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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2 16:56
지금 박근혜 사저로 들어가는 세간살이 청와대 예산으로 산거면 그 또한 불법
 글쓴이 : 정봉이
조회 :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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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탄핵인용된 그 시간부터 더이상 공인이 아니기때문에

국가예산을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


사저 수리비나 여러가지 세간살이는 정상적인 퇴임절차라면 

대통령예우법에 따라 국가예산을 사용하는게 맞는거지만

박근혜는 파면당한 거라 국가예산을 쓸수가 없다.


내가 알기로 박근혜는 신용카드사용하는법이나 은행창구 이용하는 법도 모르는걸로 알고 있다.

내 예상대로 만약 사저수리비나 이런저런 세간살이 구입에 

청와대 예산을 사용한거면 또다른 불법행위다.


사인이 국가의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공금횡령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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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갤러 17-03-12 16:58
   
지돈으로 샀겠죠 이판국에 횡령했겠습니까ㅋ
     
정봉이 17-03-12 16:59
   
그간 행태로 보면 그러고도 남을 x
     
ultrakiki 17-03-12 17:05
   
지금까지 해온것보면  하고도 남죠.
darkbryan 17-03-12 17:16
   
UHD 4K TV네요
백제 17-03-12 17:26
   
삼성 : 야이 xx  엘지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