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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12 23:07
명예훼손이 형사법 위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네요-피디수첩 사건
 글쓴이 : 새연이
조회 : 1,198  

광우병 피티수첩사건은 검찰에서 명예훼손으로
수사해서 민사법원에서 결정하는건데
명예훼손을 형사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ㅋㅋㅋ




추신 - 그리고 시봉이 팩트맨이네요

제가 유일하게 제가 하는 업종 이야기 안하고 뱅뱅 돌리면서
잘나가는 회사 사장이라고 말했는데요
딱걸렸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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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 17-08-12 23:15
   
다중이 노릇, 어그로 짓을 하면 재미있을까요? 나는 그게 궁금해요.

얼마나 현실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억눌려 사는 사람인지..

심리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현실의 스트레스를 인터넷에서 그렇게 풀어야 좋은가요?

제가 봤을 땐, 이 정부를 지지하고 지지 안하고 503을 지지하고 안하고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그저 이곳에 오는 사람들을 자극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으로

마치 자신이 사람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신의 현실에서 결핍된 "절대자로서 행위"를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불쌍한 인생이네요....
메탈돼지 17-08-12 23:16
   
이글보고 도대체 무슨소린가싶어 링크쫒아 가봤는데 여전히 독해불가네요

명예훼손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맞구요 민사재판에선 수사란 개념이 없습니다
     
새연이 17-08-12 23:19
   
두산백과
명예훼손
[defamation of character, 名譽毁損 ]
요약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3224&cid=40942&categoryId=31721
          
위스퍼 17-08-12 23:24
   
명예훼손죄는 형사법의 문제가 맞고 민사소송절차에서 따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새연이 17-08-12 23:25
   
제말이 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정확하게 추려서 말씀해 주시네요
                    
메탈돼지 17-08-12 23:26
   
전혀 다른말인데요.
                         
새연이 17-08-12 23:27
   
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민사법원에서 재판을 하는거구요
     
레지 17-08-12 23:20
   
사실 관계야 그렇긴 하지만.. 워낙 어그로라짓 하는 사람이 있어서.. ㅎㅎㅎㅎㅎ
          
새연이 17-08-12 23:22
   
명예훼손죄는 민사법정에서 재판받아요

민사가 돈(채권)문제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레지 17-08-12 23:30
   
민사는 수사라는 개념이 없다는 부분하고요. 명예훼손은 형법 307조에 형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나야 새연이님 편이지~~ ㅎㅎㅎ
                    
새연이 17-08-12 23:35
   
뉴스는 2008년 방영된 <PD수첩>이 중요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비난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시위로 이명박 정부가 레임덕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자사 프로그램을 <뉴스데스크>가 앞장서 비난한 셈이다. 오히려 이날 JTBC <뉴스룸>이 이 소식을 다루면서 “대법원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했지만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PD수첩> 취재팀에 무죄를 선고했다

아겅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걸 봤는데
그걸 못찾겠네요

즉 당시 정권이 정상이 아니라는 소리죠
명예훼손으로 고발 됬는데
검찰이 피디수첩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메탈돼지 17-08-12 23:46
   
이분 심각하시네
                         
레지 17-08-12 23:48
   
그냥 놔 두세요. 저치들은 그냥 님을 약올리는 겁니다. 광우병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저 쓰레기들이..

저 쓰레기들에게는 광우병이 뻥일 뿐이고.. 우리는 그 작은 확률도 조심하자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중요하였던 것이, 검역주권을 그냥 이유도 없이 날려버린 것, 타국에 비해 수입 연령 제한이 너무 높았다는 것, 그게 주된 이유잖아요. 너무 너무 화 나는 일이지요. 우리를 호구로 본다는 것이니까..

사실, 그 때 사회적인 큰 운동이 없었으면, 연령이 높은 소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왔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이후는 보건관련 후 폭풍은 사실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입할 때 문제가 최대한 줄어든 소들이 수입되는 것으로 그 사회적 운동은 성공한 겁니다.

