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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31 21:19
이것은 성희롱이다? vs. 아니다?
 글쓴이 : 오비슨
조회 : 2,773  

이게 성희롱인가요.pn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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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피자 17-07-31 21:28
   
진짜 ㅅㅂ 욕밖에 안나오네. 근데 저런 인성이면 걍 알아서 왕따아님?
     
비타케어 17-08-01 00:55
   
직장내에서 과장한테 저정도 할수 잇는 여직원분들 있다는게 신기함 우리회사 여직원들이 순진한건가 ㅎ
yoee 17-07-31 21:28
   
상대방한테 지꼴리는대로 똥오줌 못가리고 성희롱이다 빼액 해대는게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주변인들도 성희롱이구나 인지할 수준이 되어야 성희롱이죠.

저년은 저 회사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듯 합니다. 다른직원들이 미친.년 취급하며 왕따시켜 버릴테니깐요.
사실 저정도로 사회생활 자체가 힘든 프로불편러라면 어디가도 적응못하고 집콕왕따되어 비혼 메갈하게 되어있죠.
성공한사람 17-07-31 21:29
   
직장 내에서 여자랑 잘 지낼 생각 안하면 됨
어차피 일때문에 만나는 사이에 그 난리인지
별명없음 17-07-31 21:36
   
누가봐도 전날 마신 술에 꼴아서 출근한 몰골보고

"어제 뭐했어? 피곤해보이네?"

라고 해도 성희롱이라고 할듯...
퍽받이 17-07-31 21:37
   
의도가 다분해야 성회롱..
...나도 할 말 잃었다
제나스 17-07-31 21:50
   
스스로 힘들게 하는 케이스..

실제로 저런 사람을 본적이 없어서 ㅎㅎㅎ
담배맛사탕 17-07-31 21:53
   
사람마다 인식하는게 틀립니다.
얼마전에 사장님하고 부장님 대화 도중에, 사내 여 직원보고 오늘 이쁘네 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 성희롱 입니다. 라고 주의를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느꼇죠.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저또한 그런말 안합니다. 별것 아니지만, 괜히 오해 살 말이나 이쁘다라는 말또한 뭐하러 이상한놈 취급 받으려 하는지.. 설령 진짜 이뻐도 내색 안함. 그것이 진리.
2빼액 17-07-31 21:58
   
여자는 안 뽑는게 답.
미쳐 17-07-31 22:01
   
이런건 텍스트보다 영상으로 봐야 정확한 판단이 될듯
같은말도 말의 뉘앙스가 다르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할거 같네요
슈프림 17-07-31 22:03
   
과장님도 이상하네요..그정도가지고 정색을 하고 사과까지 정중이 하네.
농담을 했으면 상대가 정색을 해도 끝까지 농담으로 마무리해야 뒷끝이 없는데..
특히 여자한테는....과장님이 좀 순진한 분인듯
     
SuperEgo 17-07-31 22:05
   
요즘 기업들 직장내 성희롱 관련해서 3진아웃제 운용하는곳도 많고,
엄청 엄벌하는 분위깁니다. 관련 교육도 많이 하고요. 아마 그런 분위기의
사무실이 아닌가 싶네요.
          
비타케어 17-08-01 00:51
   
저 정도로 아웃먹는건 근시초문인데요???  혹시 어디 근무 하시는지  회사내에서도 성회롱 교육받지만 저 정도는 아닌것 같네요
     
고독한늑대 17-08-01 01:27
   
사과할 정도면 장난삼아 뱉은 말의 분위기는 아니었을거 같은데요?
주변의 직원들도 느낄정도로 황당한 상황이었다는글만 봐도 알수 있겠는데요
바로크 17-07-31 22:15
   
모르죠.. 이건 남자의 입장에선 대가리 싸맬 게 아니라 여자들이 대가리 싸매서 답을 내야할 사안 같은데요.
물론 미친 것들 말고..진짜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개념여성들이 정확하게 여성의 입장에서 저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남자는 여자가 아니니까..
포퓸 17-07-31 22:19
   
현장을안봐선 모르죠 글자로만은..
글자로만은 성희롱은 아니고 오버죠

근데 그때 말투나 눈빛 상황등에 따라 성희롱이 될수도 있으니 괜한 잡음날 일은 안하는게 좋쵸

그리고 저여자직원은 저렇게 깐깐하게 나오면 퇴근시간에 일을 잔뜩줘서 조져야 될거 같네요 ㅋㅋㅋ

저런게 하나 기어들어오면 팀분위기 엉망됩니다..


