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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0 11:25
어느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사유로 문대통령이 탄핵 가능 하다네요
 글쓴이 : 무적함대
조회 : 1,501  

제목 없음.jpg


오르비에서 본 글인데요

http://orbi.kr/00012037098

이곳가시면 원글과 그 곳 댓글들 반응 확인 가능하고요

가생이 회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글쓴이의 말이 맞다고 보세요??

참고로 이 글쓴이는 나이 좀 있으면서 수능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관심 좀 먹고사는

사람 같긴 합니다. 그 오르비란 곳에서는 네임드로 불리는 자이긴 합니다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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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후랑크 17-05-20 11:30
   
이과가 아닌 문과라서 탄핵 가능합니다.
로니aa 17-05-20 11:39
   
네 안됨 그냥 개소리임
Assa 17-05-20 11:39
   
?ㅋㅋㅋ법무부장관도없고 총장도 없어서 누가 대통령에게 제청을 함?돈봉투사건없이 이런인사를 했다면 충분히 절차에 문제있다고 대항할수있겠으나 돈봉투사건으로 중요직책을 맡을수 없게된 시점에 실질수사에 가장중요한 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을 비워둘수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단행 될 수 밖에 없는건데 큰목적을 위해 수단이 조금 미비할지언정 포기할수는없는거
미우 17-05-20 11:44
   
망상은 민주국가에서 보장되는 권리죠.

http://www.diodeo.com/news/view/2235579
울묵뻬기 17-05-20 11:44
   
법무부 장관도 공석. 검찰총장도 공석.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것임.
저건 말도 안되는 소리 무시가 답입니다.
저런 헛된말에 말려들지 마세요.
빨간사과 17-05-20 11:45
   
굳이 탄핵이야기 끌고 가는 거 보면
이거 미래에 이용하기 위한 포석이네요
탄핵이 쉬운 것 처럼 막 이용하네
     
말좀해도 17-05-20 11:49
   
제 생각도
사실이든 개소리든 헛소리든 정신나간 소리든
일단 볼사람은 보니까
그냥 밑밥 까는거라고 생각
아로이로 17-05-20 11:46
   
법무부 장관 대행과 협의를 거쳤군요.. 문제될거 없습니다.

이창재와 안태근이 돈봉투 사건으로 사의를 표명한것은 의미적으로 해석할때..

문재인정부의 날개를 달아주고 개혁 의지에 모터를 달아준 하늘이 준 기회인것임..
태양권 17-05-20 11:50
   
그냥 관종일뿐이다 탄핵같은 소리하고 자빠져있네여
그냥 일베충이 관종짓일뿐이다 뭔가했네...
별명없음 17-05-20 11:54
   
ㅋㅋ 저런 주장으로 탄핵 된다고 주장하는 수준이라면...

탄핵 운운하다 내란죄로 감방 갈지도.. 이런 소리와 똑같은 수준임...

전자가 말이 안되듯이 후자도 말이 안됨...
ultrakiki 17-05-20 11:56
   
듣도 보지도 못한 처음 보는 사이트인데...

그냥 관종. 미홍씨 급 망상인듯.
납땜질 17-05-20 12:07
   
ㅋㅋㅋ...
탄핵?
함 걸어보지 그래...
Sulpen 17-05-20 12:09
   
재수생인거 같은데 법률위반과 헌법위반도 구분을 못하는군요...;;
닥목치고 17-05-20 12:42
   
재발 탄핵해라 그 역풍은 짜르붐바급 푹풍이 될테니 제발 해다오 간절히 부탁한다 벌레들아
제로니모 17-05-20 12:42
   
천번양보해서 위반이라고 친다해도, 탄핵사유엔 중대한 위헌이나 법률위반임. 이게 국정을 운영을 더이상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행태상 문제인가 혹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인가로 볼 땐 절대 그럴만한 문제는 아니죠.

법률 위반의 경운 헌재판례로 이미 정해놓은 게 있죠.
특가법이 적용되는 살인, 뇌물죄 같은 중범죄나 내란이나 외환죄 같은 경우가 아니죠.

글구 이번 닭탄핵소추 평결 판례에의하면, 헌법 7조 직업공무원제와 78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위반한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문체부 공무원들 멋대로 자른거나 순실이 측근 인사를 임명한 인사권 남용은 정황상 분명함에도 헌법78조에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상황이라구 최대한 보장해준 측면을 볼 땐, 행정부 산하 기관장인 법무장관의 제청을 수용하지않았거나 없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다구해서 검찰청법 32조를 위반한게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는 건 개소리죠.ㅋ

또 특히, 헌법 78조의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보장을 하위법령인 검찰청법 32조의 법무장관의 제청권으로 강제할 권위의 법령이 아닌 필요조건일 뿐입니다.
U87슈투카 17-05-20 13:07
   
어이~~ 해봐~~~탄핵~~

느그들 노통때 탄핵하다가 역풍만나서 뒈져봤지~??
이번에는 씨를 말려줄께`!!
블랙캣 17-05-20 13:17
   
--- 호오, 그것 참

로누벨 17-05-20 13:19
   
저 사람은 탄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대로 알고 글을 쓰는 걸까요?
솔직히 그네가 이렇게 미친듯이 깽판쳤지만
탄핵재판 때 급 진지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만했더라도 탄핵까지 안갔을꺼에요
판결문만 읽어봐도 알 수 있죠;;;
탄핵이 너 탄핵 이러면 진행되는 단순한건지 아나보네요;;
입시사이트에서 저런 선동글이라니ㅉㅉ
탄핵이 대한민국에 있어 불행한 역사의 한 단면인데 저렇게 쉽게 싸지르듯 말을 쓰는게 어이없네요;;
벽초지 17-05-20 14:19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유능한 변호사이고 민정수석이 내로라하는 법학자인데 이 무슨 개소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