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인용 될것이라는것이 전문가와 국회의원들의 예측인데요.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이 13일 퇴임한 후에 인용될 경우
박대통령측에서 정당성에 대한 시비와 이를 빌미로 불복시위 및 피해자 코스프레로
혼란을 야기 할 것을 차단하기 위함과
인용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예상을 뒤엎는 기일 당기기로 박대통령측이 국회와 합의하여 기습하야 하고
최초의(2번째가 맞지만) 탄핵 대통령이 되는 불명예에서 벗어나며
형사소추를 무마받는 조건으로 하야를 함으로써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를 만드는 탄핵인용 재판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시일을 단축하여 판결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판결이 판례가 되어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탄핵사유의 판례를 만들려고 하는
헌재의 생각도 들어 있지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