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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3 22:13
업장에서 저작권 시효 만료된 음악 틀면?
 글쓴이 : 배스킬러
조회 : 1,613  

그래도 돈 내라는 소리는 못하겠죠?

클래식 음반중에 연주자 또는 판권자가 2차 세계대전
당시인 경우의 음원 같은.....

그리고 대중음악도 1930년대 50년대 같은
옛날 재즈 음악 경우도 저작권 시효가 지난 곡들이 무척 많은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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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17-09-13 22:25
   
그렇겠죠 얼마전 인방서 톰과제리 우뢰매 주구장창 틀던것도 저작권 시효가 지나서 가능했다고 봤는데
그리핀04 17-09-13 22:37
   
그래서 노래에 클래식 음악 삽입하는 경우도 꽤 흔하죠
피곤해 17-09-13 23:25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런 경우 2017년 아직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한 5년은 더 있어야 슬슬 시효 소멸 되는 저작권 나올겁니다
개인 소유 저작권 사후 70년...(상속인이 없으면? 허공에 뜹니다)
근데 이걸 죽기 전에 팔아 버리면?
혹은 자기 소유의 법인에 저작권을 귀속시켜 놓은 경우는?
저작권이 법인 소유인 경우...법인은 망하면 망했지 나이 들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 소유 저작권은 120년...미키마우스 저작권 아직 유효합니다.
법인이 망해버리면 망한 법인 인수하는 곳으로 저작권 넘어가고요...그런것 없이 그냥 망해버리면 저작권 허공으로 떠버립니다.
비슷한 사례가 특허권이긴 한데 MP3특허가 있지요.
회사가 공중분해 되어 버려 특허권이 공중분해 된 예외적인 경우 ㅋ


그냥 과거 처음으로 저작권법이라는게 생기고 그때 저작권 등록 해놨던 저작권은 아직까지 그냥 다 살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작권법 처음 나올 당시 저작권을 인정을 받지 못한 오래된 저작물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일부 혹은 전부를 포기 해버리는 경우, 저작권이 일부 혹은 전부 없습니다.
(일부의 예:내 노래 사서 트는건 방송을 제외하고는 어디서 틀어도 됨이라고 저작권 일부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명시 해버리는 경우. 내 노래 상업적으로 이용하지만 않으면 편곡을 하든 리메이크를 하든 자유라던가...)
     
난디스 17-09-14 01:28
   
생존기간 내내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타인이나 법인에게 저작권이 넘어가면 공표나 창작 때부터 70년간만 보호해줍니다.

미키마우스의 경우엔,
미국의 업무상저작물만 보호기간이
'공표시 95년, 창작시 120년, 이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 동안'입니다.
예, 디즈니사의 로비가 이룩한 쾌거이지요.

특허권은 20년이구요.
최대 5년 더 연장할 수 있답니다.
연장심사에서 떨어지면 선납한 특허료 환불해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