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아직 국가로 환수되지 않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보유 토지를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소송전에 나섰다.
서울고검 특별송무팀은 일본인 명의의 땅을 해방 후에 불법 등기한 11명이 소유한 토지 5만8천여㎡를 국가 귀속 대상 재산으로 확인해 환수 작업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70620204444574?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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