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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0 02:33
아직도 형사재판과 탄핵재판을 구별하지 못하네...
 글쓴이 : 촌티
조회 : 813  

형사재판은 3심에 재심까지도 허용하지만
탄핵재판은 단심에 재심 따윈 없다는 거도 모르고...

형사재판 논리로 탄핵재판이 기각될거라는 병맛 주장에
이젠 일말의 애잔함도 가지기 싫어지네요.

탄핵재판은 형사책임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언제쯤이면 알게 될런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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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털려 17-03-10 02:45
   
다 필요없고 여론부터 압도적이라
결론은 인용인데
어떻게 포장할지를 고민햇을터
wndtlk 17-03-10 02:56
   
형사재판은 범죄의 정도를 따지고 그에 따라 유죄인 경우 형량을 결정합니다. 정상참작의 경우 집행유예가 있지만 범죄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정해집니다.

헌재의 탄핵재판은 절차상 형사재판에 준하지만 형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정하는 재판으로 형량을 정하는 재판이 아니고 OX만 정하는 재판입니다.

노무현의경우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했지만 소추안 자체는 기각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유죄가 있다고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문은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적시했습니다. 박근혜의 경우에도 "파면결정의 효과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촌티 17-03-10 03:08
   
'열린우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고 싶다.'
그래서 '선거법위반. 그러나 탄핵될만큼 중대하지 않다.'
노무현의 탄핵 사유는 그렇게 기각되었고
박씨의 탄핵 사유는 훨씬 많고 헌법과 법위반 강도가 훨씬 쎄다는 것은 인정하시는지?

국민들이 죽어갈 때 어디서 뭐했는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사인에게 국가기밀문서 빼돌리고,
법적 절차없이 강제모금해서 재단을 만들고,
(돈 뺏긴 기업들이 강요에 의해 냈다고 하고 있으니...)
민간 기업의 경영과 인사에 개입하고,
비선의료진에게 제 몸을 맡기는 박씨가
과연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
헌재 재판관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지요.

다시 말하지만 탄핵재판은 형사책임을 포함한 직무수행 능력과 자격을 보는 재판입니다.
님은 영원히 깨닫지 못하겠지만.

뭐 기각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씨처럼 해도 탄핵되지 않는다는 얘기니
참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겠지요.
     
끝판왕 17-03-10 09:16
   
그 당시 헌재의 의견은 이랬죠.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러나 공무원이 파면 될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면 탄핵을 인용 할 수 없다"

닭대가리의 잘못은 공무원이 파면에 해당 될 정도의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미우 17-03-10 03:28
   
왜 이러고들 사는지 정말 정말 모르겠네요.
저 정도 열의로 닭을 빨 요량이면 그냥 닭 발 아래 텐트 치고 평생 쫓아다니며 살지 않고.

집에 불났을 때 어디갔는지 아무리 물어도 대답도 못하고
빚내서 옆집 여자랑 놀러 다니고
집안 대소사 치부 온동네 떠들고 다니고
요래서 못살겠다 이혼하자니까 난 잘못 없어 싫다는 인간을
그럼 집안 어른한테 잘못이 있나 없나 물어보자는 상황에
그 집 아들이 우리 아부지는 아무 잘못 엄써.. 어무이가 xx야 하고 돌아다니는 꼴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자식놈도 양아치라 욕 안하면 이상하지.

기각? 증거? 법위반?
지금 무슨 10살 짜리가 5살 짜리 꼬셔서 사탕 뽈아먹는 상황인 줄 아는 건가
아무 일 아닌데 도망 다니고, 아무 일 아닌데 증거 인멸 하고, 아무 일 아닌데 뭐 했나 말도 못하고
국민이 5살 짜린 줄 아나...
같잖아서 원.
     
wndtlk 17-03-10 03:41
   
헌재의 판결은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입니다.
나도 박근혜가 어리석고 무능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헌재의 법리해석은 대통령의 지능과 능력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파면결정의 효과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하느냐"입니다.
하여간 내일 12시에 결과를 봅시다.
팩트맨 17-03-10 03:42
   
잘구별하고 삶
<탄핵>
대통령이 법과 헌법을 위반하여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만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탄핵

<형사법위반>
형사법 아무규정 위반하면 벌금이나 징역을 받음
팩트맨 17-03-10 03:47
   
이번 탄핵사유는 법원의 권유와 양자의 합의로
초반 13개에서 5개로 정리되었으며
(김평우는 이러한 권유.합의 자체가 불법이어서 각하라고 주장 중)

http://www.sedaily.com/NewsView/1L5CFULZKZ/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5가지 쟁점으로 정리했다.
1.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2. 대통령의 권한 남용 (형사법 대상)
3. 언론 자유 침해
4.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5. 뇌물수수 (형사법 대상)
     