4개월차 신입이 저ㅈㄹ 하는거보니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지 눈에 다 보입니다. 본보기 보여줘서 스스로 그만두게 해야될거같네요
코리아헌터 17-07-31 22:25
   
촌스럽게 하고 출근했네...못생겼네.
이건 성희롱 아니죠?

못생겼다고 하면 되겠네요.
     
신무 17-08-01 04:14
   
성희롱 맞아요 일단 외모평가 자체가 성희롱입니다.
          
카밀 17-08-01 13:59
   
못생겼네는 남자도 포함인데 성희롱? 좀 이상하네요. 그냥 욕이지.
전생북극곰 17-07-31 22:33
   
제가 어디가나 적응을 잘 하는편에 사람들이랑도 쉽게 친해지는 편입니다. 군대 입소대대에 있을 때에도 다들 긴장해서 변비에 걸릴때도 전 똥 잘 싸고 짬밥 잘먹고 그럴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여초 회사에서 딱 1년만 채우고 퇴직금 받고 이직을 했습니다. 저는 여혐은 물론 아니고 도리어 여혐하는 놈들을 혐오 합니다. 그리고 아직 여성인권의 일정부분은 더 개선돼야 한다고 믿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겪은 사회나 직장에서의 여자들의 모습은 꼭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괜찮게 생각하는 여자도 말이죠. 직장의 여성과 한명 잠깐 사귄적이 있었는데 둘만의 내밀한 문제까지도 뭐 비밀이 없더군요. 그리 친하지도 않은 다른 여직원이 저보고 음흉하게 웃으며 "OO씨, 요즘 좀 살빠진 이유가 있내" 하며 지나가는데 정말 수치심이 들고 짜증이 나더군요. 이외에도 말하자면 수두록 합니다. 저는 살면서 저를 군시절 행보관보다 더 빡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였습니다. 이제까지 일해본 곳중에서 정말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 했습니다.  평소 괜찮을 사람도 이상하게 회사라는 곳에만 가면 거의다 썅X이 되는지 미스테리 입니다.
     
오비슨 17-07-31 22:56
   
여직원이 저보고 음흉하게 웃으며 "OO씨, 요즘 좀 살빠진 이유가 있내" 하며 지나가는데

---> 이것은 확실한 성희롱이군요.
헉쓰 17-07-31 22:37
   
과장이 만만한가 저 짧은 대화에서 불쾌 운운하는거 보면 직장생활 오래 못할듯 싶네요.
직장상사가 성질 고약한 사람이면 대놓고 불이익 줄거고,
성격이 유순한 사람이라도 저런 경우 몇 번 당하고 나면 담부터는 말도 안붙이고 피해버리겠죠.
주변 도움으로 쉽게 처리할 일도 주변에서 아무도 케어를 안해주니 스트레스 엄청 받을거구요.
퀄리티 17-07-31 22:46
   
말을 걸면 안될듯
건달 17-07-31 22:47
   
웃기지만 성희롱 맞습니다...;
sunnylee 17-07-31 22:48
   
자기 기분대로 해석..
하염없어라 17-07-31 22:49
   
여직원하고는 일적인거 말고는 농담도 해서는 안되는 세상입니다.
발상인 17-07-31 23:00
   
과장님이 형식논리학과 논리철학의 조예를 좀 키우시고
논리력으로 박살을 한번 내주는것이
갸한테나 과장님에게나 "득"이 될거라고 봅니다

물론 애들문제 집안문제도 신경써야하니 짬을 내기 어려워 못하겠지만..
ultrakiki 17-07-31 23:00
   
아무곳이나 성희롱 타령이야 .;;;;
똥개 17-07-31 23:00
   
저게 성회롱이면 누나에게 저런말 못하겟네요 ㅋㅋ
잘좀허자 17-07-31 23:00
   
그러게 허튼소리 말라고...쓰잘대기없이 왜 칭찬을 해주냐 어디가 이뿌다고...실없는소리 마셔 들...
강철백제 17-07-31 23:19
   
여자 과장이 남자 직원에게 

"오늘 데이트 있나 봐요? 멋지게 하고 출근했네~"

이걸 성희롱으로 볼까요?
     
