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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용 등의 특혜채용’에 대한 공론화 움직임에 부담을 느낀 고용정보원은 같은해 2월 8일 이들과 재계약을 맺고 ‘문건 유출시 (재계약 합의) 무효’라는 내용의 ‘비밀 각서’를 작성했다고 이 단장은 말했다.
또 이 단장은 “고용정보원이 이례적으로 수습직원인 문준용씨를 출근 첫날부터 상급기관인 ‘노동부 종합직업체험관설립추진기획단’에 파견근무 발령했다”면서 “수습직원으로 첫 출근한 사람을 상급기관에 파견한 것은 ‘특혜보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