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박사모와 다를 바 없는 소리를 하시는군요
자로가 영상을 만든 이유: 세월호 사고는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중대한 사고였다. ㄹ혜정권의 불통에 국민들은 더 분노해야하며 진실추구를 위한 관심 촉구
당신같은 부류가 주장하는 거: ? 외력충돌? 아니네 이 거짓선동좌빨색희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저런 추론을 하고 그 추론이 일리가 있다면 논의의 대상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추론은 추론일 뿐, 진실과는 다를 수 있는 것임에도 결과가 나올 듯 하니 뒤늦게 나서서 비웃는 건 어른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수백만명 앞에서 해군에 뒤집어 씌었으면 엎질러진 물도 책임져야죠. 그렇게 오래 준비하셨다는 분이 극좌에서 나오는 음모론을 떠벌렸으니..선의로 했으니까 비호감인 정부기관 따위야 얼마든지 용의자로 만들어도 괜찮은건지? JTBC 스포트라이트에서 처음 나올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어디가고 오유에서 털리고 해군에서 대응에나서더니 그 이후 방송에서는 다양한 의견이라고 변명만 하며 꼬리자르기에 들어가더군요. 허점과 부족한 점을 인정하기라도 하는게 옳았어요.
전도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 중심 위치를 추정할 필요가 있어, 각 선급 협회가 화물(컨테이너) 고박 평가 기법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중심 위치 '횡위치: 중앙, 높이: 아랫면에서 1/3'을 사용하고 전도 모멘트가 발생하는 선체 경사각을 요구했다. 그 결과 본선에서 처음에 전도된다고 여겨지는 컨테이너는 선수미 방향으로 놓인 2단 적재 20ft 컨테이너이며, 선체 경사각이 29°일 때라고 생각된다.
횡경사각이 25°가 된 시점에서는 고박되지 않은 컨테이너의 대부분이 미끄러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고박된 컨테이너는 고박되지 않은 컨테이너의 대부분이 미끄럼을 일으킨 시점에서 고박용 체인에는 수 개의 컨테이너의 하중이 작용하므로 한계 이상의 장력이 이 체인에 발생하여 파손되어 고박되지 않은 컨테이너와 함께 미끄러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복원력이 없는 상태에서 출항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해운법 운항관리규정에는 급별 배의 재화중량톤수(화물, 평형수, 식량, 음용수, 연료 등 배 자체 무게를 뺀 중량)가 정해져 있다. 그중에서 배의 복원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화물 및 평형수와 관련해선 선박 운항 허가를 받을 때 복잡한 계산을 통해 각각의 적재량을 한국선급이 정하고 해수부에 통보한다. 어길 경우 단속하라는 얘기다. 쉽게 말하면 선사가 과적하고도 재화중량톤수를 맞춰 눈속임을 하려면 식량과 연료, 여객은 줄일 수 없으니 기준보다 많이 실은 화물의 양만큼 평형수를 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만재 흘수(배가 물에 잠기는 깊이)를 속일 수 있다. 출항 전 항만청의 출항 허가 담당자는 배 앞뒤에 있는 흘수선만 제대로 돼 있으면 출항을 허가한다. 사실 그것조차도 확인을 잘 안 한다.
3. 게다가 복원력이 없다면 팔미도 수로와 맹골수도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세월호가 인천을 출항해 맹골수도로 오는 동안 대각도 변침하는 곳이 몇군데 있다. 우선 인천항 팔미도 지역은 대표적인 대각도 변침점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항계 안쪽이어서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항해하는 곳이므로 선회 원심력이 크지 않다.
4. 조타기의 방향이 이상하다!!!
침몰전 세월호 사진을 보면 키는 중앙이거나 약간 좌현으로 돌아간 듯한데 10도 이내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현 전타 후 침로를 고정하려고 키를 다시 사용했음을 추측케 한다. 혹은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져 표류하는 상태에서 키가 중력에 의해 우현에서 좌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조타수 조모씨의 진술이 중요하다.