강운 17-08-01 14:13
   
네 성희롱으로 보면 되고요 신고 하면 되요
런머니런 17-07-31 23:20
   
외모 칭찬은 전형적인 성희롱 아닌가요??
사내 교육용 자료 보면 절대 외모 칭찬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상대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의식의 발로라나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고, 같이 일하는 캐나다 여자 회계사도 이해하기 어려워 하지만
먹고 살려면 그런 줄 알고 살아야 하는게 이 나라 남자의...-_-;;;
     
강철백제 17-07-31 23:22
   
참으로 삭막한 세상이네요. 남자에게.
by됴아 17-07-31 23:21
   
별 그지 같은 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입싱 17-07-31 23:36
   
직접적인 피해가 소명되지 않았으면서, 대상이 여자면 무조건 성희롱, 성폭력.
그게 싫어서 나와 삽니다. 

왜 이렇게 비 합리적이고, 감정적인지, 참 이해가 안가는..
밖에서는 이 정도는 아닌데, 왜 혼자 갑자기 저렇게 치고 나가고 있는지 참 신기한.
아라비카 17-07-31 23:45
   
그냥 저 여자분이 특별난 케이스지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맙시다요.
레스토랑스 17-08-01 00:00
   
프로불편러
라바소닉 17-08-01 01:00
   
과장이 착하네..
다른 사람같았으면 크게 한 소리햇을껀데
일상적인 대화를 가지고 성희롱이라니
ㅁㅊ년이네
단가람 17-08-01 01:10
   
평소에는 화장기 없는얼굴에 옷도 대충입고 회사 다니다가 화장도 하고 옷도 이쁘게 입고와서 인사차 저렇게 이야기 한거 같은데 그걸 또 성희롱이라고 말하면 참...저 같으면 그 사건 이후로 아예 관심 끊을듯..
블랙커피 17-08-01 01:17
   
회사에서 아주 상전을 모시고 삶 요즘
이러니 점점 회사에서 여사원 뽑기를 기피하거나 중요한 일을 안맡기는거
결국 자기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데 그걸 모름 ㅉㅉ
누리마루 17-08-01 01:19
   
얼평하지 말라는거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성희롱이 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근무하던 샐러리맨이 미주지사로 파견나가서 오늘 이뻐보인다고 하다가 고소맞은 사건이 있음
     
고독한늑대 17-08-01 01:30
   
이쁘다는게 얼평인가요?
칭찬이지
          
누리마루 17-09-06 09:42
   
그건 니 생각이죠
고독한늑대 17-08-01 01:29
   
이쁘다 애인만나냐 이말이 성희롱이면 방송에선 성희롱 수없이 하는거네 ㅋㅋㅋㅋㅋ
고독한늑대 17-08-01 01:31
   
그냥 혼xx지 뭐하러 사회에 나와서 여럿 피곤하게 하는지
외교 17-08-01 02:11
   
다리가 예쁘네 가슴이 예쁘네 한것도 아니고... 참.
그런 사람이랑 일해야 한다면 같이 말 한마디 하고 지내기 싫을듯하네요.
어떤 말을 해도 고깝게 들을거같아서.
2빼액 17-08-01 02:40
   
여자를 뽑는 것 자체가 성희롱입니다.
그것부터 하지 맙시다.
토끼승우 17-08-01 02:43
   
저 아쥼마 논리대로라면,

쟐생겻다 말하는것두 성희롱이니까 그말들으면 다들 기분나빠하시면대여>ㅅ<♥

남쟈들 앞으로 외모언급당하면 성희롱이라구 돌려쥬면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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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쟈라구 무죠건 주는 가산점♥
완전 남쟈성차별이져 >ㅅ<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7&wr_id=1959165&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A%B0%80%EC%82%B0%EC%A0%90&sop=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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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쟈는 사회적약자에여 ㅠㅅㅠ

챠별받는남쟈~♥



yoee 17-05-10 22:01
답변 
퍼온글이지만 남성 역차별이 궁금하다 하시기에 올립니다. 제도적 차별만 이정도이고
비제도적 관습사회적 역차별은 더 길어서 생략합니다.

