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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3 07:10
소년법 폐지에 집중해야
 글쓴이 : 세임
조회 : 1,459  

별로 영양가 없는 것 빼고 .... 이번 회기에서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만 제대로 통과되어도 성공이다. 

싸우자 귀신아! 의 모티브가 된 

2005년 부산 개성중학교에서 홍성인군을 살해한 최우석(최원의에서 개명한 이름)이라는 놈 사건 아시죠? 

중2 동급생을 교실에서 때려죽이고 미성년자라서 어차피 법적으로 책임없다고 하던 ... 개X놈의 새끼 ... 어찌된 일인 지 소년원도 안 갔다오고, 군대도 마치고 지금은 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놈들이 없어야 ... 정의가 바로 섭니다. 

참고 : http://www.inven.co.kr/board/webzine/2097/53077
http://blog.daum.net/leemin215/1338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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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카노 17-09-13 07:34
   
소년법 폐지하면 청소년도 담배 필수 있는 요구가..
소년법 개정으로 가야
     
서클포스 17-09-13 11:56
   
연령을 낮추고 형량을  제대로 부과 해야 되죠

연령은 15세 이하로 형량은 늘려야 됨..

15세 이하만 되더라도 어느정도 충족이 될듯..
          
모라카노 17-09-13 12:15
   
그러면 만 16세 이상부터 투표권 가져야한다는 보시나요?
               
다정한검객 17-09-13 12:56
   
투표권과 소년법이 연동되어야하는건 아니죠

민법에 정의된 미성년자는 만 20세이하
형사법에 정의된 미성년자는 만 14이하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발급 나이는 만 18세이상
선거법에 의한 투표권 만19세 이상  피선거권은 만25세

병역의 의무는 만18세 이상..  제각각입니다

개인적으로 투표권은 만 18세이상이 맞다고봅니다
결혼을 허락하는 나이도 만18세이고 군대를 갈수있는 나이도 만18세..
성인으로 봐야하지않을까요?
OECD 국가중 대한민국을 빼고 전부 만18세에 투표권을 줍니다.
                    
모라카노 17-09-13 13:28
   
저는 선거법과 소년법, 이 별개의 두 법이 서로 기계적으로 연동된다는걸 주장하는게 아니고요. 서클포스님말대로 하면, 만 16세 이상 부터 성인되기 전까지의 사람들이 "형벌내릴때는 성인취급하면서 왜 성인이 갖는 투표권도 없고, 술도, 담배도 당당히 살수가 없는거냐" 식의 볼멘소리가 나올수 밖에 없다는 걸 지적하는겁니다. 그러니 위의 법률지식을 님께서 저에게 언급하시는것은, 제입장에서 상황상 맞지않다고 느낍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소년법 폐지는 반대입니다. 청소년의 적용연령을 건드리지 않는 소년법 개정만이 옳다고 봅니다. 특히 만14세 이하에선 보호처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식이 옳다고 봅니다. 또한 만 14세에서 만19세사이에서는 소년법 개정을 통해 형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년법 적용을 만 15세 이하로 하자는 서클포스님의 의견에 동의가 안됩니다. 넓은 의미로는 이분이 하시는 부장도 소년법 개정이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을 하되, 그 대상이 되는 적용연령 범위는 지금과 같아야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만 16세 이상부터는 형사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이는 앞으로 이계층을 성인취급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드릴수 있는데. 문제가, 벌줄때는 성인취급하고, 성인이 가질 권리는 제한한다면 과연 이게 맞는 법인가 의문이라서요. 또한 이들의 이런 볼멘소리가 사회적 요구가 되어서 나오면 어른들이 막을 명분이 없다고 느낍니다.
                         
다정한검객 17-09-13 14:34
   
지금도 만 16세 이상은 형사법적용됩니다.
형사법상 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이고 처벌자체를 할수없어요
만 14세 이상은 형사법처벌을 받지만 소년법에 의해 형량이 최고 20년으로 제한되는겁니다

인천초등학생살해한 범인이 만18세 이하라서 처벌을 안받는것이 아니고
소년법에 의해 처벌형량이 최고 20년으로 제한되는거죠

만 14세 이상의 소년법을 폐지해야 님 말씀대로 청소년의 권리문제 생기는거죠
현재도 14세이상은 형사법으로 처벌하는것이고
소년법을 개정해서 14세 이상의 범죄라도 사안에 따라 처벌형량을 늘리자는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모라카노 17-09-13 15:04
   
'만 16세 이상부터는 형사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이는 앞으로 이계층을 성인취급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드릴수 있는데. 문제가, .....고 느낍니다.'

