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의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를 잠시 논하자면
예전의 규정에 따르면 진단서에 6개월 동안 예비군훈련을 못받을 시 이것은
"보류" 됩니다. 보통 예비군훈련을 연기 할 시에는 그 훈련이 없어지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혹은 연기기한이 만료되면 다 같이 어차피 받아야하는데
6개월치의 진단서 제출을 근거로 보류자로 지정이 되면 해당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증빙자료는 분명 있을겁니다. 안그러면 예비군 부대도 감사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분명 걸렸겠죠
하지만 도덕과 양심의 문제가 따르죠
진단서에 제출한 병을 진짜 가지고 있었느냐
그 병이 보편적으로 6개월동안 아플 병인가
5년동안 계속 해마다 6개월씩 아팠는가
진단서를 제출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진짜 아팠는지 안아팠는지 알아볼수는 없지만
위에 열거한대로 그 병이 진짜 6개월동안 아플병인가 정도는 여러 의학적 소견으로 들을 수 있을것같고
사실 5년동안 그 처리를 받았으면
솔직히 바보취급하는것도 아니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짓이죠
어떻게 매년 6개월씩 아플수가 있습니까 꼬박꼬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