===========남자가 법적 제도적으로 차별받는 종류==============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1-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1-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제일 많은 사망과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1-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민방위 의무도 안시킴.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걸 짊어짐

1-4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학업 단절

1-5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1-6 공익등 면제를 받는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1-7 군인 희생에 대한 보상이 덕없이 없음 http://cafe.naver.com/redhunters/29102

 1-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의견 첨부- 남녀공동징병에 대한 헌재의 판결문 내용은 여성의 보직을 달리하거나 여성만 복무하는 부대를 따로 두는 대안을 제시하면 다 해결될 문제들임. 여성은 사병은 안된지만 장교는 된다는 기적의 논리였음)



2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2-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 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들 세금으로 재정 80프로를 지원해주는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줘야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3 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휴게실/여성전용도서관/여성전용기숙사/여성전용아파트/여성전용찜질방/여성전용흡연공간/여성전용화장실/여성전용엘리베이트공간/ 남자화장실 없는 여성전용화장실 3억 4천만원짜리 건설 등등 오로지 여성의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 여성전용시설들 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것은 가정해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곳에 예산을 펑펑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포대면 해결될수 있는것을 지붕이 내려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3-1 男 범죄피해 女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써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4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5 여자가 주부면 보험과 대출이 가능 남자가 주부면 백수취급 보험과 대출도 불가능


6 이혼시 대다수가 여성쪽에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 생김. 남자에겐 돈만 보내라는 양육비 청구만 되고 있음 . 심지어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여자에게 양육권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함.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들에게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 사항임


7 백수가 백조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더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320102


 8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9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깎아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 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주는거임


10 선거때마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공약에 여성 공약은 꼭 들어가면서 남성이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정치 공약은 아예 없음. 여성정책이라는 타이틀로 여성정책은 따로 분류하여 공약에 꼭 끼워넣음. (여성단체가 매번 여성을 위한 공약은 뭘 할꺼냐고 선거때마다 득달같이 요구해서 저런일이 발생한듯)



11-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11-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함)
11-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신체비하, 폭행등의 예방교육없음)
11-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OECD강.간범죄 순위에서 한국은 중하위권이고

http://emptydream.tistory.com/3666 2012년 OECD국가중에서 13위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5&wr_id=851588 2010년 OECD국가중에서 16위

<일본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강간의 집계 범위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신고가 실제 사례보다 현격히 적음>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5&aid=0000840395 세계 치안이 잘되어있는 국가 순위 1위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 세계 치안 순위 1위 영광 “술에 적신 밤도 안전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올해인 2015년 기준 전세계 국가종합인권등급 지수 1등급입니다
1등급(최고인권지.)
여성폭력 성폭력등의 척결을 위해 정부가 최고의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1등급 청정 국가- 한국 호주 독일 노르웨이 영국 미국 덴마크 등등

2등급(인권낙후지역)
자국은 물론 타국의 여성에 대해서도 전혀 보호가 이뤄지질 않는국가 - 일본 콰테말라 멕시코 필리핀 베트남 등등 여성인권 낙후지역
3등급(최하위인권등급)


헌데 여성계는 꽃뱀 여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것을 요구하고 있음. 꽃뱀으로 인한 피해 실태가 증가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14&aid=0000522727&date=20150730&type=2&rankingSectionId=102&rankingSeq=6
생사람 잡는 허위신고·위증 늘었다… 韓 무고죄 유독 많아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6/e20150628173654117980.htm

돈 때문에… 복수심에… 성범죄 무고죄 급증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446
법 악용 성관련 무고죄 점점 늘어나 피해 속출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3293&yy=2015
합의하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 무고 늘어 (대구 적발건수 15명중 8명)



12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 가정주부도 큰돈 만질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 밖에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 받을수 있다'함.

심지어 결혼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줘야하는것인가.

결혼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때문에 결혼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함) 결혼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버는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 해서는 안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번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2-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 받을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수도 있음.

12-2 남편의 연금과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하는 현행법. 주부의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것이 옳음



13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 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 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함.




14 여성을 대변해주는 민간 여성단체는 600개 안밖이며 그중 세금 지원을 받는 곳이 485개 정도 된다고 함. 남성을 구제해주거나 대변해주는곳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공정한 단체가 아닌 일방적인 목소리만 내는 여성단체에 세금을 막대하게 지원하는건 평등을 해칠 우려가 잇음.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논란이 심한 사안에서 마저 편파적인 페미니즘 해석만으로 일관하는 여성계에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는것은 형평성을 그르칠수 있는 예산 불평등 사례임.



