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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4 03:17
안철수 예비군 관련
 글쓴이 : 민주시민
조회 : 14,100  

예비군 훈련의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를 잠시 논하자면 

예전의 규정에 따르면 진단서에 6개월 동안 예비군훈련을 못받을 시 이것은 

"보류" 됩니다. 보통 예비군훈련을 연기 할 시에는 그 훈련이 없어지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혹은 연기기한이 만료되면 다 같이 어차피 받아야하는데

6개월치의 진단서 제출을 근거로 보류자로 지정이 되면 해당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증빙자료는 분명 있을겁니다. 안그러면 예비군 부대도 감사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분명 걸렸겠죠 

하지만 도덕과 양심의 문제가 따르죠 

진단서에 제출한 병을 진짜 가지고 있었느냐 
그 병이 보편적으로 6개월동안 아플 병인가
5년동안 계속 해마다 6개월씩 아팠는가 

진단서를 제출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진짜 아팠는지 안아팠는지 알아볼수는 없지만

위에 열거한대로 그 병이 진짜 6개월동안 아플병인가 정도는 여러 의학적 소견으로 들을 수 있을것같고 

사실 5년동안 그 처리를 받았으면

솔직히 바보취급하는것도 아니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짓이죠 

어떻게 매년 6개월씩 아플수가 있습니까 꼬박꼬박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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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더맨 17-04-14 03:31
   
어떤 병명의 진단서냐에 따라 다르겠죠..

병명의 따라 6개월이고 뭐고

바로 면제 줬을수도 있으니까요
     
민주시민 17-04-14 03:45
   
면제를 곧바로 해주진 않을껍니다. 진단서에 기한이 분명이 들어서야하고 만약에 본인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라면 아예 예비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예비군훈련을 부과받을 이유가 없기에 면제받을 것도없게되죠
          
스파이더맨 17-04-14 04:40
   
면제 바로 해주기도 해요 ~

훈련 받지 못할 병에 걸렸다고 예비군에서 제외되다니요

누가 알아서 제외 시켜주는거 아니에요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민주시민 17-04-14 08:25
   
본인신청도 예비군부대에서 권고하는 사항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본인들이 관리해야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 해당 예비군에게 신청시켜서 보내버리는것이 편리하기도하고 비전투인원을 예비군에 편성시켜놓는것도 말이안맞으니까요
Sulpen 17-04-14 06:33
   
일단 6개월 이상 질병 보류(훈련을 받은걸로 간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속적인 기간동안 동일 질병을 앓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기 힘들 정도로 신체활동이 제한되는 질병의 진단서(소견서x)로 연기가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연기가 되야 훈련이 면제가 되는거지요. 서로 다른 질병일 경우 연기는 되도 보류는 안되는만큼 전치 3개월같은 중한 부상으로도 보류는 안된다는거지요.

솔찍히 병이나 부상으로 5년 보류 받으려면 암이나 만성적인 중증질환 수준이 아닌이상 힘든게 사실이지요. 옛날이면 현재보단 제도적 허점이 많았던 시기니 다양한 방법의 보류가 불가능했던건 아니지만요 쩝
     
민주시민 17-04-14 08:27
   
저도 그래도 좀 과거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네여 그때당시엔 어찌했을지 그때받아봤어야 확실히 알것같은데 ㅋㅋ...
풍겐공 17-04-14 07:44
   
5년동안 매년 6개월씩 훈련도 못받을정도로 아픈병이 머지?? 이정도면 죽을병아닌가?
끝도없이 나오시는구만.. ㄷㄷㄷ
달보드레 17-04-14 08:47
   
병이고 나발이고 더 큰 문제는 진단서가 마누라가 발급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아파도 누가 인정 해요?


"한국당 핵심 당직자는 13일 매일신문 기자와의 만남에서 "의학계 관계자로부터 안 후보가 부인이 재직 중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예비군훈련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추가 사실관계 확인 후 안 후보의 해명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6775&yy=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