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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5 18:06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에서 쓰는 무작위 번호 생성기법
 글쓴이 : 그린박스티
조회 : 301  

[2세대 : 임의 전화 걸기, RDD(Random digit dialing)]



가구 유선전화의 낮은 등재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국내 여론조사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방법이 ‘RDD’이다. 전화번호부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있을 수 있는 모든 전화번호를 임의로 만들어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가령, 서울에서 557 국번을 사용하고 있다면, 02-557-0000부터 02-557-9999까지 모든 번호에서 몇 개의 번호를 뽑아서 전화를 한다. 물론 이렇게 만든 RDD 번호에는 결번이거나 팩스 번호, 사무실 번호 등 일반가구의 전화가 아닌 번호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지역 정보도 정확하지 않아 기존 방식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모집단 포함률이 2배 이상 높아져 좀 더 대표성 높은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여론조사에서 거의 대부분 RDD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3세대 : 유무선 병행 RDD(듀얼프레임 RDD)]



유선전화 RDD 방식을 사용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통신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또다시 표집틀의 문제, 모집단 포함률의 문제가 발생한다.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에 가까워지고 1~2인 가구가 증가해, 가구 유선전화 없이 휴대전화만 사용하는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 분가한 젊은 사람들은 집에 있는 시간도 적고 휴대전화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집전화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승인통계인 ‘2013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2.6%가 가정용 전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 유선전화 RDD 방식만으로 조사할 경우 집전화가 없는 1/3 정도나 되는 유권자들의 의견이 조사내용에 반영되지 않게 된다.  

집전화가 없는 사람들을 조사에 포함하기 위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가구 유선전화 RDD에 휴대전화 RDD를 같이 사용한 조사가 국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결과는 가구 유선전화 RDD만으로 조사한 결과보다 실제에 더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이후에는 대부분의 전화여론조사가 유선전화 RDD와 휴대전화 RDD를 같이 사용하는 듀얼프레임  RDD 방식으로 수행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듀얼프레임이란 가구 유선전화 RDD라는 표집틀과 휴대전화 RDD라는 표집틀 두 개를 같이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유무선 병행 RDD의 제약

유무선 병행(듀얼프레임) RDD 조사는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사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여 조사하기는 어렵다. 가구 유선전화는 시․도 식별번호인 DDD 번호가 있고, 전화국 단위로 주로 사용하는 국번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DDD같은 지역 식별번호가 없고, 대개 이동통신사 단위로 국번을 부여해 가입자의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전국 단위 선거인 대통령선거나 유권자가 많은 서울시장 선거 정도에서는 가능하지만 그보다 좁은 범위의 선거인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에서는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다. 가령,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선거의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관악을 선거구에 사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유권자)를 찾아 조사한다는 것은 ‘한강에서 바늘 찾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물론 패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조사시관이 사전에 사람들을 모집해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파악해 조사에 응해 달라고 일종의 계약을 한 패널들 중에서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만을 골라 전화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들은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하는 방식보다 여러 면에서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전체를 제대로 대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그 밖에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구입해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므로 여론조사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생각해볼 때, 합법적으로 해당 지역 유권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때문에 안심번호 등의 형태로 통신사가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화여론조사의 현실적인 제약이 있고, 조사방법이 변화해왔다.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유선전화만 사용한 것인지, 휴대전화만 사용한 것인지, 둘 다 사용한 것인지, 무작위로 번호를 추출한 것인지,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지 유심히 살펴보면 그 결과에 더욱 흥미가 생길 것이다.

출처: http://blog.nec.go.kr/220296892614

선관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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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이나 여론조사 샘플링에 신청을 안했는데 전화가 왔다면... 

이런 방법을 썼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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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un92 17-04-25 18:41
   
여론조사는 그렇다 치고 (내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그냥 끊어버리면 되니까, 조사에 응하지 않을 자유 보장됨)
홍보문자를 보내는 것은 과연 합법적일까요?
홍보문자를 받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임에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린박스티 17-04-25 18:43
   
찾아보니까 문자 홍보가 투표 당일 전까지는 그것도 불법이 아닌것 같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