호주소 처럼 맛은 없어도, 초본 사료만 먹고 큰 놈들은 광우병 확률은 골분사료 먹는 소 보다는 확실히 낮지요. 그리고, 미국소도 연령이 낮고, 잘 관리된 고급 품질의 소면 문제가 없습니다.

새연이님은 사업체를 하시니, 여유도 있으실 것이고, 품질 좋은 식재료로 된 식사를 하시면되고,

피디 수첩의 일이나 광우뻥이라고 개지랄을 떨고 다니는 애들은 님 보다 훨씬 저품질의 식사를 하고 사는 것은 안봐도 뻔하잖아요.

지랄 떨다 죽으라고 하시고 그냥 웃고 넘어 가세요.

ㅎㅎㅎㅎㅎㅎ 상대해서 뭐 합니까?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공짜쿠폰 17-08-12 23:43
   
ㅋㅋㅋㅋ

무식하면 용감한 법임.

명예훼손은 형사범임과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도 되는거지

형사법은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해서 처벌을 하는데 주안이 있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입은 손해를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해서 배상케 하는 것으로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원칙이 지배하는 것이고,

논의의 평면이 전혀 다르다는 것도 모르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비웃는 수준이니 참 한심하네.......
     
새연이 17-08-12 23:45
   
풉~
명예훼손은 형사법 위반이 아니라 민사법으로 걸리는건데요
링크 걸어 줬는데 ㅋㅋㅋ

무식하면 용감하다 돌려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이 형사법에 저촉된다는 법적 근거 가져 오시죠~
백과사전이라도
          
공짜쿠폰 17-08-12 23:46
   
정도껏 무식해야지 워낙에 무식하니 설득할 방법이 없네...

좋으시겠음...무식이 도통을 해서...
               
새연이 17-08-12 23:47
   
그래요
그럼 형사법 위반이라는 근거 가져 오시라니까요~

저는 민사법에 위반된다는 근거 가져 왔는데요
                    
레지 17-08-12 23:53
   
우선 형사로 가게 되고. 그 판결이 유죄 나면, 벌금이나, 실형을 때리겟지요. 형사판결에서 손해배상 하라고 하면 따로 민사 안가도 되고.. 아니면, 그 판결을 근거로 민사를 거는 거라 생각해요. 손해 배상 하라고. 뭐 저는 대충 이정도 이해하고 있네요.

명예훼손에 한 두 번 걸려 본 어그로 애들 아주 빠삭할 겁니다. 그거 벌금 몇 번 냈다고, 손해배상 했다고, 어그로 짓을 끊지는 못해요. 더 정교해 지지. 그냥 무시하세요.
                         
공짜쿠폰 17-08-13 00:02
   
형사판결에서 손해배상을 명하지는 않음..

다만 재산범죄(강도,절도, 공갈, 사기, 배임, 손괴)과 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 폭행치사상 등과 성폭범과 아청법 일부 범죄에서

비교적 피고인의 책임의 근거, 책임의 범위 즉, 손해액이 특정되어 있고 그 손해액의 산정이 간단한 경우 당사자가 형사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배상명령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은 같은 법원 건물내에 있어도 관할이 다른 것이라 형사재판에서 민사재판을 하지는 않음.
                         
새연이 17-08-13 00:03
   
저 위에분 말하는게 기분이 나빠서
비꼬는 겁니다
토론방에서 좋은말로 토론을 하는건데
저따구로 말하니 까요
                         
새연이 17-08-13 00:05
   
공짜쿠폰/그래서요
저에대해 명예훼손한거 어떻하실건가요~
답변이 없넹
솔직히 17-08-12 23:46
   
민사,형사 따로 거는 겁니다.
초코코 17-08-12 23:47
   
글쓴이님
명예훼손 형사법에서 다루는 게 맞아요. 그리고 형사의 원고와 민사의 원고가 다릅니다.
어그로들 상대하는 거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나름 공부도 많이 하셔야 할 거에요. 고생하세요.
     
