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27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 의원과 익명의 허위사실 유포자 등 총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3월3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안철수 후보에 대해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한 몸이다. 의원들이 한 달 내내 공격을 하고 우리가 비선 실세의 진실을 파헤치는 동안 안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이와 관련, "안 후보는 2016년 10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조윤선 전 장관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추궁하는 질의를 했다. 이 국감엔 안 의원도 참석했다"며 "안 후보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국감에서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안민석이 잘못했네요. 딱 한마디 했는데 한 마디 안 한 걸로 말해서 고발당한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