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7/04/2007040355685.html
靑, "盧대통령 손녀딸 증여세 뒤늦게 납부했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손녀 서은양 증여세 탈루 의혹 보도에 대해 "서은양 명의의 초과분 6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80여만원을 지난 2일 종로세무서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은 3일 오전 "증여를 받는 미성년자 기준으로 1500만원이 초과할 때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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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은 미성년자 10년 2천.
성인 10년 5천 까지 증여세 면세.
즉, 신고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