끝판왕 17-03-10 09:18
   
1번은 빼박캔트.
2번도 역시 빼박캔트.
3번도 4번도...
오직 5번만 의심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증거만 없는 상황.
팩트맨 17-03-10 03:49
   
이중에 형사상 2가지 죄는 특검수사로 무협의 처리되었다고 보면되고

1.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3. 언론 자유 침해
4.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에서 탄핵이 되면 된다고 보심됨
팩트맨 17-03-10 04:29
   
개인적의견으로

3. 언론의 자유침해
부분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탄핵사유이므로
각하의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자아 17-03-10 04:41
   
유태인들이 어떻게 세상에 복수 했는지 아시나요?

사과를 안하면 기념관을 지어줘서 사과하게 만들고
인식이 부족하면 교과서를 만들어줘서 개념을 탑제 시키고
법리적으로 안되면 돈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정치,외교로 안되면 무기라는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실험으로 보여주고
논리로 안되면 공포라는게 인간에게 끼지치 영향을 맛보게 해주었죠.
     
본자아 17-03-10 04:50
   
참고로
트럼프에게 큰 영향을 가진 이방카와 유태인사위 쿠슈너에 대해 알겁니다.
이방카는 남편따라 유태교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이방카절친이 힐러리딸인데 첼시랑 알게된 동기가 남편들이 소개해준거랍니다.
남편들이 유태인이고 아내들인 둘다 유태교로 개종한 공통점으로 친해졋다고 합니다.
     
팩트맨 17-03-10 05:10
   
유태인 학살은
이미 전쟁범죄로 규정된 사건인데?
(일상생활에서도 당연히 살인죄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는줄 아시나?
          
본자아 17-03-10 05:20
   
너 님들이 그러시고 있다구요.
               
팩트맨 17-03-10 05:20
   
뭐래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자아 17-03-10 05:25
   
뭐래는 거냐면 정의가 승리 한다는거죠.

부정한 방법과 정의로운 방법 중 누가 승리 하느냐 정의가 승리 한다는 말임

님 수준에는 좀 알아 듣기 힘들거임
다인 17-03-10 05:19
   
먼 x소리를..
대통령의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어쩌구 저쩌구...
중요한 것은 헌법의 가치와 내용을 얼만큼 훼손했느냐다!!
하위법률의 위반 정도가 크면 두말할 것도 없고..
하위법률에 존재하지 안는 경우도 헌법상 핵심가치를 훼손해도 탄핵감이다..
물론 그 정도를 가려 헌재가 판단하는 것이지만..
이역시 국민적 법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기에 헌재는 독일에서 탄생됐을때부터 태생적으로 정치적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헌법의 가치조항들은 포괄적이고 일반적 개졈이기때문에..구체적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는 하위법률과는 다를수밖에 없고..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도 중요한 잣대가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친박의 막무가내를 만나면 기각의 여지도 주지만..
여런 불상사만 없다면 인용에서 벗어나는 재판관을 없을 것!!
     
팩트맨 17-03-10 05:21
   
일기는 일기장에

"하위법률에 존재하지 안는 경우도 헌법상 핵심가치를 훼손해도 탄핵감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인 17-03-10 05:28
   
탄핵의 사유는 아나?
헌법과 법률위반이다..
지가 써놓고도 그게 멀 의미하는지 모르나 보군...
당당히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언론자유 ~~
그 밖에도 많지만~
이런걸 헌법의 핵심가치라고 한단다
          
본자아 17-03-10 05:28
   
헌법은 법리적 기초에서 만든게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역사적 가치를 기초로 만들어 진 것이다. 이 말인거죠.
헌법이 일기장에 써 있지는 않죠.
최상위 법인 헌법을 형사법에다 대입하는 자체가 몰상식.
헌법은 국민적 상식으로 쓰여진 거다. 이렇게 쉽게 알려 주시는 거잖아요.
수준이 많이 달리시네ㅉㅉㅉ
               
다인 17-03-10 06:09
   
탄핵은 유죄 무죄를 따지는 재판도 아니고
된다고 감옥가는 것도 아니죠..
그냥 직장에서 짜르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범죄로 짤리면 짤리고 감옥가면 되는 거고..
범죄가 아니어도 직장에서 지켜야할 것을 어겨도 짤리듯이..
팩트맨 17-03-10 06:37
   
에효 진짜
법이라곤 평생 한시간도 공부안해본자들이
헌법과 법률에 대해 논하니 참으로 답답하다

이래서 여론재판은 안되는거고

공부한놈이 결정하도록 해논 현재도가 법치에 맞음

국민이 국가라고 하니까
지들이 모든걸 판단할 권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개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