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법은 당연히 해야 될 법규인데 FTA 조항 위반이라
실시하면 ISD 제소로 수십조 벌금 물 수 있습니다.
이 정권은 도대체가 제대로 알고 하는 게 뭔가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복합쇼핑몰도 영업제한
2017.07.19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조정에 나설 정부는 당장 특별법 제정을 통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나선다.
2011년부터 시행돼 7년 차를 맞는 적합업종 제도는 올해 74개 품목 중 49개가
기간만료로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여기엔 두부, 간장, 순대, 고추장 등이 포함돼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074515
한미FTA가 좌절시킨 국회와 정부의 민생정책 열전
2017.03.14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 자율협약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
그러나 이 정도의 법률조차 정부는 한미 FTA의 시장 개방화 조항 위반이므로
입법할 수 없다고 맞선다.
이미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미 FTA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제 12.4 조
시장접근
어떠한 당사국도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2027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