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탄핵인용된 그 시간부터 더이상 공인이 아니기때문에
국가예산을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
사저 수리비나 여러가지 세간살이는 정상적인 퇴임절차라면
대통령예우법에 따라 국가예산을 사용하는게 맞는거지만
박근혜는 파면당한 거라 국가예산을 쓸수가 없다.
내가 알기로 박근혜는 신용카드사용하는법이나 은행창구 이용하는 법도 모르는걸로 알고 있다.
내 예상대로 만약 사저수리비나 이런저런 세간살이 구입에
청와대 예산을 사용한거면 또다른 불법행위다.
사인이 국가의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공금횡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