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영국 경찰이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 참사에 '기업 살인'(corporate manslaughter)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27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 경찰은 기업 살인 행위로 인해 그렌펠 타워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켄싱턴·첼시 로얄 버러(자치구)와 켄싱턴·첼시 임대관리소(KTMO)에 각 기관이 2007년 제정된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상 기업 과실치사 죄를 저질른 것으로 의심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14일 런던 노스켄싱턴에 위치한 공공 임대 아파트 그렌펠 타워에서 큰 불이 났다. 불길이 가연성 높은 외장재를 타고 건물 전체로 퍼지면서 최소 80명이 숨지는 대 참사가 났다.
경찰이 기업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할 경우 켄싱턴·첼시 지역구와 그렌펠 타워 관리를 맡은 KTMO의 고위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될 전망이다.
기업 살인 혐의는 조직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인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혐의가 확정된 단체는 액수에 제한이 없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렌펠 타워 화재 이후 켄싱턴·첼시 지역의회 의장으로 새로 선출된 엘리자베스 켐벨은 "경찰 조사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할 수 있는 만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