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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30 23:03
표창원 의원 트윗
 글쓴이 : 갓팡스
조회 : 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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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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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yE 17-07-30 23:34
   
저런 성범죄자들은 우발적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아님.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라 단지 죄값을 치르고 나왔다고  그들이 평범해지는게 아닌데
저런 사람들을 형량 채웠다고 그냥 사회에 풀어줘도 되나?
저런 흉악범은 인간이라기보다 사회적 구속력에 의해 본능이 억눌려진 야수인데...
언제라도 자기보다 약한인간에게 발톱을 드러내는 그런 짐승같은 종류라 너무 불안하다 생각.
llllllllll 17-07-30 23:37
   
조두순법 마련 좀... 조두순 물리적 거세법
아동성폭행범은 무관용으로 물리적 거세를 한다는 조두순 물리적 거세법
킁킁 17-07-30 23:49
   
애초에 형량이 너무 낮았죠. 12년이 뭡니까?
술 처먹었다고 감량해주는 법조항부터 뜯어 고치세요.
     
로터리파크 17-07-30 23:52
   
성범죄에 관해서는 심신미약 적용 안되는것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킁킁 17-07-30 23:56
   
아 그런 얘기가 있었던건 기억하는데 이미 바뀌었군요. 다행입니다.
               
민폐형 17-07-31 01:08
   
그법이 성폭력 특례법인데 조두순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이죠...

정작 조두순은 심신미약인정받아서, 무기징역을 심신미약 감경할 경우 징역 15년까지만 가능했던 당시 형법 규정 아래에서 최고형인 15년도 아닌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죠....

정의봉이 필요합니다...
     
다른생각 17-07-31 19:54
   
그 조항 제정전에 감옥들갔죠..
뛰까 17-07-31 00:41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출소하면, 그사람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전국민의 몇프로나 됄까요... ㅠ_ ㅠ
태촌 17-07-31 03:48
   
이색희는 출소 후에 보호관찰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 됐어야 할 놈인데...
사법적 형벌이 왜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지 그걸 연구하는게 더 좋을것 같은데...
crocker 17-07-31 10:49
   
확실히 조두순같은 재소자들이 출소하면 불안한게 사실이죠.. 2020년에 출소로 아는데 불안하네요.
검찰이 처음 기소한대로 무기징역 했어야했는데 법원인가 거기서 술 마셨으니 심신미약이라고 처음에 징역9년했다가 나영이가 배변주머니 차고 중형을 내려주길 눈물흘리며 호소해서 그나마 징역12년으로 늘어났죠.
한국형벌이 너무 약한건 문제인거 같네요.
LikeThis 17-07-31 11:54
   
표창원 의원 계좌에 후원금 좀 넣어드려야겠군요.
내일을위해 17-07-31 12:15
   
조두순이  문제가  아니라 성법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조두순 저넘은 최소 300년 이상 형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아무리 감형을 받아도 영원히 못나오게.  뉴게보니 짜증이 확 올라오는군요. 쓰레기들을 또  풀어주다니.
스나이퍼J 17-07-31 15:55
   
대한민국은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예를들어,  고의적으로 살해를 한 후 암매장까지 한 사건인경우....
피의자 나이는 40세 피해자 나이가  40세 남성이며, 현재 기대수명이 80세라고 한다면
80년 - 40년 = 남은수명 40년  즉, 40년에 해당되는 날짜만큼 감옥살이.

게다가  40대 남성의 월평균 수익이  400 이라면.... 
400만원 * 12개월 * 40년 * 70% =  1,340,000,000 원...
(추후 월급이 상승하겠지만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400 으로 고정시킴)

여기에서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억이라고 한다면
우선 10억을 피해가 가족에게 지불하고

13억 4000 만원 -  10 억 = 3억 4천만원

남은 9억 2천만원에 대하여  교도소 수감 40년동안 일하면서 갚도록 해야함...

하루 순수일당 5만원가정
(교도소에서 일하는게 그렇게 큰 일당을 받을 정도는 아닐것 같아
 최소임금 7500 * 8시간 근로로 산하여 6만원이지만
 교도소에서 주는 밥값, 교도소 거주비까지를 합한금액 1만원 제외)

3억 4천만원 /  5만원 = 6800 일 
즉,  40년동안 수감생활하면서 그 중 6800 일은 노동을 하여  얻은 수익을
피해자 가족에게 지불.....


만약에 피의자가 가진 재산이 피해가 가족에게 지불할 금액보다 많다면
40년 수감생활동안 노동은 제외....

만약 피의자가 가진 재산이 1억이라면

12억 4천 / 5만 = 24,800 일..... 형량 40(14,600 일) 년보다  1만 2백일을 교도소에서
노동을 하면서 피의자 가족에게 갚아야 함...



위 내용은 대충 예를 든것이고....  피의자가 나이가 너무 많아 노동이 불가능한경우나
마지막 내용처럼 40년보다  1만 2백일을(27년) 더 노동을 해야하는경우
40세 + 형량 40년 = 80세라 노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나머지 27년은 노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등.....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어느정도 수정을 해야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큰 틀에서 보자면  저렇게 처벌을 해야 범죄도
줄어들고  남은 피해자 가족에게  금전적으로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
흙탕물 17-07-31 19:55
   
저인간 했던 범행 보면 소말리아처럼 땅에 파묻어서 돌멩이 던지고 싶을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