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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6 03:06
어준아~ 공장 추가해야겠다.
 글쓴이 : 웨이크
조회 : 1,937  

찬근차근 밟아버리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알면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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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물반찬 17-05-26 03:17
   
일본 법정에서 재판한 것도 아니고, 판사가 왜놈 판사도 아닌데....
열받네.
     
고기 17-05-26 03:24
   
법알못인가본데 대사관 침입은 중범죄입니다.
200만원 벌금정도로 끝낸게 판사가 엄청 신경써준거에요.
          
나물반찬 17-05-26 03:28
   
제가 법알못인지는 몰라도, 님은 열 안받나요?
그걸로 만족하시나요?
신경 써줘서 엄~청 고맙다 하시나요?
               
고기 17-05-26 03:54
   
진짜 법알못이 맞구나.
다른나라에서 대사관 쳐들어가면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검색이나 해보슈.
                    
나물반찬 17-05-26 03:56
   
먼저 반말해서 나도 반말할께.
저 학생이 저렇게 처벌 받는것에 대해서 너는 열 안받냐고
                    
충의공 17-05-26 04:10
   
고기야
글의 의도를 파악 못하는 수준이냐?
나물반찬님이 형량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행동으로 자국의 법정에서 유죄를 받은 것에 대한 분노잖아.
대글빡에 쪽바리 국수사리가가 들었나.
                    
홍상어 17-05-26 06:12
   
무슨고기를 잘못 먹었지?

법은 법이고 국민정서도 토로하지 못하나?
일제식민지때 독립운동하다 투옥되면 법대로 처벌하면 문제없다고 할 왜놈앞잡이 같은 인간이네
          
나물반찬 17-05-26 03:32
   
한국인 맞나요?
               
DawnShine 17-05-26 03:38
   
판사는 신경 많이 써줬네요
검사들이 개수작부린건데 보니까
모라카노 17-05-26 03:30
   
우리나라 법은 이해가 안가
홍상어 17-05-26 06:04
   
일본법원은 극우들 잘도 봐주더만 조카튼 한국법원
징역1년6월 구형한 검새도 개색히구만
LikeThis 17-05-26 06:21
   
옳은 소리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지난 탄핵시위때 우리가 비폭력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죠.

다만 불의한 정부의 법 치하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목소리를 낼수 없을 때는 예외입니다.
3.1운동, 4.19, 5.18, 6월항쟁 등이 여기에 포함 됩니다.

아무리 엄혹한 공주님 치하 였어도 법 태두리 안에서  평화시위는 얼마든지 가능 했습니다.
평화나비 회원님들의 뜻은 가상하고 지지하나 그 방법이 조금 성급했던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판결은 법원이 비난 받을게 아니라, 1년6개월의 중형을 구형한 검찰이 비난 받아야 맞습니다.
아무리 법원이 민족적 가치를 지키고자 했더라도 명백한 법 위반이 있는한 무죄는 주기 힘듭니다.
검찰의 1년 이상의 징역형 구형에도 소액 벌금형을 판결한건 법원의 많은 참작이 있었기 때문인듯 합니다.
검찰이 개개끼들입니다.
홍상어 17-05-26 06:58
   
살아있는 친일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