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검찰과는 다른 제2의 검찰(가령 특검)을 만들어
대통령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 전용으로 감찰,기소할 수 있는
제2의 검찰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제2의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 1야당에서 3명 정도 추천해 전체 국회의원의 투표로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을 임명하게 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들의 부정과 비리를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 한다.
지금의 검찰처럼 정부 산하기관인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 구조가 되면
대통령권력에 아부할 수 밖에 없으니 대통령과 장관의 비리를 보고
눈감아 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력 영향을 받지 않는 인사체계가 가능한
제2의 검찰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의 제2의 검찰은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에 한해서 눈치보지 않고
관리 감찰하게 하면 대통령이나 장관들도 권력을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를 수 없게 될 것이다.
당연히 제2의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적용되지 않게 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원래 고위 공직자 일수록 권력이 강하므로 더 감시 체계나 수위가
높아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권력이 많은 고위 공직자일수록
감시 체계가 느슨하고 무슨 특권이 그렇게 많은지
결국은 비리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의 헌법을 만들어 놓고 있다.
특별사면권 , 불소추 특권 이런게 있으니 기업에 돈받아먹고
특정 경제인,정치인 다 풀어주고 볼소추 특권 믿고
국민세금 한탕 해먹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며 증거인멸 다 해버린다.
이제는 대통령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에 대해
제2의 사정 검찰기관을 만들어 특별 감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제2의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영향이 미쳐서는 안되므로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임명해서는 안되므로
대통령을 부정을 가장 감시하고 탄핵 요건을 눈에 불을 켜고
찾을 제1 야당이 추천한 검찰총장 후보 3명 중에
국회의원 투표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를 검찰 총장으로
않혀야 대통령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렇다고 제1야당의 입장만을
생각해 너무나 편파적으로 야당편에서 대통령을 감시 관찰하지
않을 것이라 좋다고 생각된다. 결국 전체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눈의 축소판이라 봐도 좋으니 말이다..
다만 그 3명 추천 후보는 제1야당에서 추천하는 것이
대통령의 비리를 견제하는데 더 유리할 것이다..
나는 이런 제도가 꼭 좀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되더라도 자신 및 친인척 , 그리고 지인들이 비리를 저질러
대통령 말년이 다 안좋았기 때문에 아예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이런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의 검찰은
대통령과 법부무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비리를 알아도 눈감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비리가
근절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