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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4 17:33
세무사찰 안해도 세금 안내...
 글쓴이 : llllllllll
조회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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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년 유예된거지만 또 2년 유예해서 2년 지나면 또 2년 유예 유예 유예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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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가 3~4배를 더 내고 종교인은 더 안내지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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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빼줘도 안내고 싶다는군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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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llllll 17-09-14 17:36
   
종게로 가야하나요?
     
스쿠아스큐 17-09-14 17:57
   
상관없지 않나요? 세금문제인데 이건
스쿠아스큐 17-09-14 17:59
   
얼마라도 내야죠. 진작에 거뒀어야했는데 정치인들이 눈치보다가 지금까지 온거죠
도마리 17-09-14 18:27
   
깔끔하게 모든 종교를 국가에 등록시키고 종교를 가진 사람은 주민등록에 자신의 종교를 기재시키고
법 혹은 해당 종교에서 정한 기부금 만큼 소득에서 원천징수해서 세금떼고 남은 금액을 국가에 등록한
교회 사찰 성당에 등록된 교인수 만큼 분배하면 얼마나 좋아.
물론 거품물고 반대하겠지...ㅋ
이궁놀레라 17-09-14 18:37
   
종교인이 제일 무서워하는건 세금 조금이라도 내면
정부에서 재산파악을 할수있어서 그런거 같네요.

세금 내는것보다 더 두려운건 종교인 재산의 투명화.