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자동차세는
등급을 배기량 기준으로 1000 cc 미만, 1600 cc 미만, 1600 cc 초과로 나누어서
배기량 1 cc 당 세금액을 정하고 배기량을 곱해서 자동차세를 구한 뒤
3년부터는 매년 5 % 씩 깎아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이 제도에서는 1600 cc 이상의 자동차에서는 5000만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와 2000-3000만원대의 세금이 차이가 없거나 저가의 자동차가 더 많은 세금을 내기도 함.
이에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는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인데
개정안 통과시 세수가 줄어들 것을 염려한 지방자치단체과 고가 차량 소유주의 반발로
현재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중이라고 함.
http://v.media.daum.net/v/20170326133329313?d=y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억대의 아파트 재산세와 기준가 100만원 대인 똥차의 자동차세가 같은 수준이라는 것.
당장 이것부터 손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