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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에 대해 무기징역이 가능하다고 했다. 포커스뉴스 제공, 정청래 트위터 캡처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뇌물죄가 인정되면 10년 이상 무기 징역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정 전 의원은 27일 트위터에 '박근혜의 형량은 얼마쯤일까'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전두환, 노태우는 뇌물죄가 인정돼 각각 무기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며 "박근혜씨의 뇌물죄가 인정되면 10년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씨도 이재용씨도 10년이상.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고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나오자 당연한 결정이라고 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6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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