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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8 23:33
5.17 비상계엄이 불법인 이유
 글쓴이 : 뷀대뷁
조회 : 793  

5. ‘북괴남침설’ 악용 

5. 10. 당시 중앙정보부 2차장 김영선은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이 짙다는 ‘북괴남침설’ 첩보를 일본 내각조사실로부터 입수하여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 에게 보고했다. 이날 입수된 첩보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80. 4. 중순경에 김재규를 처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김재규 처형시에는 항의데모 사태가 발생을 해서 남침을 위한 결정적 시기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여 남침 시기를 4월 중순경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김재규의 처형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 를 연기하여 오던 중에 80. 5. 들어 학생과 근로자의 소요사태가 격화되자 한국 내 소요사태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80. 5. 15.부터 5. 20. 사이에 남 침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5. 10.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에서는 ‘북한남침설’ 정보는 북한의 일반 적 남침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이 같은 첩보가 가치 없다고 결론 내 렸다. 다음은 육군본부 정보참모부가 5. 10. 작성한 북괴남침설 분석이다.

4.PNG

 위의 문건에서 보듯이 육본은 대북특이동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한 뒤 그 러한 첩보들이 근거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판단이 육군본부 수 뇌부에 여러 차례 보고됐기 때문에 5. 12. 계엄사 일반참모부회의에서 황영시 육군참모차창 겸 계엄사 부사령관은 “북괴가 남침준비를 위해 병력전개를 완료하였다는 일본의 첩보는 벌써 6회나 거짓말을 하고도 체면이 선다는 것인가? 혹시 그들의 고등술책일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우리 위원회는 당시 북한이 실제로 남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문제는 육군본부에서는 북한의 남침 준비 완료라는 첩보의 신빙성이 없 다고 판단했음에도 신군부 세력은 ‘북괴남침설’, 그리고 이와 연계된 소요를 근 거로 ‘국가위기’ 상황을 조장하며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시켰다는 사실 이다. 북한 동향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육군본부 정보참보부에서 신빙성 없 는 것으로 판단한 대북 첩보를 신군부는 자신들의 권력 획득을 위해 활용한 것 이다.

5. 12. 임시국무회의가 긴급 소집됐다.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중정부장 서리 와 중정 담당국장이 북괴남침설 분석 결과 를 보고했으며, 군과 경찰에는 “최 근 국내 소요사태 발생에 편승하여 북괴의 대남도발 침투가 예상된다”며 비상 경계체제 돌입령이 시달됐다.



(생략)


‘12․12’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자신들을 견제하려 했던 정 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한 하극상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군 지휘권을 장 악한 신군부는 자신들에 반대했던 인사들을 구속하거나 강제 전역시켰으며,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세력은 인사법 등을 무시하고 진급을 했으며, 이 사건이 전시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2․12’에 공이 있는 인사들에게는 상훈법을 무시하고 법에 근거하지 않는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군 지휘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 5. 초순경부터 사회불안을 이유로 내세우 며 군의 정치개입을 계획했다. 특히 중앙정보부는 4단계 학원대책방향을 마련 하여 5. 7. 이전 학원시위가 불순분자들에 의한 반정부 시위로 전환되고 있다 며 5. 17.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자 했으며, 신군부세력도 이와 유사한 대책을 마련하여 5. 17. 군의 투입을 시사했다.

 신군부세력은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5월 초순부터 11공수여단 등 군대를 이동시켰다. 신군부와 중정은 남북 대치상 황을 이용하여, 북한군의 특별한 움직임이나 남침 징후에 관한 신빙성에 의문 이 제기되는 첩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남침이 예상된다면 심야 국무회의까지 개최했다. 육군본부 정보참모부는 이 첩보들이 신빙성이 없으며 남침설은 근 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럼에도 신군부는 이 첩보를 비상계엄 확대조치 단행 에 이용했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는 계엄확대 조치를 예상하며 군대 이동을 단행했다. 보안사도 ‘시국수습안’을 작성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예비검속자 명단을 작성했다. 5. 17.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는 ‘국가위기’라는 명분 아래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통한 군의 정치개입이 결정됐다.


출처 ㄱ
캡처.PN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뷁대~ 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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뷀대뷁 17-05-18 23:33
   
어떤 머저리가 517 비상계엄이 불법이 아니라 우겨서 남깁니다.
달세뇨 17-05-18 23:35
   
불법인 이유?

그래서 블법이라는거냐??

아니잖아..
     
뷀대뷁 17-05-18 23:37
   
근거없는 비상계엄, 지휘권 불법개입, 군부의 정치개입이 불법이 아니라구요???
혹시 최규하가 뭐하던 사람인지는 아세요??
          
