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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7 20:52
증거는 있는데 살인은 무혐의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글쓴이 : 빵퉤
조회 : 1,629  


이런 일들은 좀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집행했음 좋겠네요.
피해자들은 얼마나 힘들까 싶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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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쿠폰 17-07-27 22:07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를 못함...
공소시효가 지나면 혐의없음(무혐의)결정이 아니고, '공소권없음' 결정을 함.
혐의없음 결정이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나 모두 불기소 결정이지만 좀 다름..

혐의없음은 아예 범죄구성요건에 위반한 행위가 없었다는 결정이고,

공소권없음은 죄의 유무에 대한 판단보다는 절차상 시효가 지나서 검사가 법원에 범죄자의 처벌을 구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결정임..

따라서 구성요건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도 있어서 완전히 범죄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죄각인데도 절차상의 이유로 기소(공소제기)를 못하는 것임..
나무아미타 17-07-28 00:51
   
판사가 븅신이어도 판결이 이상해짐.
sunnylee 17-07-28 12:09
   
굳이 사람은 잘잘못은 법을 공부안해도..보편적인 시각이면 판단이 가능하는..
문제는 그죄에 상응하는 형량판결인데..
물론 한사람도  억울한죄인이 없어야 하는데 동의 하지만.
사회적 중범죄 범죄인에게 무슨 활인기간 보너스카드 남발도 아니고...
요즘와선 형량 감면,유예판결이 무슨 명판사의 조건처럼  만연하는듯 느껴지는지 ...
칼라빈카 17-07-28 13:58
   
DNA가 있으니 사법공조가 잘 진행되면 스리랑카가서 재판 받으면 유죄죠.
잘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스리랑카가 강.간에 아주 엄격해서 형량을 떠나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된다고 하더군요.
내일을위해 17-07-28 14:45
   
살인강.간은 공소시효 없애도 되지않나요?
     
비오는새벽 17-07-28 17:17
   
살인죄를 적용 하질 못하나 봅니다. 성폭행 후 도망을 가다가 차에 치인 사건이라 살인이 아닌 특수 강.간절도로 처벌을 하려니 공소시효가 지나버린듯 하네요.
우리도 특수가 붙는 중범죄는 공소 시효를 늘리거나 없애야 할듯 합니다
비오는새벽 17-07-28 17:12
   
안타까운 일이네요.
초기 경찰의 무능함에 화가 나네요. 증거를 피해자 가족이 찾아오면 수사를 해준다니...
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건은 경찰이 욕 먹어야 할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 당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도망을 가다 25톤 트럭에 치어서 돌아가신 사건이라 살인으로 기소를 할수가 없어서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네요.
살인은 이제 공소시효가 없어서 살인 사건이었다면 처벌이 가능할텐데 안타깝습니다.
스리랑카는 강 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년이라는데 우리도 늘려야 할듯 모쪼록 스리랑카에서나마 강 간범으로 처벌이 가능하길 빕니다
건달 17-07-28 17:37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는게 문제.
이런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는 나라가 많음. (성범죄가 일상인 후진국 제외)

경찰의 문제.
여자가 고속도로에서 속옷을 안입은채로 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로 종결하는 몰상식함.
속옷은 둘째치고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라는 자체에 의문을 가지고 수사 해야 하는게 정상이죠.
피해자 가족이 벗겨진 속옷을 가져다 주었는데도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며 수사 안하고 개기다 시간낭비

애초에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공소시효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죠
넷즌 17-07-30 03:53
   
공소시효는 상류층의 범죄를 덮어주기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폐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