아마 제가쓴 이 문단때문에 오해를 하시나 본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형사법을 적용'은 문맥상 '형사법만 적용'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년법 고려는 없는 only 형사법 적용이요. 위에 제가쓴 글의 '만 16세 이상의 형사법을 적용'이란 부분은 전체 글흐름상 성인과 같은 취급의 형사법 적용을 말하는 겁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성인이전의 사람을 성인과 다르게 법원에서 취급하는 이유가 바로 소년법이 있기 때문이라는게 제글의 핵심이지. 제글을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형사법이 아닌 소년법에만 적용받는다는 것으로 아시고, 만 16세 이상도 형사법을 받지만 소년법에 의해 형벌에 제한을 받는다며 제게 구태여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제가 논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많이 벗어나 보입니다. 16세이상의 청소년들이 그간 형사법 없이 소년법만 적용받았다는 그런 주장을 제가 하는게 아니니까요.

또한 서클포스님의 정확한 의견이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 서클포스님 의견중에 연령을 만15세 이하로 낮춘다는 것은, 만 16세 이상은 앞으로 소년법의 적용없이 오로지 형사법'만' 적용하자는 말씀으로 보이거든요. 쉽게말해 서클포스님 의견이 만 16세 이상은 소년법의 적용연령 범주에 두지 말자는 거고, 이계층에서만은 소년법 폐지하자는 의견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제주장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만 16세 이상은 형사법 +소년법을 고려해서 적용해왔는데, 서클포스님의 주장(추정)대로 만16세 이상을 앞으로는 소년법 고려없이 오로지 형사법만 적용시켜버리면, 이 계층을 형벌에 있어서 성인과 같은 취급을 하는 셈이고, 따라서 위에서 제가 말한 요구가 이계층에서 나올수 있으며, 그러면 이러한 요구를 막을 명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서클포스님의 의견이 아마 이럴거라는 가정하에 동조 못한다라고 썼던겁니다.

 이게 제가 말하고자하는 주장의 의도이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방점이 만 16세 이상이 형사법이 아닌 소년법의 적용만 받는다가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칼라빈카 17-09-13 13:19
   
담배 펴도 됩니다.
청소년에게 못팔게는 해도 피는걸 법으로 금지하진 않죠.
그리고 담배를 못팔게 하는건 청소년보호법이고 소년법과는 다른법이죠
          
모라카노 17-09-13 13:35
   
청소년들이 담배를 당당히 피고자 하는 요구가 있겠죠.
또르롱 17-09-13 09:17
   
얼마전에는 무면허 여고생까지 사고치더만 정말 소년법 개정해서 최소 10년이상 강화하던가 없애던가
Misue 17-09-13 10:39
   
전 소년법 적용 연령을 10세로 낮춰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ㅇㅅㅇ

즉. 폐지를 원한다는 소리죠.
     
다정한검객 17-09-13 13:11
   
소년법을 개정해서 처벌할수있는 나이를 낮추고
만18세미만에 적용되는 최고형량 20년의 형량도 사안별로 성인에 근접하도록
개정하면 될일이죠

소년법자체를 없애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꼬마가  친구를 밀쳐서 아이가 잘못되었다고 칩시다
근본적으로 5,6세 꼬마를 성인과 마찬가지로 감옥에 보내야한다는 말인데
세상 어느나라가 10살도 안된 아이를 감옥에 보내는 경우가 있나요?
브리츠 17-09-13 12:13
   
저 나이대를 생각하면 생각없고 대책없는 시기인지라 한번의 실수로 평생 빨간줄 가게하는
소년법 폐지는 반대하고
잔혹범죄등애 대해서 성인범죄 형량 구비하는 개정을 했으면 하내요
새로운세상 17-09-13 12:54
   
소년법은 필요합니다. 너무 단편적 사건가지고 감성팔이 하지는 않았으면...
오구피자 17-09-13 16:10
   
어릴적 잘 생각해보면..아무것도 모르고 발발거릴때는 초딩 저학년때 뿐이었다. 한 초딩3학년까지만 봐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