달세뇨 17-05-18 23:38
   
넌 주장과 판결라는 개념을 모르냐???
               
새연이 17-05-18 23:40
   
너는 군법이란 개념도 모르냐??
너의 주장대로라면 계엄령 내려서 너님 같은 버러지를
떄려죽여도 너님 가족 및 친지들이 아무말도 하면 안되는건데 ㅋ
자기가 무슨말을 하는지도 모르네
               
셀트리온 17-05-18 23:40
   
옛다 떠먹여준다... 잘먹고 걍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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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에서
그런데 1980. 5. 17.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제11조, 제12조, 제13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민간인인 국방부장관은 지역계엄실시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휘감독권을 잃게 되므로( 제9조), 군부를 대표하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국방부장관이 계엄업무로부터 배제됨으로 말미암아 계엄업무와 일반국정을 조정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마저도 배제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받는 강압의 효과와 그에 부수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그와 같은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 협 적 인 효 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쳐 국권을 사실상 장악하는 한편,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한을 사실상 배제하고자 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결의된 군부의 의견인 것을 내세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의결·선포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선포함으로써 외형상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이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상당히 길어서 일부만 발췌합니다.
요약하자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엄령확대를 하였으므로 518은 전두환일당의 내란행위이다.
 
전문은 여기에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courtName=&docID=35129A9B850E40EAE0438C01398240EA
                    
새연이 17-05-18 23:43
   
전두환이 내란죄 ㅋㅋㅋ
                    
달세뇨 17-05-18 23:58
   
니말은  전국 확대가 불법이라는 말이겠지..

거기에 계엄령 자체가 불법이라는 말이 어디 있는데

사건이후 수십년이 지는 판결로 그때 그런 사실을 모르는 군인은

지휘체계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
                         
뷀대뷁 17-05-19 00:15
   
퍄... 인지부조화 언제쯤 끝내시렵니까?

계엄령[Martial Law, 戒嚴令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계엄법에 따라 발동하는 국가 긴급명령의 일종.

비상계엄을 내릴 어떠한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해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이건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새연이 17-05-19 00:17
   
아!!! 그럼 너님 말대로 경상도 경기도 서울 요 지역만 계엄령 내려
너님 같은 사람 목에 대검으로 긋고 찌르고 대인화기로 막 쏴도
되는거죠~
물론 너님 가족과 일가친척 포함해서요
                         
뷀대뷁 17-05-19 00:24
   
계엄령은 최규하가 내린게 아니라 1212사태 일으켜서 정권 잡은 뒤 전두환이 내린겁니다.
군인이 지휘체계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면 1212사태도 일어나면 안됐고, 군부가 정권을 잡는 일도 없었어야 합니다.
당신 말대로라면 전두환의 행동은 모든게 잘못됐네요?

1212 쿠데타, 불법 비상계엄 선포, 시민 학살까지 전부 본인이 주도했으니 결과 나온거 아닙니까?
               
뷀대뷁 17-05-18 23:42
   
이게 단순 주장으로 보이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헛소리 그만하고 전두환 노태우 판결문이나 정독하고 다시 오시죠 ㅋㅋㅋㅋ
수준이 안맞아서 대화를 못하겠네
                    
새연이 17-05-18 23:45
   
셀트리온님이 판결 올리셨네여ㅋㅋㅋ
     
새연이 17-05-18 23:37
   
군인이 민간인을 죽였는데 불법이 아니라뇨~
이건 군법에 위배 되는데요
군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민간인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되는데요
님 군대 다녀 왔어요~
     
검푸른푸른 17-05-18 23:37
   


군대는 외부의 적대적 세력을 진압하는 전투집단이지.
국민이 외부의 적대세력인가.
경찰은 왜 있나 그럼.
     
Requescat 17-05-18 23:43
   
어떤 이유로든 군인은 민간인을 해할 수 없습니다.
새연이 17-05-18 23:36
   
밑에 씨아이에이 보고서에서도 북한 침투 없었다고 나왓죠~
미국도 빨갱이라고 말 할 건지 정말 궁금하긴 해용~
기운앱 17-05-18 23:38
   
계엄령 선언하고 일베좀 잡자
이슬야로 17-05-18 23:49
   
ibluesky 17-05-19 01:04
   
어버이 일베세퀴 닭치고 빨리 뒈져버려라!!
너드입니다 17-05-19 02:00
   
초등교육만 잘 밟아도 5.18에 대한 기본적인 팩트는 인지 합니다.

잘못된 역사관은 거의 잘못된 가정교육에서 비롯됩니다.
뿌리가 썩으면 줄기도 썩는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