15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인해 남성을 대변해줄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6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진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버렸음.

 ( 남성의 불편을 여러개 접수해본 결과 비용부담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17 여행조례 (여성행복 조례)만 존재한다. 남행법이나 양행 조례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남성이 불편함이나 차별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챙겨주지 않는 조례이며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 행위들이 여성이 당하는것 보다 못하거나 덜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18 성평등 지표와 순위 및 모든 차별 항목은 모두 여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남자를 기준으로 한 항목이나 지표나 순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남자가 받는 차별이 여성보다 못하다는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19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20 여성회관 및 각종 복지 시설을 여성만을 위해 지었으므로 남자가 이용 못하는곳이 대다수. 여성회관 내에 수영장 헬스장 등을 남자도 이용 가능하게 해야함. 애초에 남자를 배제한채로 건설하여 남성 탈의실 등이 부족하면 남녀 이용시간대를 달리해서라도 세금에 대한 혜택이 남녀 동등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함.

20-1 여성지원센터만 존재함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취업지원센터, 여성창업지원센터, 위기에 빠진 10대 소녀만 돕고 자립을 지원하는 여성지원센터등등.


21 여성경제활동만 지원함. 여성 기업 지원, 여성 창업 알선, 여성 취업 알선, 여성 이공계 지원, 여성 전문인력 양성등등.

남성의 일자리는 따로 케어 받을 필요없고 여성 일자리는 따로 케어 받아야 한다는 방식은 엄연한 성차별임



22 지자체등 국가 기관에서 여성을 위한 박람회가 따로 존재함.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있고 남성 일자리 박람회는 따로 없음



23 세계여성 발명대회를 주최하여 여성만을 위해 행사를 함. 발명이면 누구나 성별에 상관없이 할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여성 이라고 해서 발명 못하게 하는것도 아닌데 성차별적인 성별 구분을 하여 대회를 주최하는것이라 생각함



24 (24번 사항만큼은 남성이 당하는 차별이라기보다 맞벌이 부부가 당하는 차별 사례임)

국가가 가정주부에게 이치에도 맞지 않는 여성복지과잉 정책을 펼쳐서 맞벌이 부부에게 역차별을 발생시킴

 전업주부의 본업인 육아를 국민 혈세로 어린이집에 7시간이나 대신해줌. 헌대 이런 무상보육 정책이 어머니 취업과 연계되지 않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0~2살 사이 영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이 보육시설 이용률보다 낮은 유일한 국가임


 어머니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기때문에 정작 어린이집을 이용해야하는 맞벌이 부부만 역차별 당함.


가정주부의 육아를 국가가 대신하는 예산 낭비를 멈춰야 유용한 곳에 국가 예산을 올바르게 쓸수 있음


25 헌법 32조 4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남성의 근로도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부당한 차별을 받아선 안됨. 남성직종에 위험한일 더러운일이 많고 산업재해도 심각할 정도로 많으므로 더 열악한 시설에서 일하고 있음. 그러므로 남성의 근로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야함. 고용에 있어서 군복무로 인해 여성의 취업기간보다 두배의 취업기간이 걸려 부당한 차별을 받는데도 구제 조치가 없음


26 헌법 제 34조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남성의 복지와 권익은 따로 조항이 없고 여성복지 과잉 시대에 여성복지와 권익만 차별받는냥 조항이 존재함


27 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서 남녀 체력 기준이 다름. 미국처럼 동일해야함. 여자라고 총알이나 칼이나 불이 피해가는것이 아님.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선 남녀 체력 테스트 기준이 동일함.

27-1군인

27-2 경찰

27-3 소방관


28 여성 공무원 역량강화는 프로그램은 있지만 남성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없음.



29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

29-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9-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29-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29-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29-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30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거 단한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30-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30-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1 여성 농어업인과 단체에는 저금리 융자를 통해 자금 확보를 지원함


3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전국민적 범정부적 제도적으로 모두 돌보지만 다른 일제시대 피해자들은 관심과 보상에서 모두 소외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5&aid=0000854230&sid1=001

 [헌재, 강제징용보상법 합헌 결정] 알맹이 없는 6년 만의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들 울분


33 경찰의 다른 대우 .