새연이 17-08-12 23:49
   
형사법에 처벌이 없으니 민사법으로 생각하는건데요
문제가 있나요

처벌이 민사법으로만 가능해서 민사법정에서 판결도 내려지는거구요
공짜쿠폰 17-08-12 23:49
   
형사상 위법한 행위 즉 범죄행위는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가 되는 것임..

형사범중 그 범죄행위(불법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의 문제도 발생하고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손해배상으로 실현되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라 돈 문제로 귀결되는 것 뿐이지......
     
새연이 17-08-12 23:50
   
그래서요
무식하다고 저를 깠는데
형사법에 걸리는 항목 가져 오라니까요

법 해석은 사람마다 다 다를수도 있는데 무식하다고 했는데요
저는 민사법에만 걸린다고 해석했는데

형사법 어디에 걸리는지 가져와 보시라니까요

아님 헌재 판결문 가져오세요
          
공짜쿠폰 17-08-12 23:52
   
너님 무식해...

헌재 판결문이 왜 나와 등신님...

무식해서 좋으시겠음..그렇게까지 무식하기도 쉽지 않은데..
               
새연이 17-08-12 23:53
   
헌재의 존재 이유도 모르네요
해석이 다 다르니까 헌재가 판단할걸로 기준으로 삼아라 라고 말하는건데요
제가 무식하다고 한 근거를 제시하시죠
버릇없게 남 욕한다고 어쩌고 하면서 자신이 왜 욕하는지 근거도 쳐대지 않는 님아
     
새연이 17-08-12 23:53
   
헌재의 존재 이유도 모르네요
해석이 다 다르니까 헌재가 판단할걸로 기준으로 삼아라 라고 말하는건데요
제가 무식하다고 한 근거를 제시하시죠
버릇없게 남 욕한다고 어쩌고 하면서 자신이 왜 욕하는지 근거도 쳐대지 않는 님아
          
공짜쿠폰 17-08-12 23:54
   
보아하니 전문대도 못갔을 수준같은데

더 망신당하지 말고 그냥 찌그러지심 됨.

나라면 저 정도로 무식하게 살 인생이면 xx하고 말지...쪽팔려서 어찌 고개들고 세상을 사나...
--------------------
누적경고2
               
새연이 17-08-12 23:55
   
풉~
만일 나왔으면 어떻하실레요~
                    
공짜쿠폰 17-08-12 23:56
   
반에서 꼴등해도 갈 수 있는 대학이야 널리고 널렸으니 자랑이랄 것도 없음..

하여간 무식한 놈들은 답이 없음.
                         
새연이 17-08-12 23:58
   
무식해도 너님보다 잘살거 같은데요
근거나 제시하시죠
토론방에서 근거도 제시 못하고 주장하는데요

너님 명예훼손인거 알고 있죠 ㅋㅋ

너님에게 이런말이 있어요 인종차별주의자~
라고
딱 너님임
                         
새연이 17-08-13 00:00
   
피부색만이 다르다고만 차별하는게 인종차별이 아님 ㅋㅋ
그리고 저 인서울 학교인데 어쩌죠 ㅋㅋ
                         
공짜쿠폰 17-08-13 00:40
   
무식한 새끼들의 특징이 인서울 자랑한다는 것..

인서울 대학이 한두개야..ㅋㅋㅋ

인서울이 벼슬인줄 아는 것이 딱 등신인증이지...
메탈돼지 17-08-12 23:52
   
제가 태어나서 본 사람중 가장 무식하면서도 용감한분이신것같네요
     
새연이 17-08-12 23:54
   
그래도 너님보다 잘 살아요~
걱정 붙들어 메세요
솔직히 17-08-13 00:03
   
제발 그만하세요.

형사는 처벌, 민사는 손해배상입니다.
형사로 결과나오면, 대개 민사도 걸어서 손해배상까지 받아냅니다.
뭐 천사표면 민사는 안걸수도 있지만...
     
새연이 17-08-13 00:06
   
저 사람 사과할때 까지 비꼴건데요

열받아서요
손맛좀보자 17-08-13 00:07
   
형사랑 민사를 구분못해서 싸우는거임??
     
