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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9 17:27
문재인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법, 한미FTA 위반
 글쓴이 : 혁신정치
조회 : 693  

 적합업종법은 당연히 해야 될 법규인데 FTA 조항 위반이라
실시하면 ISD 제소로 수십조 벌금 물 수 있습니다.

 이 정권은 도대체가 제대로 알고 하는 게 뭔가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복합쇼핑몰도 영업제한

 

 2017.07.19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조정에 나설 정부는 당장 특별법 제정을 통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나선다. 

 

 2011년부터 시행돼 7년 차를 맞는 적합업종 제도는 올해 74개 품목 중 49개가 

기간만료로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여기엔 두부, 간장, 순대, 고추장 등이 포함돼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074515

 

 

 한미FTA가 좌절시킨 국회와 정부의 민생정책 열전

 

 2017.03.14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 자율협약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

 

 그러나 이 정도의 법률조차 정부는 한미 FTA의 시장 개방화 조항 위반이므로 

입법할 수 없다고 맞선다. 

 이미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미 FTA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제 12.4 조

 시장접근

 

 어떠한 당사국도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2027025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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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쿠폰 17-07-19 17:37
   
근데 저게 번역이 된 것이기는 함?

 법조문이라는게 명확성을 추구하는데 저런 식의 구성은 내 살다가 처음 봄..



124조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라고 했으면 다음에는 '조치'가 나와야 함..

그런데 조치는 안나오고

1) 서비스 공급자의 수
2)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3)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

은 뭔가요?

번역을 하다 말았나?

4항처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으로 끝맺으면 말이 되지만

1, 2, 3은 똥싸고 밑안닦은 것임.

공급자 수를 제한하는 조치, 서비스 거래 자산의 총액을 제한하는 조치, 영업의 총 수 또는 써비스의 총산출량을 제한하는 조치..

이렇게 끊어야 말이 되고, 조문으로서 가치가 있는거지..
Mandara 17-07-19 17:40
   
아니 박근혜때 일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 눈탱이 치는건가?

기사도 2017년 3월이구만,,

이게 설사 장애가 되어도 그 다음은 해결책을 내 놓겟지..

ㅋㅋㅋㅋ
장진호 17-07-19 17:41
   
한마디로 정의하면 됩니다.

"아마추어 정부"
     
jap.. 17-07-19 17:41
   
그럼 맹박,그네 정부는 뭐였냐? 프로였냐? 등쳐먹는 프로?
     
Mandara 17-07-19 17:42
   
이명박근혜가? 왠일로 맞는말을..ㅋㅋㅋㅋㅋ
jap.. 17-07-19 17:41
   
맹박이는 왜 그랬데?
공짜쿠폰 17-07-19 17:47
   
근데 저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아님?

정부가 대기업 편들으려니 안된다 뭐다 했지만

법률상으로는 뭐 한미 FTA협정이라는게 당사국간에 자유로운 교역과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라.

미국의 기업에게는 너희들은 적합성 검사 받을 필요 없어..너희들은 하고 싶은대로 해..

미국기업 들어와서 제과점업, 서적 소매업, 화초 소매업,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음식점업 등 74개 품목...빵만들어 팔고, 책방 열어서 소매점 하고, 꽃소매업 하고, 중고차 딜러도 해....식당도 해......라고 하면 됨...(근데 미국기업이 한국들어와서 고작 소매점 열어서 꽃팔고 서점열고 중고차딜러 하고 이걸 할까? 레스토랑이나 내고? ㅋㅋㅋㅋㅋ)

하지만 한국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적합성검사 받아야 해...

라고 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타 당사국의 한국시장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면 저 협졍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나?

저건 협정 전문을 찬찬히 봐야지 저렇게 조문 하나 떼서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 결론낼 수는 없음...

협정에 위배되려면 한국이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 타당사국의 한국시장접근을 제한해야 하는데, 타당사국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면 협정위배라할 수가 없음..

그리고 정 안되면 FTA 개정하자고 하면 되지 뭐.....
     
혁신정치 17-07-19 18:05
   
조치가 뭐냐구요? iSD(투자자국가소송제) 제소입니다.
          
공짜쿠폰 17-07-19 18:2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번역도 그렇고 한국어부터 공부하셔야 할 듯..

FTA협정 124조에서 금지하는 조치가 뭐냐구요

그 124조에서 금지하는 조치를 했을 때 ISD를 하는것이고...이해 됨?

똥을 싸다 말아놓고는 뭘 삽질 깊이 파는 소리를 계속 하시나..

공급자수,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총 수 또는 총 산출량 이라고 해놓으면 밑안닦은거지..

수, 총액, 산출량이 조치임? ㅋㅋㅋㅋㅋㅋㅋ


당사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람
2) ....재물
3) ....자유

님 번역은 이런 식임...사람, 재물, 자유가 행위냐고...
               
혁신정치 17-07-19 18:37
   
아, 제가 글을 오독했네요.

님이 말씀하신 세 항에 대해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란
단서가 있는데 제가 빠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무례한 표현은 하지 마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