33-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pann.nate.com/talk/321669344

 33-2 여성 비명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

 33-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34 법무부가 여성을 대상으로한 강력범죄만 가중처벌하겠다고 밝힘. 같은 피해자라도 남자가 피해자일 때에는 가중처벌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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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er 17-05-11 02:15
답변 
보충 하자면 최근 연예인 성추행 사건들 대부분 혐의없음 무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 연예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죠.

티비에서 여자게스트들은 남자의 상의탈의 복근공개 복근 만지기 엉덩이 만지기 팔뚝만지기 등 수많은 성추행을 합니다. 이걸 남자가 여자에게 하면 어찌될까요? 잡혀가죠.

일상생활에서도 여자들은 남자터치해도 성추행으로 거의 인식을 안하지만 지하철에서 남자가 반대편 여자가 치마입은거 쳐다반봐도 성추행이 됩니다.
남자가 다른곳을 봤어도 여자가 그리 느꼈다면 성추행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남자들은 성추행 안당하고 지하철에서 여자들은 남자 안만지는줄 아시나요?

위에 열거해놓으신거보고 제가 80년대생인데 난 대체 어느나라에서 사나 싶네요.
요즘은 딸낳으면 해외여행가고 아들낳으면 아무소용없다는 말도 있어요.
예 저 어릴때는 할머니께서 제가 장남이라고 이것저것 더 챙겨주신적 있어요. 근데 제 동생은 남잔데 남자인 제 동생도 차별을 받은것이죠. 여자라고 차별을 받는것도 분명있겠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장남이 우리집안을 책임져야하니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게 더 많았다 생각합니다.

여동생이 오빠 학비때문에 알바를 하니 일을하니 하는경우를 대셨는데 반대로 여동생 공부시키려 오빠가 학업포기하고 일하는경우도 못지않게 많이 있습니다.

남여가 데이트를 할때도 대부분의 비용은 남자가 내야하며 만약 더치페이 하자면 남자가 쪼잔하게 소리나옵니다.

결혼을 할때는 남자가 집을 준비해야하며 요즘 대부분 여자들은 결혼할때 남자의 능력을 최우선으로봐서 능력이 없거나 모아놓은 돈이 없는 남자들은 결혼도 하기 힘듭니다.
그에반해 여자들중엔 실제 학생때 신나게 놀고 나중에 시집이나 가지뭐... 이소리하는 애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에 여성가족부라는 기관이 있는나라가 있나요? 대한민국엔 여성가족부란 기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성추행당했다 느낄수있는것들을 반대로 남성들에겐 거리낌없이 많이 합니다.  여자들이 남성들에게 하는건 너무쉽게생각하고 남자가 뭐 그런거 가지고 하는게 현 대한민국의 실태입니다.
원숭이쪽국 17-08-01 02:51
   
우리나라 법치가 좀 많이 골때려요,
여성인권 하는데 사실 여성인권 과도하게 보호해 줍니다.  특히 성과관련된 문제는 과하게 보호해주는것이
무슨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는것마냥 엄청 예민하게 다뤄요,
출근한 여성이 이쁘게 차려입고 나와 여성에게 "오늘 이쁘시네요~" 인삿말 한것을
저따구로 받아치는 샹년이 생길 정도니까요 ..
저런년 귓가에 대고 " 너 솔직히 개 ㅈ 같이 생긴 ㄴ 이야 ~~ "
이렇게 욕해도 이건또 처벌 안된다 하니 .. 이렇게 하세요 .

골때린 법치 .
예를 들어보죠,  제주지검장 김수창이 제주도에서 한적한도로에 있던 한 여학생근처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말도 한두마디 건것을로 기억되는데....  자 여학생이 어떤 수치심 이 들고 무섭고
그랬다 칩시다,
이딴 사건나서 피해자? 가 신고때리면 경찰차 두세대 바로 현장으로 출동해서 범인잡으려 개 난리를 칩니다,
cctcv 로 이동동선까지 파해쳐가면 기어이 잡아냅니다,
이죄가 바로 흔히 말하는 바바리면 " 공연음란죄 " 적용 입니다, 
여성이 길거리에서 자신에게 일절 물리적인 폭력을 받은것도 없으며. 자신의 돈을 뺏긴것도 없으며. 욕설을 들은것도 없으며 . 상해를 입은것도 없으며 . 그저  어떤 남성이 지 꼬추 지가 잠시 노출하거나  또는 행위가 더해져 흔들며 1분여도 안되는 짧은시간 보여주면 ...
이런 잡범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한 처벌을 때리죠, 물론 김수창은 치료를 전재? 로한 어쩌구 개소리로
보통사람같으면 벌금 수백만원에 처해지는 죄값도 받지 않았습니다만, ... 이점도 황당하고 ...

