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소리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지난 탄핵시위때 우리가 비폭력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죠.
다만 불의한 정부의 법 치하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목소리를 낼수 없을 때는 예외입니다.
3.1운동, 4.19, 5.18, 6월항쟁 등이 여기에 포함 됩니다.
아무리 엄혹한 공주님 치하 였어도 법 태두리 안에서 평화시위는 얼마든지 가능 했습니다.
평화나비 회원님들의 뜻은 가상하고 지지하나 그 방법이 조금 성급했던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판결은 법원이 비난 받을게 아니라, 1년6개월의 중형을 구형한 검찰이 비난 받아야 맞습니다.
아무리 법원이 민족적 가치를 지키고자 했더라도 명백한 법 위반이 있는한 무죄는 주기 힘듭니다.
검찰의 1년 이상의 징역형 구형에도 소액 벌금형을 판결한건 법원의 많은 참작이 있었기 때문인듯 합니다.
검찰이 개개끼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