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드립니다.
1. 제가 복붙해드린 기사는 최종 대법원의 판단이고
2. 님이 복붙해주신 기사는 1심법원 판단입니다.
3. 님은 1심법원 판단내용을 보면 오히려 아무 문제없다고 주장하셨는데
읽어보시면 오히려 1심판단에서 거의 모든 보도내용을 허위사실로 인정하였습니다.
4. 즉 대법원에서 원심보다 허위의 범위를 줄인 사건입니다.
5. 결론
"재판부는 PD수첩 보도 가운데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 감염 확률 등 3가지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그러나 △특정위험물질(SRM) 수입 여부 △정부 협상단의 태도 등 2가지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씨 등은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정운천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PD수첩'의 정정보도 범위를 축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2649)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피고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잘 모르거나 은폐했고,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독자적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해 정정보도 청구대상이 아님에도 그렇게 명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인은 MM 유전자형 비율이 높아 광우병 위험이 크다'고 보도한 부분은 허위임이 증명됐고 후속보도에서 정정보도가 됐다고 볼 수 없어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
2. 님이 복붙하신 내용은 1심판결 내용입니다.
PD수첩의 광우병보도 정정․반론사건
판결 관련 보도자료
판결선고 2008. 7. 31.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
1. 사안의 개요
문화방송(MBC)은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 아래,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 4. 18.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2. 판결의 내용
가. 동영상의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인지
3) 법원의 판단 : 위 보도의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볼 때 피고는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우너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광우병 외에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미국에서 1997년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 소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보도는 허위이다.
나.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3) 법원의 판단 : 위 보도의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볼 때 피고는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그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프리온질병병리학감시센터(NPDPSC)는 2008. 6. 12.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므로, 이 부분 보도는 허위이다.
다. 30개월 미만 소의 특정위험물질(SRM)
3) 법원의 판단 : 소의 특정위험물질의 개수나 부위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르고, 이 부분 보도는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분류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여론의 형성을 위하여 ‘국제수역사무국은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있다.
라.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
3) 법원의 판단 : 인간광우병의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를 하고 있고, 따라서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보도는 허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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