반면에 개인과 개인이 둘만있는 공간에서 질나쁜 한놈이 다른이에게 온갖욕설과 협박을 했다하여 . 다른사람은 싸우기도 싫고 싸울의사도 없으며. 다투는 자체를 싫어하여 가만히 당하고 있었고 심리적으로는 심한 공포감을 갖고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 출동한 경찰은 목격차 타령하고 " 공연성이 없어서 처벌불가 "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욕설자는 처벌도 없습니다, 피해자는 위의 바바리맨 피해자보다 수백배더 분하고 무섭고 억울한 감정 들어도 법의 일절보호 없습니다,
여성이 지나가는 바바리맨의 고추를 단1초라도 둘만의 보고 신고하면 " 공연성 " 을 인정하고
개인간 심한 욕설을 들으면 목격자가 없다하여 공연성을 인정도 못받고 가만히 심한 욕설을 일방적으로 당한
사람은 법의 보호도 못받고 ...
뭐 국가적 거악들  나라를 거덜내고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짖거리해도 겨우 징역몇년 때리지도 않고
무죄고  집행유예고 이런건 말할것도 없으며,
하여튼 서민들 잡범 . 이 잡범에게만 형벌이 무지무지 과 합니다,
편의점에서 몇천원짜리 물품을 사전 계획없이 순간의 욕심과 실수로 훔친사람이나,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수십차례에 걸쳐. 피해자로 부터 수십. 수백억을 사기친놈이나 형량 별차이도 없습니다,
수십.수백억 사기맞아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고 . 정신적 고통을 받아도 그고통받는데  가해자 몇년 ?도채 살지 않는 그런 형벌이에요
 이러니 사기꾼들이 대한민국에 드글드글 하죠,
대표적잡범 절도... 이 절도는 하여튼 처벌이 무지무지 엄정합니다,

여러분들도 먹고살기 힘들어 범죄좀 저질러야 하겠다 작정하시면 .
절대편의점에서 시시한 물품 훔치는 절도행위는  마시고 ..
 너무나 꼴리는 수컷본능으로 어디가서 매춘도 불법이라 이용못하시고 .강.간은 더더욱 할수없으니 길가는 여성앞에서 바지 단 1초라도 내리지 말것이며  절대 아는 여성들에게 이쁘단 말도 함부로 하지 말것이며...집구석에서  오로지혼자 이나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제3의 국가에서
 제작된 아한 영상이나보면서 하든 이마저도 불법이면 .... 머리속으로 ㅅ ㅅ 상상 으로만 하면서 딸딸이라고 하는것만 하세요,  벌금 수백만원 내기 싫으시면 ~

죄라면 오로지 사기만 치세요 . 그것도 무지 무지 크게 ... 행위대비 죄값이 기가차고 . 황당할정도로 너무너무 저렴한 불루오션 범죄니까요,
사드후작 17-08-01 03:27
   


예전 유머게시판에 올라왔던 게 생각나네요..
신무 17-08-01 04:16
   
그런데 직장내 외모평가가 성희롱 맞습니다. 예쁘다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절대 안하는 말. 과장도 알고 있으니 사과하는거죠 글올리는 인간은 성희롱 관련 교육 1도 안들은듯 댓글 다신분들도. 성희롱 맞아요.
     
레지 17-08-01 09:35
   
내가 기가막혀서 한 마디 하겠어. 북유럽에서만 15년 정도 살았지만 예쁘다 안 예쁘다를 절대 말 안한다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무슨 메갈 선진국에서 왔어요?

특별히 뭔가 꾸미고 왔는데 예쁘다, 멋있다, 해 주면 좋아 합니다. 뭔 말을 안해.. 꼭 가보지도 않은 메갈들이 난리여.

성희롱은 얼어죽을!!!

