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제도 도입 후 첫 사례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선을 비롯한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변 경호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들은 먼저 검찰청사에 소환돼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경호 문제로 검찰에 들르지 않고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으로 곧장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차량을 이용해 서울중앙지법 정문을 통해 청사 뒷마당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321호 법정으로 가려면 직접 청사 뒷문 현관을 통과한 뒤 4번 출입구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이 최근 모두 이쪽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고 취재진 역시 이곳에 포토라인을 설치했다.
박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법원 지하의 구치감으로 간 뒤 그곳에서 321호 법정으로 곧장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을 피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쪽이 구치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법정 출석 가능한지 의사 타진을 해왔고 허용 여부를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전, 박 전 대통령은 법정 옆 대기실에 머물며 재판을 기다린다. 한 평 남짓한 대기실에는 간이 의자 두 개만 놓여 있다. 대기실 앞에는 투명유리 차단막이 쳐져 있고 변호사는 차단막 바깥에서 박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 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된 상태다.
오전 10시30분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선다. 대기실과 법정은 출입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어 따로 복도로 나갔다가 법정에 들어서는 건 아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일반 법정처럼 방청석이 있긴 하지만 판사의 허락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 박 전 대통령은 법대 앞에 마련된 피고인석에 앉는다.
심사가 끝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변은 검찰이 맡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심문 뒤 일반에게 공개된 복도를 통해 나갈지 대기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법원 지하 구치감 쪽으로 곧장 갈지는 심사 당일이 돼봐야 알 수 있다.
실질심사 뒤 박 전 대통령의 대기 장소는 영장담당 판사가 결정하는데 아직 대기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보통 검찰청사 안 구치감이나 경찰서 유치장 가운데 판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엔 경호상의 문제로 다른 장소가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새벽 5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문의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지만 일반인들의 재판은 원래대로 진행하고 법원 청사 출입도 허용한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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