만약 키가 과다하게 한 쪽으로 돌아갔다면 맹골수도에서 변침 전타했을 때 조타기가 타각 지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선체를 급격하게 회두시키면서 과도한 외방경사를 일으켜 선회 원심력으로 인한 화물 이동, GM 불량으로 인한 선체 전복이라는 복합적인 상황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세월호는 최근 조타기에 이상(no voltage alarm)이 발견돼 수리 신청을 했으나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상태에서 맹골수도에 도착하기 전 인천 팔미도와 서수도를 지나며 대각도 변침을 했으나 이 때는 항계내 저속 항진과 소각도 전타로 복원력을 상실하지 않고 맹골수도까지 항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맹골수도에서 세월호는 전속항진 상태에서 조타수 진술에 의한 대각도 전타로 인한 급격한 외방경사, 선회 원심력 및 불완전한 고박으로 인한 화물 이동 및 복원력 상실로 인한 전복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커튼 각도를 보면 초기 경도가 45도나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커튼 맨 끝의 여러 겹이 겹쳐 부풀어 오른 부분의 각도만으로 배의 횡경사를 추정하는 것은 무리.
촬영각도조차 고려하지 않은 빈약한 근거.
6. 복원정 곡선을 보면 급격히 기울었다!! 이는 외력 없이는 설명이 안 돼!!!
복원정 곡선(정적복원력 곡선)에서 복원정이 0이 되는 지점은 AVS(Angle of Vanished Stability) 혹은 LPS(Limit of Positive Stability)라고 한다. 선체의 횡경사가 이 지점에 이르렀다면 선체가 양의 복원력을 상실해 더 이상 바로 설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것이 급격한 전복을 의미하는 지점은 아니다.
각 사고 경과시간의 기울기와 초기 급경사 시간인 4월 16일 오전 8시 50분부터의 경과 시간을 요약한 세월호 특조위 보고서 151쪽의 자료에 의하면 62도부터 급격히 기울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7. 카이스트 모형선박실험을 보면 급격한 침몰이 있었다!!!
KAIST와 일본에서 진행한 실험 영상이 '급격한 전복'에 대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KAIST 실험과 일본 실험 모두 GoM을 맞추어 설계한 모형 선박을 가지고 한 실험이 아니다. 두 실험의 모형 선박을 보면 세월호를 정밀 재현한 것이 아님을 대번에 알 수 있다. 오히려 KAIST 연구자들은 실험 후 세월엑스의 주장과 달리 과적, 증축으로 인한 무게중심 상향, 변침, 고박 불량 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연구자들은 사고 열흘도 안돼 사고 원인으로 지적돼 온 과적이나 증축공사로 인한 무게중심 상향, 급격한 선회(변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이를 토대로 실시한 모의 실험을 통해 화물칸의 적재물들이 제대로 결박되지 않은 점이 침몰의 보다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 결과가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선박의 재원이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입수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8. 세월호에 평형수가 없었다고? 오히려 더 넣었거든?
1등 항해사는 평형수를 총 761.2톤 적재했다고 진술했다. 출항 시 채워야 했던 1700톤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양이다. 게다가 평소에 이보다도 적은 평형수를 2, 4, 5번 탱크에만 채우고 다녔다는 것은 더욱 경악할 사실이다. 언론이 평형수를 뺐다고 보도한 것은 이 점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선수 탱크에서 평형수를 뺀 다음 1번 탱크에 80톤을 채웠다고 해서 평형수가 절대 부족했다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네티즌 ‘자로’가 「세월X」를 통해 제기한 세월호-잠수함 충돌 주장 관련, 세월호 침몰당시 맹골 수로를 항해하거나 인근 해역에서 훈련을 한 잠수함은 명백히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힘.
맹골 수로는 평균 수심이 약 37미터로서 일반상선 및 어선의 이동이 빈번하고 조류가 빨라 수상함에 비해 속력이 느리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잠수함의 항로로 이용할 수 없는 해역임.
