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그렇게 개헌을 요구해도 문재인은 헌법이 무슨 문제가 있냐며
개헌에 반대하더니 안철수에 역전되고 질 거 같으니 에제서야 똥줄타서
개헌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개헌한다고 하는게 겨우 4년 중임제 ㅋㅋ
1년 줄이고 4년 더 해먹겠다는건가?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은 그런 개헌이 아니다.
1. 대통령 특별 사면권 폐지.
(대한민국은 3권분립인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법원에서 판결한 범죄자의 수감일을 무시하고 멋대로 풀어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면은 전체적으로 국가 통합을 위해서 하는 일반 사면 하나로 족하고
특별한 죄수를 대통령이 멋대로 풀어주는 특별사면은 폐지해야 한다.
그것은 형기의 2/3를 채운 수감자에 한해서 모범적이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모범수에 한해 판사와 법무부 장관의 허가하에
단기 출소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멋대로 특정인을 풀어주는
특별 사면제도는 폐지해야 마땅함
이 특별 사면권이 정경유착의 가장 첫 시.발점이고 대통령이 부정비리의
유혹에 가장 많이 빠져들게 만드는 요인임. sk에 돈받고 사면 시켜준
박근혜와 같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음..
2. 대통령 임기중에는 내란,외란 이외에는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규정 역시 이번 박근혜 탄핵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쓰레기 같은
헌법 규정이라는 것을 통감했을 것이다. 저 규정은 내란,외란같은
큰 범죄가 아니고서는 나라의 혼란을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기중에는
소추받지 않게 한 규정인데 보다시피 대통령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정농단을
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예술인을 탄압하고 등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그 죄가 여러 증거들로 명확한데도 그걸 알면서도 계속 방치하게 놔둔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계속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오히려 더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불만과 정
국 혼란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대통령이라도 검찰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저 불소추 특권을 이용해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지위를 남용해 자기 죄를 덮고 증거 인멸하고 각종
불법을 저지르며 자기 죄를 덮기 때문에 저 불소추 특권은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 혈세를 거하게 한탕해먹으라고 방조하는 특권을 주는 것과 같다.
왜? 대통령이 되어 사면권을 이용해 기업에 돈받아먹고 사면해주고 , 각종 비리 불법저질러
거하게 한탕해먹어도 볼소추특권이 있으므로 대통령 임기내에는 자기를 조사할 수 없으니
4년까지 거하게 한탕해먹고 1년남겨두고 증거 인멸 다 해버리면 이명박 같이
크게 해먹고도 다음정권이 여당이 되면 멀쩡하게 퇴임하는 대통령이 나오고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 퇴임후 처벌된다해도 몇개월 살면 다음 대통령이 사면해주니 (왜?
자기도 결국 한탕 해먹을거니까 나중에 사면될려면 이전 대통령 사면해주는 전례를
만들어 놔야 하니까)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으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조장하지 않는가?
따라서 ,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임기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을
폐지하도록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 즉 , 대통령이 되고나서 임기중에 불법을 저질러
증거가 명확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일반인과 같게 반드시 검찰 조사를 받도록
헌법 개정해야 한다. 검찰조사 받는 동안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리하게 하면 되고
구속수사나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직이 자동으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위임하도록 개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바로 1, 2의 헌법 조항이 오히려 대통령이 부도덕하게 나라를 좀먹는 비리를 저지르게
조장하는 헌법규정이므로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전부 자기 혹은 친인척 부정 비리가
만연해 말련이 안좋은 징크스를 예외없이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1의 헌법 규정은
반드시 폐기되고 2의 규정은 대통령이 된 후 임기중에 저지르는 범죄에 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로 규정을 바꿔야만 한다.
그리고 탄핵/하야 관련 규정으로
대통령이 하야를 할 경우에는 국회 탄핵 가결되기전에 하야해야 하며
탄핵 가결된 후 하야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부득이 가결후에 하야하는 경우는
탄핵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인용 선고시 대통령이 하야 했더라도 그 예우는 탄핵시 예우에 준용한다고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즉, 국회에서 탄핵 가결후에 자신이 탄핵 인용될까 불리해져
꼼수로 하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안되고 만약 그런 꼼수를 부리는 경우 탄핵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탄핵 인용 판결되면 대통령 예우는 하야시 예우가 아닌 탄핵시 예우를
받게 되며 , 만약 탄핵이 기각되어도 자진 하야 헸기 때문에 대통령 사임은 그대로
처리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야를 할려면 자진해서 국회 탄핵 가결되기전에
스스로 해야하며 가결된 후에는 하야해도 오히려 탄핵 기각되면 복귀할 수 없어
손해이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 가결 후에는 하야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 인용되어 파면되면 판결선고 48시간 내에 청와대 관저에서 떠나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박근혜처럼 계속 48시간 넘게 버팅기면 자기 좋을때까지
청와대 점거할 수 있꼬 청와대에서 증거인멸할 수 있다. 따라서 탄핵 인용 선고 48시간 이내에
청와대를 떠나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시 청와대 관저 불법 침입 점거로 현행범 체포 입건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1,2의 헌법 개정과 탄핵/하야 관련 세부 규정을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4년 중임제보다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 그래야 대통령이 딴 짓 못한다.
문재인은 4년 중임제 할 생각말고 저런거나 개헌하고 바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