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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2 01:33
[탄핵 인용 되는 순간] 모든 집회들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글쓴이 : 모니터회원
조회 : 537  


탄핵 인용이 되면 박근혜 파면과 동시에 조기대선 선거돌입. 인용직후부터 선거기간이 됨.

선거기간중 집회를 하면 '선거법 103조'에 의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집회를 할 수 없음.

박근혜가 탄핵인용이 되면 더이상 박사모 볼일이 없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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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엔야구 17-03-02 01:38
   
과연 그럴까요?
벌써부터 피바다니 불복이니 이지롤하는게 저 집단인데
인용되면 지들이 무슨 민주화투사인냥 거리서 화염병 던지며
지롤할것 같은데요
선거법? 당연히 무시하겠죠
지들 맘속에 영원한 대통령부녀가 있는데 그런거 신경쓰겠음?
     
모니터회원 17-03-02 01:41
   
야당의원 비방하면 채증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집회라고 신고하면 된다네요.
위 동영상은 선거법의 과도한 적용이 문제라는 취지에서 대화를 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저 법률은 경찰들이 불법시위를 하는 박사모를 현장에서 진압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야당과 재야의 합법적인 시위를 가로막는 법률이었지만
이번사태의 경우 부메랑이 되어 박사모를 제압할 법률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흔적 17-03-02 01:40
   
올..좋아
촛불은 이제 안할건데 닭사모들 이제 뭘로 먹고살까
류현진 17-03-02 01:50
   
물대포로 다 쏴죽이면 되죠 틀딱들 한두명 죽으면 겁나서 안나옴 돈 2만원에 목숨걸고 나올까요 ㅋㅋ
소신이 있어야 나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