공짜쿠폰 17-08-13 00:08
   
무식한데 용감한 애가 무식한 줄 모르고 설쳐서 그러는 것임...
          
새연이 17-08-13 00:11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형사법 몇조 몇항이 위반인지 가져 오라니까

난독증 있나요??
한글모르세요???
     
새연이 17-08-13 00:08
   
위 전제는 피디수첩 사건 전제인데
자꾸 시비를 거네요
공짜쿠폰 17-08-13 00:08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손해배상(기)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새연이 17-08-13 00:10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형사법에 걸리는 법안 가져오라니까요

별개의 관점으로 검토한다 라는건 다아는 거고
형사법 몇조 몇항에 위배되는거냐구요
          
메탈돼지 17-08-13 00:12
   
형법307조요 님 대학어딘가요? 인서울 어디?
               
새연이 17-08-13 00:14
   
형법 307조 몇항~
                    
공짜쿠폰 17-08-13 00:15
   
등신새x 추접스럽게 노네
                    
메탈돼지 17-08-13 00:16
   
1항은 사실적시명예훼손 2항은 허위적시명예훼손. 님 대학어디?
          
공짜쿠폰 17-08-13 00:14
   
저 위에 누가 댓글로 달아 놓았잖아 등신님..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새연이 17-08-13 00:15
   
그걸 아는 사람이
대놓고 저에게 명예훼손을 하나요~
그럼 저두 고발하면 되죠
전화번호하고
이름 쪽지로 보내주실레요

아님 사이버 수사대에 바로 신고 할까요
                    
공짜쿠폰 17-08-13 00:16
   
추접스러운 새끼

신고하던지 말던지...

아이디만 아는 명예훼손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불기소처분취소

인터넷 댓글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새연이 17-08-13 00:18
   
위에 분명 비꼬는거라고 말했는데
말하는 꼬라지가 맘에 안들어서
                    
메탈돼지 17-08-13 00:18
   
공연성 불충족으로 명예훼손 요건이 불충족합니다 님학교 어디?
                         
새연이 17-08-13 00:19
   
공짜쿠폰 17-08-12 23:54
보아하니 전문대도 못갔을 수준같은데

더 망신당하지 말고 그냥 찌그러지심 됨.

나라면 저 정도로 무식하게 살 인생이면 xx하고 말지...쪽팔려서 어찌 고개들고 세상을 사나...
             

새연이 17-08-12 23:55 답변 
풉~
만일 나왔으면 어떻하실레요~
                   

 공짜쿠폰 17-08-12 23:56 답변 
반에서 꼴등해도 갈 수 있는 대학이야 널리고 널렸으니 자랑이랄 것도 없음..

하여간 무식한 놈들은 답이 없음.

--------------
이거면 충분한데요
이런말 하기를 기다렸는데 어쩌죠
                         
메탈돼지 17-08-13 00:20
   
충족안됩니다. 공연성이 성립치않아요 님이학교랑 이름까야 공연성 충족되죠 님학교어디?
                         
새연이 17-08-13 00:21
   
충분한데요
지금 대놓고 댓글로 이런글 올렸는데
가능한데요

위에 댓글보면 누군가 손가락에 걸래 물어서 비꼬는거라고 댓글도 있고
자꾸 물어 보는데 제가 답변해줘야 되는 이유는
제 개인정보인데
                         
메탈돼지 17-08-13 00:23
   
위에 판례를 올려주셨는데도 까막눈이신듯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Id만 아는경우는 공연성 성립이안되어 명예훼손모욕죄 불성립입니다 따라서 님을 특정할수있는 학교와 이름정보가필요한겁니다

진심 무식하신듯
                         
새연이 17-08-13 00:27
   
그거 말한거임
ㅋㅋ
너님도 조심하는게 좋을건데요
                         
메탈돼지 17-08-13 00:29
   
진짜 무식하시네ㅎㅎㅎ
공짜쿠폰 17-08-13 00:19
   
새연이// 등신님 네 꼴리는대도 하세요 고소를 하던지 말던지...
     
