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분제 홍준표는 일병으로 방위병 소집해제.
신체등급상 현역 입영대상이 아니라 보충역 소집 대상.
보충역 소집대상으로서 방위병 근무한 것도 병역필한 것임.
단지 국가 정책상 영내에서 30개월 근무를 하지 않았다 뿐이지
국가에서 실시하는 병역 의무 이행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임.
킁 그럴수도 있겠죠.. 제가 아는 형님도 47세정도에 부친이 돌아가셔서 6개월 갔다오긴 했어요. 근데.. 홍준표가 나이가 많아서.. 그 시절을 저는 모르고.. 또 기사상 홍준표 입대일과 전역일 기준으로 보면 1년 2개월임.
홍준표를 두둔하자는게 아니에요.. 비판 전 사실유무를 확인하자는거지..
체중미달로 현역 입영 대상이 아니라 보충역 편입 대상.
보충역 편입대상은 방위병 근무를 함.
당시 방위병은 14개월 근무.
정확하게는 출근일에 도장을 찍고, 찍은 도장 갯수가 365개가 되면 소집해제.
연간 일요일이 52일에 기타 국경일이 포함되면 대략 14개월이 되어야 365개의 도장을 찍을 수 있음.
체중 미달이라 해서 6개월 방위병이 되;는 것이 아님.
체중 미달은 신체등급 기준이고, 체중미달 떄문에 방위병이 되는 등급을 받은 것임.
방위병 중에, 부선망 독자라고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외아들의 경우는 6개월 근무를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