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온라인 상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위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오전 8시30분께 제주시 봉개동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부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A씨(43·여)가 선거사무원에게 적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선거를 마친 기념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기표를 하지 않은 빈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A씨의 사례처럼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 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 관계자와 함께 인증샷을 촬영하거나 엄지손가락과 ‘V’표시 등 손가락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행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