‘자로’가 주장한 해도상 수심 50미터가 넘는 해역은 세월호 침몰 지점에만 해당됨. 맹골수로는 전체적으로 해저 굴곡이 심하고 수심 40미터 미만의 해역이 많기 때문에 잠수함의 안전을 고려, 잠항 항해를 할 수 없는 해역임
잠수함은 완전 부상항해를 하더라도 함교탑 및 선체 일부만이 노출되므로 ‘자로’ 및 이화여대 김관묵 교수가 레이더에 잡힌 황색점의 RCS(레이더 반사면적)를 근거로 잠수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수면에 부유중인 컨테이너 박스가 레이더에 잘 안 잡힐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냉장고와 같은 소형 부유물도 근거리에서는 레이더에 잘 잡히며, 군은 NLL 접적해역에서 냉장고ㆍ어망부이와 같은 소형 표적이 야간에 레이더에 잡히면 고속정을 출동시켜 이를 확인하고 있음.
만약 잠수함과 화물을 적재한 세월호가 충돌했다면 상식적으로 잠수함에 큰 손상이 발생할 것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세월호 침몰 당시 맹골 수로 인근에서 항해하거나 훈련한 잠수함이 없었고, 잠수함 수리소요나 부상자가 발생한 사례도 전혀 없었음.
한편, 3함대 전탐감시대에서 운용하는 레이더 녹화영상은 없으며, KNTDS(해군전술정보처리체계) 영상을 저장ㆍ보관하고 있음. KNTDS에서는 선박의 크기에 상관없이 접촉물을 하나의 점으로 표현하며 RCS(레이더반사면적)는 표시할 수 없음. 세월호 침몰 당시 KNTDS 영상에는 세월호 이외에 세월호에 근접한 다른 접촉물은 기록되어 있지 않음. 관련 영상은 2016년 2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미 공개하여 확인한 바 있음.
이상과 같이 세월호와 잠수함이 충돌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자로’가 언론 인터뷰에서‘잠수함 충돌 사고 은폐는 잠수함 무사고 200만 마일 달성이라는 기록과 잠수함의 해외수출과 연관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우리 군 잠수함을 가해자로 만드는 것임. 이는 수많은 잠수함 승조원의 명예를 명백하고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써 묵과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가 세월호가 안전한 상태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화물적재량과 고박 상태를 확인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어지면서 전복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이 피고인 1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세월호를 침몰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08:48 : ⓐ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 이르자 침로 약 135도, 속력 약 19노트(최고 속력 21노트)를 유지한 채 우현 변침을 시도하면서 주변 수역의 조류 특성 및 변화에 주의하여 조타수 조준기가 조타기를 제대로 조작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조타기 조작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⑤지휘하였어야 함에도 레이더의 침로만 보고 있는 상태에서 만연히 피고인 조준기에게 ⓑ1차 140도, 2차 145도로의 변침을 일임한 잘못을 범하고, 피고인 ⑥조준기는 그 지시에 따라 우현 변침을 시도하던 중 원하는 대로의 변침이 이루어지지 않자 당황하여 임의로 조타기를 우현 측으로 對角度로 돌리는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선수가 급속도로 우회전하면서 외방경사의 영향으로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졌다.
검찰 세월호 공소장 중 (승무원 조타실수로 인한 급변침 주장)
+ 세월호 출항 당시 평형수의 양, 청수와 연료유의 양 등을 완성복원성계산서, 당일 촬영된 사진 및 증거자료 등을 참고하여 복원력 상실에 의한 침몰 주장
이제 좀 설명이 되나요?
뇌구조나 저능같은 단어는 들먹이지 맙시다... 스스로만 추잡해지는 길이니까요.
법치/수사기관/사법기관이란건 합의된 처리절차라는거 거든. 절차에의해 처리되면 그냥 그렇게 진행되는거야. 신의음성이 아니라고. 그래서 박그네가 처리절차는 어쩔수없이 따르고, 무죄는 계속주장하는거라고. 새로운 증거가 출현하면 재수사하고 다시 재판하고 그런거라고. 현재 세월호라는 결정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인거고. 상황이 파악이 안되나?
사법기관의 처리와 진실은 다른 개념인거라고.
이런 사고인식의 메카니즘이 저능하다는 거요. 세월호사건은 이제 가장중요한 물적증거물이 나타난상황이라고. 현재는 믿어야되는 시점이아니라 [조사]을 해서 추정들을 [검증] 해야되는 시점인거고. 이제 좀 감이오시나? 이해 못할것같지만. 이런 상황이 바로 사전적의미의 '저능' 이라는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