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는 2008년 방영된 <PD수첩>이 중요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비난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시위로 이명박 정부가 레임덕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자사 프로그램을 <뉴스데스크>가 앞장서 비난한 셈이다. 오히려 이날 JTBC <뉴스룸>이 이 소식을 다루면서 “대법원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했지만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PD수첩> 취재팀에 무죄를 선고했다
아겅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걸 봤는데
그걸 못찾겠네요
즉 당시 정권이 정상이 아니라는 소리죠
명예훼손으로 고발 됬는데
검찰이 피디수첩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냥 놔 두세요. 저치들은 그냥 님을 약올리는 겁니다. 광우병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저 쓰레기들이..
저 쓰레기들에게는 광우병이 뻥일 뿐이고.. 우리는 그 작은 확률도 조심하자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중요하였던 것이, 검역주권을 그냥 이유도 없이 날려버린 것, 타국에 비해 수입 연령 제한이 너무 높았다는 것, 그게 주된 이유잖아요. 너무 너무 화 나는 일이지요. 우리를 호구로 본다는 것이니까..
사실, 그 때 사회적인 큰 운동이 없었으면, 연령이 높은 소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왔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이후는 보건관련 후 폭풍은 사실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입할 때 문제가 최대한 줄어든 소들이 수입되는 것으로 그 사회적 운동은 성공한 겁니다.
호주소 처럼 맛은 없어도, 초본 사료만 먹고 큰 놈들은 광우병 확률은 골분사료 먹는 소 보다는 확실히 낮지요. 그리고, 미국소도 연령이 낮고, 잘 관리된 고급 품질의 소면 문제가 없습니다.
새연이님은 사업체를 하시니, 여유도 있으실 것이고, 품질 좋은 식재료로 된 식사를 하시면되고,
피디 수첩의 일이나 광우뻥이라고 개지랄을 떨고 다니는 애들은 님 보다 훨씬 저품질의 식사를 하고 사는 것은 안봐도 뻔하잖아요.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불기소처분취소
인터넷 댓글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인간 글을 여러번 봤지만 그냥 말종 수준 이상이라고 생각 되는게 뭐냐면
자기 의견과 안 맞으면 그냥 무조건 까내리고 인격 모독에 비하 기본
자기가 가방끈이 길든 짧은 기본적인 예의 부터가 안드로메다에 쳐말아 먹은 인성 수준임
이런 인간을 지능이 낮다고 함 무슨 지능이냐면 인성 지능
무식하든 말든 적어도 댁이 사람 다운 인성을 가졌으면 저런소리 못하는거지
뭐 자기는 얼마나 잘났다고 이런 무식해도 거의 밑바닥 지렁이 수준인 글을 쓰고 있는지가 참
아이고 왜 싸우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지 않은 이상 사이버 모욕죄에서는 공연성이 성립이 안됩니다.
본인이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신상이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악플러는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게임에서는 지인들과 함께 하고 게임상의 모임을 통해서 만남을 가진다면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어있어서 공연성이 성립이됩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직접 방송을 하는 BJ에 대한 악플러는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유투브도 마찬가지..
그러나 익명의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로는 공연성이 성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