨 17-03-01 22:39
   
법규정에
9인 구성
7인이상 심리가능
6인이상 찬성시 인용

이 있는데

6인이상 찬성만 적용되는게 법이다고 말씀하시면
헌재판단에 따라 허위사실유포도 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명확하지 않지만요
                         
새연이 17-03-01 22:43
   
사람의 말을 호도하는게 특기??
'위에 본문 내용부분만'으로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럼 헌재가 허위사실 유포한겁니까~
     
말좀해도 17-03-01 22:27
   
이 보강된 부분이 심판 정족수의 7인이상의 출석에 대한 내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거죠?
팩트맨 17-03-01 22:25
   
빠진부분 보강해드립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B%B2%95

<헌법재판소법>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6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새연이 17-03-01 22:26
   
그러니가 헌재에 직접 가져 온겁니다
본문의 내용 부분만 만족하면 판결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님이 댓글로 단건 임명을 이야기하는거구 심으및 판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팩트맨 17-03-01 22:26
   
ㅎㅎ 의견은 자유이니 뭐라하진 않겠습니다.

전 팩트맨이니까요 ㅎ
               
말좀해도 17-03-01 22:29
   
님이 말한건 제3조(구성) 이에요
새연님이 말한게 심판정족수에 관한거구요.
                    
새연이 17-03-01 22:31
   
에휴 그말이 안먹히네요 ㅋㅋㅋ
                    
팩트맨 17-03-01 22:31
   
맞습니다. 구성과 정족수에 대한 규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헌재의 해석이 1회 있었습니다.
2012 헌마2

구글에서 조회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읽고 의견은 각자 판단하시길
                         
새연이 17-03-01 22:32
   
그거 요점정리 글 제가 올려 놨음 모두 보시라고
                         
팩트맨 17-03-01 22:34
   
네 헌재법관들은 9인이 아닌경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거 잘 보셨겠네요
                         
새연이 17-03-01 22:38
   
9인이 아닌경우 헌재 재판관들이 문재가 있다고는 하지만
가장 좋은게 9인 판결이니까요
하지만 판결이 잘못됬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팩트맨 17-03-01 22:41
   
의견은 자유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판결문이니까
논쟁을 해봐도 답이 안보이는 전례가 있어

더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고르곤졸라 17-03-01 23:05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온것도 아니고
그냥 해석만 있었을 뿐
그뒤에 수정을 한게 없다면 아무 의미없는거임
8인 미만으로 판결 내릴수 없다고 못박은 조항도 없고
결국 7인으로 판결 내리는걸로 딴지거는건
그냥 그런거 아니냐고 주장하는것일뿐
팩트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아님 ㅋㅋ
     
라케시스 17-03-01 22:29
   
이걸로 판결이 위헌이다 라는 주장을 끄집어 낼거 같았으면
박한철 전임 소장이 퇴임할때 이미 선주장을 했어야 합니다
이제와서 최후변론까지 다 마치고 불리하게 끝날 듯 하니 이 조항가지고 물고늘어지기엔
상식선에서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죠

그리고 법기관은 판례 선례를 매우 중요시 합니다
이미 예전에 8인체제 이하 판결문이 400여개가 넘어가는데
이걸로 위헌이 된다면 그당시 판결들이 전부 위헌이 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새로 임명할 수 있는 통수권자가 피소추인인 현 상황에서는 9인체제에 공석이
생겼을지라도 빠른 국정안정을 위해서라도 판결을 앞당기는게 맞죠
          
팩트맨 17-03-01 22:30
   
본안전 항변은 변론종결이전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말좀해도 17-03-01 22:31
   
그러니까요. 그렇게 7인만들려고 아득바득 온갖 수단을 쓰더니만
이제와서 9인 정족수가 아니니 위헌이다? 모순이죠 완전 모순.
               
팩트맨 17-03-01 22:32
   
제가 알기로는 박변호인단은 9인 판결을 바란다고
일관 주장했던것으로 압니다만.
팩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새연이 17-03-01 22:48
   
1월달만해도 그런말 없었음
팩트맨 17-03-01 22:29
   
수십년 법률가 헌재판관의 의견도 참고하시는 것 추천해드립니다.

2012 헌마2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이 사건 부작위와 같은 재판관의 장기간 공석 상태가 반복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피청구인이 장기간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아직 그 해명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라케시스 17-03-01 22:34
   
의견 내용에도 존재 하는군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위 안건에 대한 내용으로는 당시 국회가 고의적으로 공석을 만들었기에
내놓은 의견에 불과하고

실제 8인체제하 1년 수개월간 400여건이 넘는 헌법 판결이 이루어진 선례가 있습니다
이걸 다 위헌이라고 주장하실 생각이신가요?
          
팩트맨 17-03-01 22:35
   
전 팩트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의견을 물으시네요.
왠만하면 의견은 말안합니다.

비전문가들끼리 의견나누고 싸워봐야 노답이죠
               
라케시스 17-03-01 22:36
   
아니 그러니까 팩트로 말씀을 해보세요

8인체제하에 이루어졌던 판결 400여개 이상이 전부 위헌이냐고 묻는건데요..
                    
