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을 300만원까지 영치할수 있으며 하루2만원까지는 음식물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필요한 물품구입 금액은 무제한이구요.
외부에서는 음식물 반입이 되지 않지만 구치소 내에서 만든 사식은 구입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자비로 사 먹는다지만 엄연히 세금이 들어갑니다.
기본 제공되는 한끼 식비가 약1400원 입니다.
여기에 + 얼마를 더 내면 사식을 구입 할수 있는 것 입니다.
즉 사식을 먹든 기본 배식을 먹든 세금 나가는건 똑 같다는거죠.
거기다 거물급 재소자들 이라면 고기반찬 등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취사반장에게 필요한 물품을(뇌물) 조금만 제공 해 줘도 사회에서 먹는 식사보다 더 잘먹을 수 있습니다.
사식 자비로 사 먹는다고 세금 안들어 간다는 생각은 잘못 된 생각입니다.
아~~~~~오!!!!
내 세금이 닭모이로 사용 된다 생각하니 또 열받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