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에게 혐의가 인정되려면 최순실과 공범관계여야 하는데, 단순히 엄마인 최순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공범관계라는 것은 크게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 최순실에게 범죄를 하도록 교사한 교사범, 최순실의 범죄를 도운 방조범을 말하는 것인데
이 3가지에 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검찰이 범죄가담여부에 대해 특별히 증거나 진술로 입증하지 않는 한 영장이 기각되기 쉬운 사안임.
도주나 증거인멸이야 뭐 범죄혐의가 상당할 때 의미가 있는건데, 혐의여부가 불투명한데 도주를 했든, 이민을 갔든, 달나라로 토꼈든 의미없는 것이고,
증거인멸도 정유라에 대한 혐의자체가 불투명해서 증거인멸우려 또한 인정되기 희박하고,
나아가 정유라가 최순실을 위한, 최순실의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우려야 뭐 최순실에 대한 증거야 이미 수사 다 끝나고 증거확보 다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인멸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그런 우려가 있다면 것두 검찰이 잘 소명했어야하고...
뭐 엄마가 받은 말 좀 타고, 엄마가 받은 뇌물인 삼성지원금으로 펑펑 호화롭게 살았다고 자연빵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님..
이번에 문제되는 범죄수익은닉도 최순실과 부녀관계라는 사정때문에 뭐 최순실이 받은 돈을 당연히 정유라가 은닉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런 혐의가 있고 구속필요성이 있다면 검찰이 증거로 소명했어야 하고.
지금 사람들이 정유라가 저렇게 자기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맹해보이는게 다 연기라고 뭐 이런 반응도 많은데 범죄저질렀고, 순진한 척 하는 것이 연기라면 그것도 검찰이 소명했어야지....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에 실시해서 뭐 한시간 정도로 끝난 간단한 사건도 영장발부여부는 대개 밤 8시 이후에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초반에야 수사가 시작될 때는 정유라에 대한 조사가 부정입학 사건 수사의 알파니 뭐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뭐 그 뒤에 부정입학 관련자들은 뭐 다 수사완료되어서 기소되어서 유죄까지 나왔고, 최순실 또한 수사후 구속되어 지금 재판 한창 중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