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법무부장관도없고 총장도 없어서 누가 대통령에게 제청을 함?돈봉투사건없이 이런인사를 했다면 충분히 절차에 문제있다고 대항할수있겠으나 돈봉투사건으로 중요직책을 맡을수 없게된 시점에 실질수사에 가장중요한 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을 비워둘수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단행 될 수 밖에 없는건데 큰목적을 위해 수단이 조금 미비할지언정 포기할수는없는거
천번양보해서 위반이라고 친다해도, 탄핵사유엔 중대한 위헌이나 법률위반임. 이게 국정을 운영을 더이상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행태상 문제인가 혹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인가로 볼 땐 절대 그럴만한 문제는 아니죠.
법률 위반의 경운 헌재판례로 이미 정해놓은 게 있죠.
특가법이 적용되는 살인, 뇌물죄 같은 중범죄나 내란이나 외환죄 같은 경우가 아니죠.
글구 이번 닭탄핵소추 평결 판례에의하면, 헌법 7조 직업공무원제와 78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위반한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문체부 공무원들 멋대로 자른거나 순실이 측근 인사를 임명한 인사권 남용은 정황상 분명함에도 헌법78조에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상황이라구 최대한 보장해준 측면을 볼 땐, 행정부 산하 기관장인 법무장관의 제청을 수용하지않았거나 없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다구해서 검찰청법 32조를 위반한게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는 건 개소리죠.ㅋ
또 특히, 헌법 78조의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보장을 하위법령인 검찰청법 32조의 법무장관의 제청권으로 강제할 권위의 법령이 아닌 필요조건일 뿐입니다.
저 사람은 탄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대로 알고 글을 쓰는 걸까요?
솔직히 그네가 이렇게 미친듯이 깽판쳤지만
탄핵재판 때 급 진지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만했더라도 탄핵까지 안갔을꺼에요
판결문만 읽어봐도 알 수 있죠;;;
탄핵이 너 탄핵 이러면 진행되는 단순한건지 아나보네요;;
입시사이트에서 저런 선동글이라니ㅉㅉ
탄핵이 대한민국에 있어 불행한 역사의 한 단면인데 저렇게 쉽게 싸지르듯 말을 쓰는게 어이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