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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9 00:16
이번에 탄핵인용이 돼도 박근혜는 최초의 탄핵당한 대통령이 아니라네요.
 글쓴이 : 모니터회원
조회 : 686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되고도 미국에서 활동했다. 그러자 임정에 혼란이 발생했다. '대통령은 임시의정원의 승낙 없이 국경을 마음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임정 헌법을 어긴 것도 문제가 됐다. 이승만은 1920년 12월에야 상해에 들어왔는데, 국무위원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6개월 만인 1921년 5월 하와이로 떠나버렸다. 더구나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동지회라는 조직을 따로 만들어 활동하며 임정은 방치했다. 결국 임시의정원은 1925년 3월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했다. 요즘 시국에 눈길을 끄는 역사의 한 페이지다. 책임감 없는 대통령은 탄핵당하는 역사를 반복하는 걸까.]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0590&yy=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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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대한민국 탄핵 1호 대통령

대한민국 하야 1호 대통령

대한민국 부정선거 1호 대통령 (최초 연임 대통령)

대한민국 최초 국민버린 대통령 (도주 1호, 천도 1호)

대한민국 최초 자국민 학살 대통령

전무후무한 타이틀의 소유자 되시겠습니다.

이승만이 왜 그렇게 임정 인물들을 싫어했었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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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oolgu 17-03-09 00:18
   
몆번이나 말하지만

이승만이는 탄핵(파면)이 아닌 하야(자진퇴사)
     
모니터회원 17-03-09 00:22
   
위에도 써있지만 하야 이전에 임정당시 대통령직에서 탄핵당했어요. (1925년 3월)
그리고 광복후 대통령 당선 이후 다시 하야한거구요.

헌법에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간다고 써 있으니 임정 당시 탄핵도 포함되죠.
          
몽골메리 17-03-09 00:26
   
재미있는거 발굴하셨네요^^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윗분은 제목만 읽고 실수하신 것 같아요
               
모니터회원 17-03-09 00:29
   
감사합니다 ^^
저도 그런것 같아 다시한번 요점만 말씀드린거죠. ㅎㅎ

임정에서 한번 탄핵당했었는데 다시 광복후 초대 대통령에 당선된게
우리나라 불행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네요.
     
AngusWann.. 17-03-09 00:26
   
임정시절에 탄핵 받은 적 있어요.
나만바라바 17-03-09 00:25
   
대한민국 역사의 오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