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D(기피)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19일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에서 4년 넘게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2년마다 심사를 거쳐 사실상 한국에 영구 체류할 수 있는 새로운 비자가 등장했다는 평가다. 이 점수제 비자는 올해 시범 시행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확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3D 업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수는 숙련도, 학력, 나이, 한국어 능력, 보유 자산, 연수 경험 등을 종합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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