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런 경우 2017년 아직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한 5년은 더 있어야 슬슬 시효 소멸 되는 저작권 나올겁니다
개인 소유 저작권 사후 70년...(상속인이 없으면? 허공에 뜹니다)
근데 이걸 죽기 전에 팔아 버리면?
혹은 자기 소유의 법인에 저작권을 귀속시켜 놓은 경우는?
저작권이 법인 소유인 경우...법인은 망하면 망했지 나이 들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 소유 저작권은 120년...미키마우스 저작권 아직 유효합니다.
법인이 망해버리면 망한 법인 인수하는 곳으로 저작권 넘어가고요...그런것 없이 그냥 망해버리면 저작권 허공으로 떠버립니다.
비슷한 사례가 특허권이긴 한데 MP3특허가 있지요.
회사가 공중분해 되어 버려 특허권이 공중분해 된 예외적인 경우 ㅋ
그냥 과거 처음으로 저작권법이라는게 생기고 그때 저작권 등록 해놨던 저작권은 아직까지 그냥 다 살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작권법 처음 나올 당시 저작권을 인정을 받지 못한 오래된 저작물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일부 혹은 전부를 포기 해버리는 경우, 저작권이 일부 혹은 전부 없습니다.
(일부의 예:내 노래 사서 트는건 방송을 제외하고는 어디서 틀어도 됨이라고 저작권 일부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명시 해버리는 경우. 내 노래 상업적으로 이용하지만 않으면 편곡을 하든 리메이크를 하든 자유라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