새연이 17-08-13 00:20
   
잘가세요~
          
공짜쿠폰 17-08-13 00:20
   
x미 뽕이라고 아뢰시오..
               
새연이 17-08-13 00:26
   
풉~
공짜쿠폰 17-08-13 00:29
   
세종대왕님이 창제하신 한글의 가장 큰 부작용이 저렇듯 무식한 새끼들도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임..

대가리에 우동사리만 들어 있어도 일주일이면 글을 배우니 지가 사람대가리인 줄 착각하고 사는 비루한 인생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

심지어 대학까지 남설을 해서 등록금만 내면 다닐 수 있는 대학을 나오고서는 지가 대학은 나왔으니

이 사회에서 중간이상은 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저능아들이 더 많아지고...
     
메탈돼지 17-08-13 00:36
   
가정교육문제도 큽니다 애초 공부머리가 아닌애들을 왕자공주로 키우며 우리애는 머리는좋은데 노력은안해서 타령하니 애들이 진짜 머리좋은지 착각하고 살죠. 대학얘기하니 인서울다닌다고하는것부터 피식ㅎ
          
새연이 17-08-13 00:37
   
이런 이런
닉넴좀 거론해주지~
               
메탈돼지 17-08-13 00:38
   
니얘기하는겁니다 새연이님
                    
새연이 17-08-13 00:38
   
오 감사~
                    
새연이 17-08-13 00:45
   
한가지 말해드리면
인터넷에서 전번 이름 없어도
기소됨 조심하세요

얼마전에 어떤분 검찰 조사 들어가서 가생이에서 접근금지 처분까지 내렸음
                         
공짜쿠폰 17-08-13 00:48
   
새연이// 네까짓게 뭘 알겠냐.. 수준이 그 정도인데...ㅋㅋㅋㅋㅋㅋㅋ
                         
새연이 17-08-13 00:50
   
잘한다 ㅋㅋ
     
새연이 17-08-13 00:37
   
잘한다 얼쑤~
     
강운 17-08-13 02:00
   
이 인간 글을 여러번 봤지만 그냥 말종 수준 이상이라고 생각 되는게 뭐냐면
자기 의견과 안 맞으면 그냥 무조건 까내리고 인격 모독에 비하 기본
자기가 가방끈이 길든 짧은 기본적인 예의 부터가 안드로메다에 쳐말아 먹은 인성 수준임
이런 인간을 지능이 낮다고 함 무슨 지능이냐면 인성 지능

무식하든 말든 적어도 댁이 사람 다운 인성을 가졌으면 저런소리 못하는거지
뭐 자기는 얼마나 잘났다고 이런 무식해도 거의 밑바닥 지렁이 수준인 글을 쓰고 있는지가 참
          
공짜쿠폰 17-08-13 07:10
   
너님도 무식이 자랑인줄 알고 인생사는거 인증하는 것임?
고독한늑대 17-08-13 00:59
   
아이고 왜 싸우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지 않은 이상 사이버 모욕죄에서는 공연성이 성립이 안됩니다.
본인이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신상이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악플러는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게임에서는 지인들과 함께 하고 게임상의 모임을 통해서 만남을 가진다면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어있어서 공연성이 성립이됩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직접 방송을 하는 BJ에 대한 악플러는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유투브도 마찬가지..
그러나 익명의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로는 공연성이 성립이 안됩니다.
     
새연이 17-08-13 01:01
   
몰라도 되요
지노도 몰랐는데도 수사 들어갔구요(물론 이경우는 아니지만요 제가한건 아니구요 )
예를 들어 임요한 부인 몰랐는데도 다 고소고발 들어갔자나요
그정도로 들어갈만할 정도는 아니니 고소는 안할꺼 지만요 ㅋㅋ

그리고 제 작은 목적은 달성 했습니다
ㅋㅋ
강운 17-08-13 01:58
   
조만간 누구 가시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