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심리할 수 있고, 종국심리에 관하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그러나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및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온것도 아니고
그냥 해석만 있었을 뿐
그뒤에 수정을 한게 없다면 아무 의미없는거임
8인 미만으로 판결 내릴수 없다고 못박은 조항도 없고
결국 7인으로 판결 내리는걸로 딴지거는건
그냥 그런거 아니냐고 주장하는것일뿐
팩트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아님 ㅋㅋ
2012 헌마2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이 사건 부작위와 같은 재판관의 장기간 공석 상태가 반복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피청구인이 장기간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아직 그 해명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2012헌마2 내용에도 있네요
'장기간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아직 그 해명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8인체제가 어디에도 위헌이라는 내용은 없죠
이걸 위헌이라 말할 생각이라면
탄핵 판결 이후에 다시 헌법소원을 내서 제대로 된 판결을 또 한번 내야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석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심판정족수라는 제도를 둔 것이구요
상식적으로 9인이 안되더라도 심판정족수를 만족하게되면 판결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이번 탄핵안건에 위헌여부를 가리는건 어불성설이죠
이미 진행중인 사안이고 시작은 9인으로 출발을 하였고
중간에 8인체제가 되었을때 아무런 이의 없이 재판을 진행해오다가
7인이 되기전에 재판이 불리한 방향으로 끝날것 같으니 위헌운운하면서
다시금 시간끌기에 들어간 셈인데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때 국정안정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최대한 빠른 판결이 내려지는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여나 8인체제 판결에 위헌을 트집잡고 싶다면 판결 이후에
다시 헌법소원을 하여 위헌 여부를 결정해야겠죠
이것 또한 꽤나 많은 시간을 소모할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날 떠들어봐야 이미 헌재는 결정을 내린 듯 보이는군요
말그대로 법치국가에서 법리에 안맞는 방식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일부 국민을 선동하고 날조를 일삼아 분열시킨다면
일이 커지게 됐을때 내란까지 성립이 된다 생각합니다
하 이새끼 이거 졸라 개소리 하는 클라스 후지네 ;;
니가 말한대로 어떤 주장도 하지 않고 논쟁도 하지 않을려면
반박을 해서는 안됨
7인으로 판결 내려도 문제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팩트라면서
니가 자료를 제시하는 순간
사람들이 잘 몰라서 헛소리를 한다고 말한순간
설령 그사람들이 진짜 틀린 주장을 하고 있다고해도
넌 이미 논쟁에 끼어든거야
그 팩트라는것을 기반으로 니가 잘못말하고 있다는걸 주장하고 있는거거든
"이와 같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위헌적인 작위의무 이행 지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 사건 부작위가 계속되었던 기간 동안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루어진 헌법재판의 심리 및 결정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밝혀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