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때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씨를 당시 수사팀이 회유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1일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10명이 김경준 씨를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보도된 김씨의 자필 메모와 육성 녹음이 실제 존재하는 등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시 <시사인>은 2007년 12월 김씨가 작성한 자필 메모를 근거로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과정의 직무집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책임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기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부연설명했다.
앞서 1심은 “기사를 읽은 독자 입장에서 검사들이 허위진술 강요하는 등 부도덕한 방법으로 수사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해당 기사로 인해 검사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해 3천600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시사인의 공익보도가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없다고 본거지.
수사검사가 진경준을 회유한것이 사실이란 이야기가 아님.
이미 재판과정에서 수사팀에 보도관련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재판관도 인정했음.
다만 그 것과 별개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느냐만 본거지.
이건은 언론의 공익보도에 대한 너무 광범위한 면죄부를 준거임.
기본적으로 언론자유가 우리보다 낫다라는 미국조차 언론이 보도에 앞서 교차검증은 필수임.
<시사IN>은 2007년 12월 김경준씨의 옥중자필 메모를 근거로 "김경준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검사로부터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고, 김 변호사도 같은 시기에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회유·협박했다"는 김경준씨의 발언을 전달다.
이에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현 대검 중수부장) 등 BBK 특별수사팀 검사 10명은 2008년 <시사IN>이 김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하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후 2009년 1월 1심 재판부는 일부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 3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김경준 자필 메모와 육성 녹음이 실제로 존재한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