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다. 눈여겨 볼 부분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이다.
우선 검찰은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로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했다. 즉 박근혜 전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과 안종범, 김기춘, 정호성, 그리고 이재용이 이미 구속된 상태이기에 박근혜의 구속은 피할 수 없다는 것. 특별히 이재용 구속은 박근혜 구속영장청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거인 듯.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특검의 수사를 되짚어 보자. 특검 수사에 모두가 환호하면서 한쪽에서 아쉬워했던 부분은 너무 삼성에만 주목하다 우병우 등을 놓친 점. 그러나 박근혜 전대통령은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황교안 등의 권한대행등은 피의자 박근혜 비호에 앞자서고 있던 상태. 특검의 박근혜 수사는 한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압수수색은 우병우에 대한 접근도 함께 막은 것이 사실. 특검 연장이 되지 않을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견한 가운데 특검은 이재용에게 집중했고, 결국 구속했다.
지난 6일 박근혜 전대통령을 조사한 검찰이 이후 구속영장청구를 두고 고심. 전혀 고심할 문제가 아님에도 검찰은 정무적 판단을 했던 듯. 그러나 결국 검찰이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누가 봐도 검찰의 영장청구는 어쩔 수 없게 보이는 장치를 특검의 수사결과였다. 재벌총수의 첫 구속, 법꾸라지라는 김기춘의 구속, 전현직 장관들 구속. 이런 대담한 수사가 결국 박근혜에 대한 영장청구로 연결될 수 밖에 없었던 특검의 한수이자 덫[?]이었다. 검찰의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검찰이 박수받을 일은 없을 듯. 오히려 특검이 다시한번 부각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