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3-29 12:54
검찰 "'피의자 박근혜' 증거인멸·도주우려 있어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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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공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우선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다 할지라도 공범 및 관련자 대부분이 정치·법률적으로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므로 진술을 번복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피의자는 본격적 수사가 진행되자 안종범 등 청와대 비서진들을 통해 검찰 수사 대응책을 마련해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등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이 해외에 도피한 동안에도 차명 전화를 이용해 다수 통화하면서 수사에 대비했음이 확인된다"고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수사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도주 우려로 연결지어 비판했다.검찰은 "피의자는 검찰 및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수차례 대면조사 요구에 불응한 바 있고, 헌재 심판에는 끝내 불출석했을 뿐만 아니라 탄핵 결정에도 불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보여준 헌법과 법률 경시 태도에 비춰 앞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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