팩트맨 17-03-01 22:37
   
8인 결정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나왔으니
위헌인지 아닌지 알수 없죠

그게 팩트입니다.
                         
지청수 17-03-01 23:10
   
행정법에서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게 있는데, 국가기관의 행위가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까지는 유효한 행위로 인정하는 것임.

우리나라는 법치체계 전반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헌인지 아닌지 알수 없으면, 헌재에 의해 위헌여부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적법한 행위로 추정됨.

결론적으로 팩트맨의 말대로 8인 결정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나왔으면, 현재는 적법한 행위인 것이고,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면 헌재에 위헌 법률심판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면 그 때부터 위법인 법집행이 됨.

아, 근데 지금 위헌 법률심판 소송을 내도, 헌법재판관이 8인이어서 판결을 못내리겠네.ㅋㅋㅋㅋ
                         
고독한늑대 17-03-01 23:10
   
팩트맨이지만 팩트를 제시해주면..
팩트제시하지마 나 팩트맨인데 몰라~ ㅋㅋㅋ
          
팩트맨 17-03-01 22:36
   
그리고 혹시나 위헌판단이 나온다면
400건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원하시는 분들은 재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케시스 17-03-01 22:45
   
2012헌마2 내용에도 있네요
'장기간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아직 그 해명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8인체제가 어디에도 위헌이라는 내용은 없죠
이걸 위헌이라 말할 생각이라면
탄핵 판결 이후에 다시 헌법소원을 내서 제대로 된 판결을 또 한번 내야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석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심판정족수라는 제도를 둔 것이구요
상식적으로 9인이 안되더라도 심판정족수를 만족하게되면 판결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이번 탄핵안건에 위헌여부를 가리는건 어불성설이죠
이미 진행중인 사안이고 시작은 9인으로 출발을 하였고
중간에 8인체제가 되었을때 아무런 이의 없이 재판을 진행해오다가
7인이 되기전에 재판이 불리한 방향으로 끝날것 같으니 위헌운운하면서
다시금 시간끌기에 들어간 셈인데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때 국정안정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최대한 빠른 판결이 내려지는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여나 8인체제 판결에 위헌을 트집잡고 싶다면 판결 이후에
다시 헌법소원을 하여 위헌 여부를 결정해야겠죠
이것 또한 꽤나 많은 시간을 소모할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날 떠들어봐야 이미 헌재는 결정을 내린 듯 보이는군요
말그대로 법치국가에서 법리에 안맞는 방식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일부 국민을 선동하고 날조를 일삼아 분열시킨다면
일이 커지게 됐을때 내란까지 성립이 된다 생각합니다
                    
팩트맨 17-03-01 22:50
   
님의 의견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8인이 위헌이라는 것은 박변호단의 주장일뿐이고

그것에 대한 판단하여 팩트로 만들 권한을 가진자들은
헌재판관들이니까요
                         
라케시스 17-03-01 22:55
   
팩트라 주장하시지만

이제까지 적어온 글이나 댓글을 살펴보면 말하는 뉘앙스의 자체는 법을 수십년 공부한
박씨대리인단이 그리 말하는데 잘못되어있겠느냐 라는 식의 논리가 숨어있습니다

사실상의 논리가 빈약하니 여러사람의 반감을 산다는 생각은 안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 댓글의 본문상에서 사실상 제 의견은 마지막 문단에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팩트에 근거한 내용을 설명한것 뿐이구요

반박할게 더 남아있으신지
                         
팩트맨 17-03-01 22:59
   
박박은 논쟁중에 발생하는 의견의 주장이니

팩트채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헌재판관 박변호인단 모두에게 수십년 공부하신 법률가들이라고 언급했었고

그들의 의견을 참고하시라고 만 했는데

왜 화나셨는지? ㅋㅋ
                         
라케시스 17-03-01 23:02
   
?? 제 글에서 화난거같은 기색을 읽으셨나요?
전 딱히 화내서 글을 적거나 하지 않습니다

팩트맨이라 말씀하시면서
다른사람의 팩트에는 논리적 근거를 대서 설명을 잘 못하시네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팩트맨 17-03-01 23:04
   
팩트에는 논리적 근거가 필요없습니다

의견에 논리가 필요하죠 ????
                         
고르곤졸라 17-03-01 23:21
   
팩트에 논리가 필요 없다고?

나는 맨날 시험을 빵점 맞는다 하지만 내주변사람들은 모두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말한다

이건 사실로만 이루어진 니말대로 팩트야
근데 저새끼는 공부를 못한다 잘한다 하는 논쟁에 저걸 팩트라고 쓸수있니?
ㅋㅋㅋㅋㅋ 개소리도 좀 봐가면서해라
팩트도 당연히 논리적이어야함
논리적이지 못한 팩트는 팩트로써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지극히 17-03-01 22:58
   
깝치는 게 팩트네.
     
