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12분 조 기자가 기사 초고를 작성해 보도정보시스템 공용기사에 올렸다. 뉴스제작1부장은 조 기사의 기사를 교정해 5시42분 최종 기사 작성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실패를 거듭하며 지연되던 인양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서둘러 진행된 것을 두고 해수부가 그간 권력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라는 문장이 빠졌다. 대신 ‘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는 거래를 후보 측에 시도했음을 암시하는 발언도 합니다’라는 문장이 삽입되며 ‘거래’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제목에도 ‘거래’가 포함됐다.
오후 5시42분부터 7시20분 사이에 조 기자는 교정한 최종 기사를 보고 뉴스제작1부장에게 “거래는 확인된 게 아니다” “제목에서 거래는 빼달라”며 4차례에 걸쳐 기사와 제목 수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뉴스제작1부장은 기사 문장의 주어는 모두 해수부로, 해수부가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미이며 제목에서도 거래 뒤에 물음표를 붙여 단정하지 않았다면서 최종 기사를 고칠 이유가 없다고 수정 요청을 거절했다.
공무원 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일정기간동안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을 말한다. 사기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감봉처분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감봉을 하더라도 감봉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1/10을, 감봉은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95조). 공무원이 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징계처분(감봉)을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4항, 「지방공무원법」 제7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