한국에 들어와 보니 완전히 정신병 국가가 되어 있더만, 확실한 성폭력 성추행에는 제대로된 법적 처벌은 없고, 말도 안되는 사항을 성희롱으로 몰고 가고

이건 정말 미친것!!! 성추행과 성폭력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이 없다 보니, 말도 안되는 사항도 성희롱이 되는 미친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 이쁜 사람 이쁘다 이야기 하는 것 잘 생긴 사람 잘생겼다 칭찬 해 주는 것이 뭔 성희롱?
fanner 17-08-01 06:09
   
외모평가가 성희롱??? 개뿔!
평상시보다 차려입었으면 무슨일이 있는가 물어보는건 일반적인 사회관계라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차림새는 장소에 따라 구분되는 예의인 만큼 집안에 일이 있다던지 하는 예측을 하고 물어보는거죠.
만약 '예쁘게 하고 출근했네요~' 대신 성적관련 단어가 들어갔다면 이해하지만, 이쁘다는게 성희롱인가요?
어처구니 없는 개소리 하는 몇분이 있어서 글 씁니다.
     
강운 17-08-01 15:02
   
어처구니 없는 개소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성희롱 기준이 받는 사람 기분 입장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개소리라고 하는거 부터가 남에 대한 존중은 없다고 생각되네요
정 궁금하시면 성희롱 검색해보세요
          
fanner 17-08-01 16:58
   
이런 멍청한사람. 내말이 그냥하는말 같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가져왔으니 당신이 더 공부해야할것이요.
'언어적 성희롱이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이다.'
여기서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요.
이쁘다는게 성적인 것이냐? 를 따졌을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쁘다는게 남녀노소 모두에게 쓰일수 있는 말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이쁜남자 신드롬도 한참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선 지금도 꽃미남 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처럼 남자에게도 많이 쓰이고 있죠.
외모에 대한 비유나 평가에서 '성'적인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기분이 나쁘면
그건 성희롱이 아니라 모욕죄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알겠나요?
제발 좀 알고서 떠드세요.
               
강운 17-08-29 00:54
   
알고 떠드세요라고 하는거 보니 참 못났네요
성희롱의 기준이 뭔지 부터 찾아보시는것도 이번에 공부에 도움이 되시겠네요
모욕죄? 모욕죄로 신고도 되지만 성희롱 신고가 더 확실하다는겁니다.
모욕죄보다 더 확실한 파괴력있는게 성희롱인데 왜 힘들게 모욕죄로 하나요?
댁이 보이는 시각 으로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길 어줍잖은 지식으로 남을 설득 시키려고 하니 헛소리만 하는거지 쯔쯔
건달 17-08-01 10:35
   
정상적인 여성이라면 저런정도로 성희롱 고발을 안해서 그렇지 성희롱이 맞습니다.
헝그리댄서 17-08-01 10:52
   
무서운세상이네 ;;
미우 17-08-01 12:05
   
남녀칠세부동석을 법으로 정하고
한 직장에는 두 성별을 두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암 걸리겠네 진짜.
강운 17-08-01 14:56
   
그냥 대화 안하고 인사 안하고 일적으로만 그게 편하죠
성희롱은 맞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남자가 이런일도 못해서야.
무거운건 남자가 들어야지 이런것도 성희롱입니다. 그러니 잘 대응하시길
둥구벌 17-08-01 16:43
   
스스로 고립되가네요 한국여성들은.. 몇십년만 지나보세요. 한국여자는 도와주지도 걱정하지도 말조차 붙히지않고 직장에서도 기피대상이 될겁니다..
도은 17-08-02 00:23
   
성희롱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직장에서 아무런 사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사가
여자의 외모를 평가하는것이 성희롱의 시작 아닌가요?
사실 저 정도로 고소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바로 저기서 한발만 나서면 성폭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법은 잘 모르지만,
상대방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어요.
분명하게 상대 여자분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성희롱 아닌가요? 라고 표현했다는 뜻은,
성희롱이 맞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흔히 사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는 말은 바로 성희롱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듯 합니다.
물론 남자에게도 마찬가지 입니다.
잘생겼다거나, 고추 따 먹자거나,,,멋지다거나,,,,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어들 아닌가요?
남자들은 오히려 마음속으로 흐뭇해 하니까 성희롱으로 판단하지 않는것이지,
수치심을 느끼는 남자가 있다면, 성희롱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