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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8 15:08
朴대통령, KT에 최순실 측근 채용 압박 지시
 글쓴이 : 하하하호
조회 : 380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청탁을 받아 최씨 측근들을 KT에 채용시키도록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은택씨의 공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검찰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안 전 수석은 검찰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황창규 KT회장에게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동수'와 '신혜성'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KT에 인사 청탁을 하도록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동수씨가 상무보로 채용되자 "KT에 문제가 많다고 한다. 간부가 전횡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동수를 그쪽(광고)으로 보내는게 어떻냐고 황 회장에게 물어보라"며 직책까지 챙기는 꼼꼼함도 보였다. 이씨는 이후 전무로 승진했다.

또 박 대통령은 "신혜성을 KT에 채용시키면 어떻냐. 이동수 밑에서 호흡을 맞추면 어떻겠냐"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고, 안 전 수석이 황 회장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해 신씨는 상무로 채용됐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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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 17-03-08 15:13
   
자 이제

"인사청탁죄"
     
coooolgu 17-03-08 15:18
   
수십명의 변호사도 포기한걸 어케든 살려보겠다고...애처롭네...
     
주말엔야구 17-03-08 15:19
   
답도 없게 무식하네 ㅋㅋㅋㅋㅋㅋㅋ
만원사냥 17-03-08 15:28
   
이젠 놀랍지도 않다...
예랑 17-03-08 15:31
   
저건 청탁이 아니다라고 변명할려나? 그냥 단순희 추천만 했을뿐이다....라고??
팩트맨 17-03-08 15:48
   
--- 인사청탁죄--
라고 어디에 몇조몇항인지 알려주시겠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oooolgu 17-03-08 16:46
   
수뢰죄 형법 129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 (돈받으면 뇌물죄 안받고 약속하면 수뢰죄)
 인사청탁은 당연히 수뢰죄가 따라오지..검사가 공무원이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수수를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피의자의 변호사와 함께 법률공방을 벌이는게 바로 재판아니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를 판단하고 판결을 결정하는게 판사고....이사람 왜케 무식하지?
바뀐애 17-03-08 16:02
   
아..하하하
댓통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격도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