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선고일을 공개한 직후 누리집을 통해 선고 방청 신청도 받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 결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알리고, 국민적 관심이 모인 사건 선고 때 전례도 있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선고 때도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쪽 관계자나 기자들 외에 일반인의 방청도 허용된다. 헌재는 누리집을 통해 이날 오후 5시45분부터 9일 오후 5시까지 선고 방청 신청을 받는다. 헌재는 전자추첨 방식으로 방청자를 선정하며, 선고 당일 헌재 안팎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선착순 방청권 배부는 하지 않는다. 다만 당일 탄핵심판 관계자들의 대거 헌재 출석이 예상돼 대심판정 104석 중 24석만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5690.html#cb
24명......적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