라케시스 17-03-01 22:58
   
내용 보시면 제 말엔 딱히 큰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팩트맨 17-03-01 22:59
   
ㅋㅋㅋ
팩트에 왜 화를 내세요
               
라케시스 17-03-01 23:03
   
어디가 팩트인지 설명좀..ㅋㅋ

제 댓글 본문에 팩트 아닌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왜 남을 화가 났다고 몰아가는건지 모르겠네요 ㅋㅋ
폰겜하면서 살살 글 끄적이고 있는중인데..ㅎ
                    
팩트맨 17-03-01 23:05
   


1. 헌재의 정족수와 구성에 대해 법을 링크해드렸고
2. 관련된 헌재의 판례를 링크햇고
3. 박변호단의 주장을 요약해서 써드렸습니다.

어떤 의견제시도 논쟁도 한적이 없는게 팩트입니다.
                         
라케시스 17-03-01 23:09
   
그래서 오늘 jtbc 팩트체크 부분은 확인 하셨는지?
                         
팩트맨 17-03-01 23:17
   
풋 ㅋㅋ
                         
고르곤졸라 17-03-01 23:34
   
하 이새끼 이거 졸라 개소리 하는 클라스 후지네 ;;
니가 말한대로 어떤 주장도 하지 않고 논쟁도 하지 않을려면
반박을 해서는 안됨

7인으로 판결 내려도 문제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팩트라면서
니가 자료를 제시하는 순간
사람들이 잘 몰라서 헛소리를 한다고 말한순간
설령 그사람들이 진짜 틀린 주장을 하고 있다고해도
넌 이미 논쟁에 끼어든거야
그 팩트라는것을 기반으로 니가 잘못말하고 있다는걸 주장하고 있는거거든
                         
팩트맨 17-03-01 23:46
   
헌재판례에서 9인 판결이 아니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언한게 팩트입니다만?
ㅎㅎ

2012헌마2
발렌티노 17-03-01 23:07
   
2012헌마2 사건 부분은 팩트맨님이 완전히 잘못해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입니다. 2011헌마850이 원래 청구인의 소송이구요.
청구인이 2011헌마850에서 8인으로 재판받을 것 같으니까,
별도로 2012헌마2 소송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건겁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지금 헌법기관이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위헌이라고 판단해줄 뿐입니다.
이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2011헌마850판결이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구요. 서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2012헌마2는 국회를 구속하는 것일 뿐이니까요.

"8인으로 판결받으면 위헌이므로 재판해서는 안된다"라는 주장은 2011헌마850에서 할 일이지
2012헌마2 사건에서 할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팩트맨님이 가장 큰 문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
     
라케시스 17-03-01 23:16
   
자기 스스로 해석해서 팩트라 주장하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잇음..ㅋ
          
발렌티노 17-03-01 23:17
   
뭐 근데 이 부분이 법전공자가 아니면 바로 이해하긴 힘들것 같긴 합니다.

근데 최근 올라온 글들에 마치 법공부를 해본 사람인 것처럼 이것저것 쓰는데
너무 틀린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어이가 없었는데
이번에 확 티가 나네요.
               
팩트맨 17-03-01 23:19
   
구체적으로 틀린부분을 알려주시죠 한두개만
               
팩트맨 17-03-01 23:20
   
국회가 작위의 의무가 있는데 해태한 경우
부작위 위법확인을 할수 있겠죠?
헌법상 의무 위반.. 그쵸?

ㅎㅎ 바보는 아닙니다만
     
팩트맨 17-03-01 23:16
   
잘보셨네요.

즉 8인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한 판례가 아닙니다.
단지 참고만 될뿐
발렌티노 17-03-01 23:16
   
"이와 같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위헌적인 작위의무 이행 지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 사건 부작위가 계속되었던 기간 동안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루어진 헌법재판의 심리 및 결정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밝혀 둔다. "

팩트맨님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 등 소수의견 말미에 적힌 내용입니다.
     
팩트맨 17-03-01 23:18
   
그내용은 소수의견의 내용이 아니고 본 판결의 결론이죠
          
발렌티노 17-03-01 23:19
   
...에휴.. 헌재판결문 읽을 줄도 모르시는군요
     
라케시스 17-03-01 23:19
   
그냥 말이 안통하는 답정너인데 컨셉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상대를 안하시는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자기말은 팩트고 다른사람은 주장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ㅋ
          
팩트맨 17-03-01 23:36
   
글쎄요? 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
고독한늑대 17-03-01 23:20
   
팩트는 바끄네가 방송에서 나올때마다 특검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언플질하고..
정규재TV같은 인터넷 언론에서까지도 특검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언플질했지만..

팩트는 단 한번도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어떠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거짓말만 끝까지 했다는것이 팩트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팩트맨 17-03-01 23:37
   
인정
똥개 17-03-01 23:39
   
다시 매국노 이완용 같는놈 없길 이번에 10년간 처단해야죠 ㅠㅠ
하늘외톨이 17-03-02 01:15
   
팩트맨이 팩트는 없고 자기 할말만 하네 ㅎㅎㅎㅎ 새로운 것 잘 배웠음 팩트맨씨. 당신에게 팩트란 답정남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